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쓰는 공부일기]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하자!
문제 읽을 때 대충 읽지 말고
침착하게 읽으면서 천천히 답안을 써내려가자!!
할 수 있다! 화이팅!!
<이따가 할 일>
1. 법인세 부가가치세 밑줄 긋기
2. 시간남으면 상증세도 밑줄 긋기
3. 조특법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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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오답노트 총정리]
1. 수탁가공무역에 사용할 재화의 공급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재화를 인도받은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 가공 후 반출하는 것으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2. 보세구역내에 보관된 재화를 보세구역밖에 있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경우
공급가액 = 그 재화의 공급가액 -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수입재화의 과세표준)
3. 외국통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1)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 환가한 금액
(2)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창고증권의 양도
(1)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 : 재화공급 아님
(2)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것 : 재화의 공급
5. 대손세액공제계산시 기간 고려할 것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여야 해당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6. 매입세액 계산구조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매입세액공제여부와 무관하게 총액으로 기재)
+ 예정신고누락분
+ 매입자발생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매입세액공제분만 순액으로 기재)
+ 의제매입세액
+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 재고매입세액
+ 변제대손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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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
- 대손처분받은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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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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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택자금공제
min[해당금액 * 40% , 한도 : 3 - min(해당금액 , 2.4)] * 40%
8.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종합소득 산출세액 : Max[1, 2]
1 일반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2 비교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부동산 매매차익) * 기본세율
+ (부동산매매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세율
9.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액
(1)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 * 70%
(2)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초과인 경우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 * 60%
* 연금 실제 수령연차 : 최초로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로 함
(연금수령한도 구할 때의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합산한 연차
->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산식 적용안함)
10.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취득세 중 감면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11. 연금계좌에서 이연퇴직소득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연금외수령한 금액 -> 퇴직소득
12. 고가주택 양도소득 계산구조
-> 양도차익에서만 시가 - 12억원을 차감하여 안분계산
13.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시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14. 퇴직소득금액 = Min[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한도액 ]
15.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중간예납기간의 가산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16. 배우자가 연도 중에 사망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한부모공제는 적용배제
17.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배당기준일과 취득을 고려할 것!!!
->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을 보유...
18. 공통사용재화의 공급가액 안분계산시 -> 직전 과세기간
19.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 결산조정사항
20.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외상매출금 -> 신고조정사항
2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Max[ 증가분방식, 당기분방식]
(1) 증가분방식 : 중소기업(50%) , 중견기업(40%), 기타(25%)
(2) 당기분방식 : 중소기업(25%), 이후 3년간(15%), 이후 2년 간(10%), 8% , 기타(R&D / S * 0.5 , 한도 : 2%)
22. 소득세는 단기소각주식 특례 적용안됨
23. 인정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결산확정일이다.
24. 월세세액공제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Min[ 월세액, 750만원 ] * 10% (또는 12%)
25. 고가매입시 대금을 일부 미지급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음, 비특수관계인)
-> 건물(시가 100, 매입가액 200 , 지급액 150인 경우)
건물 200 / 현금 150
/ 미지급금 50
<익금산입> 미지급금 50 (유보)
<손금산입> 건물 70 (유보)
26. 기부금 세무조정
-> 기준금액 계산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
->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2019.12.31 이전분은 10년) 이내 발생분
27. 연금수령한도 계산시 고려할 사항
-> 나이요건(55세 이상), 가입기간요건(5년 이상,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려안함)
(1) 2013. 3.1 전에 가입한 경우 : 기산연차 6년
(2) 2014. 3.1 이후에 가입한 경우 : 기산연차 1년
28. 부녀자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만 대상
29. 의제시가 계산시 취득가액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취득세를 제외하며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취득일이 아닌 사용개시일부터 계산
30. 공급가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
31.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매입세액을 음수로 표시한다.
32.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33. 채권을 출자전환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특례대상이다.
34. 임원퇴직소득 한도액
35. 퇴직소득한도초과액(근로소득 간주액) => 총급여액에 가산하여 계산
36.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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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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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산출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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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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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 과세표준 = 초과반환금 * (1 - 40%) - 납입연수 공제 (2010년 이전분은 50%)
(2) 산출세액(원천징수세액) = 과세표준 * (1 / 납입연수) * 기본세율 * 납입연수
38. 경조금(20만원)을 적격증명서류 미수취한 경우
접대비 해당액에서 차감한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39.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 매입세액공제분만 순액으로 기재하고
공통매입세액은 총액으로 적고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에서 면세사업분을 차감
40. 양도가액이 12억 이상이면 고가주택으로 생각하고 양도차익 안분계산할 것!!!
41. 필요경비 개산공제 (실지거래가액 외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1) 토지와 건물 : 취득당시 기준시가 * 3% (미등기 0.3%)
(2)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취득당시 기준시가 * 7% (미등기 1%)
(3) 위 외의 자산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1%
42.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43. 자본적지출 + 수익적지출을 합한 금액이 Max[ 600만원, 전기말 B/S 상 장부가액]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 자본적지출은 즉시상각의제
-> 수익적 지출은 전액 손금인정
44.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 손금불산입
-> 채권잔액에 포함되어 있으면 익금불산입
45. 의제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 매입가액 *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46.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일괄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가액이 토지와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안분계산한 금액 - 실지거래가액) / 안분계산한 가액 이 3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47. 교육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지급되면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48. 주주, 임직원의 사적용도 지출액 -> 전액 손금불산입
->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함
49. 실질공급 -> 매입세액공제여부와 무관하다.(불공제 재화도 포함)
50. 공급시기(인도일)전에 대금을 수령하고 해당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다른 과세기간 포함)하였으므로 선발급세금계산서 특례에 해당한다.
51.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1순위>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순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순위>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가격
(감정가액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 자산의 임대용역 제공시 특례시가)
52. 21세 이상이면 기본공제액 대상이 아니다.
53. 7천만원 이상이면 주택청약저축 공제대상 아니다.
54. 슬롯머신 당첨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과세최저한)
55. 외국대학 등록금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56. 회사채 매매차익 : 보유기간 이자상당액만 조건부 과세이자소득이며, 나머지는 채권의 매매차익이다.
57. 광고목적의 전시를 위하여 반출된 것은 공급이 아니다.
58.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은 것은 공급시기의 기준환율로 환산한다.
59. 공급가액이란 공급시기에 공급하는 개별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을 말하며
60. 과세표준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1. 특정 거래처별 광고선전품이 연 5만원을 초과하므로 전액 접대비로 구분함
62. 최저한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시 최저한세 적용 후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를 계산한다.
63.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상 부계부 규정에 따라 인정소득이 처분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실지양도가액을 계산한다.
64.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시 선급비용은 차감하고 수선충당금은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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