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외국 변리사제도에 관한 기사인데 모두 10개국이다. 그 10개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호주, 중국 등이다. 이 기사에는 특허변호사 제도 뿐만 아니라 일반변호사 제도까지 설명되어 있다. 註
미국의 특허변호사는 일반변호사 자격과 특허청의 특허변리사 자격을 동시에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1) 특허변리사(Patent Agent)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특허변리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를 특허변리사라 하며, 그 중에서 일반변호사 자격도 가진 자를 특허변호사라 한다. 특허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는 특허청에 대하여 대리할 권한을 갖는다.
특허변리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이공계 대학 수준의 학력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미국 특허청에서 4년 이상의 특허심사관 경력을 가진 자는 특허변리사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특허변리사 자격을 갖지 않은 일반변호사는 특허청에 대하여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2) 일반변호사
일반변호사가 되는 요건은 각 주의 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다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3년제 대학원 과정의 법과대학(law school)을 졸업한 후 각주에서 시행하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물론 외국인, 즉 외국 변호사 등에게 예외가 적용되며, 어느 한 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이 다른 주에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3) 업무영역
특허변리사(일반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는 특허청에 대한 특허에 관한 모든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다만, 상표에 관한 업무는 대리할 수 없다. 특허변리사는 실시권 계약서도 작성할 권한이 없다. 특허변리사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에 관련된 소송을 대리할 수 없지만, 법원에서 전문가로서 증언을 할 수는 있다.
간단히 말해서, 특허변리사는 특허청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출원, 항고심판 등을 대리할 수 있으며 법원에 대하여 대리할 수 없다.
일반변호사는 특허 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법원에 대하여 대리권을 갖는다
그러나 특허변리사 자격을 갖지 않은 일반변호사는 특허청에 대하여 특허업무를 대리할 수 없다. 다만 특허변리사 자격을 갖지 않은 일반변호사는 상표청에 대하여 상표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특허와 관련된 사건의 법원에 대한 대리는 특허변호사에 의하여 수행된다.
(4) 특허변리사 시험
이공계대학 수준의 학력을 가진 자는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특허변리사 시험을 치를 자격을 가지며, 이 시험은 오전시험과 오후시험으로 구분하여 1일간 치러진다.
오전시험은 특허법 및 실무에 관한 약 80문항의 선다형 문제로 구성되고, 오후시험은 청구범위 작성(화학, 전기, 기계분야 중에서 택일), 청구범위 해석, 기타 논술시험으로 구성된다.
이 시험의 합격률은 일반 변호사 시험 보다 훨씬 낮아서 40∼60% 정도가 합격된다.
(1) 유럽 특허변호사
유럽특허청(EPO)에 대하여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유럽 특허변호사는 1992년말 현재 5,438명으로, 이 중에서 영국에 거주하는 유럽 특허변호사는 1,242명이다.
유럽 특허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유럽특허청에서 시행하는 유럽 특허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유럽 특허변호사의 자격은 영국 특허변리사의 자격과 구분된다. 유럽 특허변호사의 수수료는 각자 사무소가 수수료체계를 작성하여 적용한다.
유럽 특허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이공계 대학수준(전문대학 포함)의 학력소지자 또는 그 특허기술 분야에서의 최소한 3년간의 실무경력의 소유자이어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최소한 15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유럽 특허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유럽 특허변호사의 감독하에 특허출원 등을 비롯한 특허업무에 관하여 최소한 3년간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럽 특허청에서 심사관을 4년이상 지낸 자는 이 3년의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특허와 관련된 특정의 응시자에게도 이 3년의 기간은 적절히 단축될 수 있다.
유럽 특허변호사 시험은 ① 특허청구범위 작성과 유럽특허출원에 대한 기초이론, ② 특허청구범위 보정과 의견서 작성, ③ 이의신청제도, ④ 기타의 법률문제로 이루어진 4과목의 시험으로 구성되며, ①과 ②에 있어서는 응시자가 전기분야 문제, 기계분야 문제 및 화학분야 문제 중에서 택일할 수 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다른 요건은 필요없이 유럽 특허변호사로서의 대리권을 갖는다.
(2) 영국 특허변리사
1993년말 현재 등록된 영국 특허변리사는 1,244명으로, 이중 거의 대부분이 유럽 특허변호사이다. 영국 특허변리사협회는 전문자치기구로서, 영국 특허변리사는 이 협회의 회원이 된다.
영국특허변리사의 수수료는 각각의 특허사무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영국 특허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공계 학위를 소지해야 하고, 영국 특허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시험은 기초시험과 고등시험으로 구분되는데, Queen Mary and Westfield College에서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수료증을 취득한 자는 기초시험이 면제될 수 있다.
시험은 매년 시행되며, 기초시험의 과목은 ① 영국 특허법, ② 주요 외국 특허법, ③ 영국 상표법, ④ 주요 외국 상표법, ⑤ 영국 의장 및 저작권법, ⑥ 영국 기초이며, 고등시험의 과목은 ① 특허실무, ② 명세서 작성, ③ 명세서 보정, ④ 특허침해와 특허성의 4과목이다.
