==>ㅇㅇ년ㅇ월ㅇㅇ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위원(민간인)3명과 고소인과 1시간동안 설명과 항변 및 본인으로서는 미리 학습한 실정법을 설명 해 가면서 조정위원들에게 많은 부분의 법률적인 내용을 깨우치게 함(조정위원들도 실정법은 본인보다 모름)
- 향후(11/9)2차 조정 위원회의 시간 이후 검사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다고 함
여기서 잠깐 학습
- 경매는 부동산은 가능하나 동산(지상권)은 안됨. 즉 부동산에 내재한 지상권은 전소유자 것임 (그 동산이라 함은 비닐하우스.울타리.컨테이너,등 기타 이동이 가능한 물품: 중요한 것은 동산으로 인정 받을려면
저의 사례와 같이 전기/변압기 라면 이 설치가 한전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허가 사항이며 특히 변압기가 설치 되었다 해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며 특히 한전에 계량기 검친 등 사용확인이 가능해야 함)
- 전주 설치: 기 설치된 전주가 200m내에 있다면 신고/허가 사항으로서 설치에 따른 비용은 없슴 (전기를 강압을 하더라도 변압기의 비용이 필요치 않음) - 향후 대책 및 학습(다년간의 검사로 재직 후 현재 변호사 인 고향친구의 자문 받음)
● 위의 내용 처럼 기 설치로 인한 경작 시 불편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사용료에 대한 임대료 신청 가능 (그에 따른 기초자료를 감정사를 동원한 근거자료가 필요하며 감정평가원의 비용은 본인 몫이며 토지를 구입한 날짜로 부터 소급 적용 가능하며 법정 이자까지 청구 가능하다고 함)
※여러 선배님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항들을 장황하게 적은것이 아닌지 모르겠읍니다. 다소 부족하지만 경험담을 적어 보았습니다
첫댓글 신경 많이 쓰셨겠네요.
복잡한 일 처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ㅎ
실사례를 통해 배우는 법률지식 고맙습니다...^^*
그런 법이있다는건 알지만 실 사례는 첨입니다
법은 때로는 쉽게 생각하지만 막상 본인 한테
어떤일 일어나면 복잡하고
힘들어요
모든일을 하면서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특히
토지나 임야 대지를 구입할때나 계약할때
지상권이나 근저당권 가등기 압류등은
꼼꼼히 알아보시고 하세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