유럽 특허변호사 시험에서 (A) 특허청구범위 작성과 유럽특허출원에 대한 기초이론 및 (B)특허청구 범위 보정과 의견서작성 과목을 합격한 자는 상기 고등시험에서 ② 명세서 작성 및 ③ 명세서 보정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상기 영국 특허변리사 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는 특허변리사의 감독하에 최소한 2년간의 실무경력을 가져야 영국 특허변리사로서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영국 특허변리사는 다른 시험을 치르지 않고 영국 특허법원(Patent County Court)에 대하여 대리할 권한을 자동적으로 갖는다.
(3) 사무변호사
사무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과대학을 졸업하거나 1년 과정의 전문시험과정(CPE)을 수료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을 취급하는 지적재산권 사무변호사는 이공계학위의 소지자로서 1년 과정의 CPE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모든 사무변호사는 반드시 사무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사무변호사의 감독하에 2년간의 실무경력을 쌓고, 이 기간 중에 다른 법률분야에서 6개월간 연수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 기간을 거쳐서 사무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자격 취득 후에도 매년 세미나, 강의 등과 같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4) 법정변호사
사무변호사와 같이 법정변호사도 법과대학을 졸업하거나 또는 1년 과정의 CPE과정을 수료하고, 다시 "the College of Law"에서 1년간 수학하여야 한다.
그리고 "the College of Law"를 수료할 무렵 최종시험을 치러야 하고, 그 후 법정변호사의 감독하에 최소한 1년간 수련을 거쳐야 한다.
(5) 업무영역
특허출원 업무에 대한 대리인의 자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사무변호사나 법정변호사도 특허출원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특허출원업무는 영국 특허변리사에 의하여 행해진다.
유럽 특허변호사는 유럽 특허청에 대한 모든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물론 EPO규정에 의하면 영국의 사무변호사나 법정변호사도 EPO에 대하여 대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특허권 등의 취소, 침해, 실시권 문제 등을 취급하는 영국 특허청의 구두심리 절차를 대리할 권한은 누구에게든지 부여된다.
다시 말해서 영국 특허변리사, 사무변호사, 법정변호사 모두가 이에 대한 대리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구두심리절차에 있어서 법정 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에는, 사무변호사 또는 특허변리사도 함께 선임되어야 한다.
이 때 특허변리사가 사무변호사의 선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무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할 필요가 없다.
특허법원에 대한 대리권은 영국 특허변리사, 사무변호사, 및 법정변호사에게 부여된다. 이 경우에도 법정변호사가 선임되면, 사무변호사 또는 특허변리사도 함께 선임되어야 한다.
특허법원은 특허와 의장 사건에 대하여 취급하며 상표 사건은 취급하지 않는다. 특허법원은 특허사건 침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금지명령, 특허성 여부 등을 판단할 권한이 있다.
영국 고등법원에 대한 대리권은 법정변호사에게만 부여된다. 사무변호사와 특허변리사는 고등법원에서의 법정변호사를 보좌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모든 형사소송은 고등법원에서 취급한다. 특허 또는 의장과 관련된 영국 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고등법원에 하여야 한다.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에 하여야 하며, 이 때 법정변호사가 대리권을 갖는다.
사무변호사는 법정변호사를 보좌한다. 특허변리사는 그 항소사건을 대리할 수 없다.
항소법원에 대한 상고는 영국 대법원에 한다. 법정변호사만이 이 상고사건을 대리할 수 있다.
(6) 상표변리사
특허변리사는 상표법에 관한 과목을 시험 치르기 때문에 상표출원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예전에는 특허변리사가 상표실무경력을 입증함으로써 상표변리사의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별도의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독일에서 특허변호사(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1차적으로 기계공학, 화학공학, 물리학, 전자공학과 같은 이공계 과목을 대학수준 정도로 공부한 자가 이공학 시험을 치러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을 갖는 기술자(엔지니어)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학제상 해당 산업분야의 기업에서 최소한 1년간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공계 대학의 졸업자는 특허변호사(변리사)가 되기 위한 충분한 이공학 지식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상기의 기술계 자격을 가진 자는 다시 특허변호사(변리사)의 감독하에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최소한 2년을 근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에 특허변호사(변리사)협회가 주관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특허법률사무소에 2년 근무한 후, 특허변호사(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시 독일 특허청에서 4개월간 산업재산권분야 업무를 취급하는 연수과정을 마쳐야 하고, 그 후에는 독일 특허법원에서 8개월간 연수과정을 마쳐야 한다.
이렇게 3년의 연수과정(특허법률사무소 2년과 특허청 및 특허법원 1년)을 마친 자는 3일간 시행되는 특허변호사(변리사)시험을 치를 자격이 주어지고, 이 시험에 합격한 자가 특허변호사(변리사)가 된다.
3일간의 시험 중 처음 2일간은 실무와 법에 관한 시험을 치르고, 3일째는 구두시험을 치르게 된다.
- 독일에서 일반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법과대학을 졸업하여야 한다.
그 후 주정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통상 독일에서는 이 대학과정과 주정부 시험에 대하여 최소한 5년이 소요된다.
그 주정부 시험에 합격한 자는 기업, 법원, 법률사무소, 행정기관 등에서 2년간의 서기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이 서기과정이 끝나면, 주정부가 시행하는 제 2차 시험을 치르게 되고, 이 시험에 합격하면 일반변호사 자격이 부여된다.
- 특허변호사(변리사)는 특허청 및 특허법원과 관련된 업무(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반도체칩 보호 등)에 관한 사건만을 대리할 수 있고, 일반변호사는 모든 법률에 관한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 들의 각각의 업무영역은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다만 독일에서는 일반 변호사는 그의 사무소가 위치한 특정 지역의 법원에 대하여만 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받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특허변호사(변리사)는 특허청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독일 특허법원에 항소하는 사건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또한 특허 무효심판에 있어서, 특허변호사(변리사)는 상기 특허법원을 결정에 불복하여 독일 대법원에 상고하는 사건도 대리할 수 있다.
특허, 의장, 상표 등에 관한 침해소송은 독일 특허법원에서 취급하지 아니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취급된다. 침해소송에 있어서 일반변호사는 대리권이 부여되지만, 특허변호사(변리사)는 단지 참가할 권리만이 있다. 실무적으로 침해소송에서 일반변호사는 법률문제를 취급하며, 특허변호사(변리사)는 기술적 문제를 취급한다. 부정경쟁방지와 관련된 사건도 특허사건과 마찬가지로 일반변호사가 특허변호사(변리사)와 함께 취급하고 있다.
- 특허변호사(변리사)수가 현재 1,300명이다. 일반변호사의 수는 약 60,000명이며, 독일의 인구는 약 8,000만명이다.
- 독일의 특허변호사(변리사)의 수수료는 독일정부나 또는 변리사협회가 관여하지 않는다. 각각의 특허법률사무소가 독자적인 수수료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다.
- 프랑스에서 특허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공계 학위의 소지자로서 trasbourg에 소지한 CEIPI에서 1년간 수학하여 산업재산권법 수료증을 취득하여야 하고, 특허사무소 또는 관련기관에서 최소한 4년간의 연수과정을 마친 다음, 최종적으로 특허청에서 실시하는 특허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990년 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프랑스에는 특허변호사와 상표변리사는 서로 다른 자격을 갖는다.
- 프랑스에서 일반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4년 과정의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시험을 통하여 1년 과정의 The Lawyer School에 입학하여 졸업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그러면 일반변호사의 자격이 주어지며 이 때부터 대리행위를 할 수 있고, 다시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면 The Great Board에 등록할 수 있다.
- 프랑스에서 특허변호사는 법원에 대한 소송, 즉 항소, 가처분, 금지명령 등을 대리할 수 없고, 이들은 일반변호사의 영역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허와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특허변호사는 일반변호사를 보좌하게 된다.
- 프랑스내의 등록된 특허변호사는 287명이고, 일반변호사는 약 20,000∼25,000명이며, 프랑스의 인구는 약 5,800만명이다.
- 1993년 프랑스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출원은 약 16,040건으로, 이중에서 약 66%가 특허변호사에 의하여 출원되었다. 상표는 약 40%가 상표변리사에 의하여 대리되고 있다.
1981년 6월 6일자로 공포된 이탈리아 특허변호사(변리사)법에 의하면, 특허변호사와 일반변호사는 이탈리아 특허청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사건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다만 이탈리아 특허청에 대하여 상표사건을 대리하는 권한은 이제까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누구든지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특허변호사(변리사)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허법률사무소 또는 기업의 특허부서에서 특허변호사(변리사)의 감독하에 최소한 2년간의 연수과정을 마친 후 특허변호사(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일반변호사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둘째, 일반변호사 사무소에서 2년간의 연수과정을 마친 후에 일반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가지며, 그 자격을 갖춘 자가 ①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다시 ②구두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일반변호사의 업무 영역은 법원에 한정된다. 특허변호사(변리사)만이 특허청에 대하여 대리권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특허변호사(변리사) 자격을 갖지 않은 일반변호사는 특허청에 대하여 대리권을 갖지 못한다. 또한 일반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특허변호사(변리사)는 특허청에 대하여 대리권을 가질 뿐 법원에 대하여는 대리권을 갖지 못한다. 법원은 가처분, 손해배상, 형사사건 등의 모든 문제에 대한 법역을 갖는다.
- 이탈리아의 인구는 약 5,800만명으로, 특허변호사(변리사)수는 약 500명이며, 일반변호사 수는 약 15,000명이다. 특허변호사는 대개 특허법률사무소 또는 기업에서 실무를 하고 있다.
- 1994면 이탈리아에 출원된 특허는 7,236건, 실용신안 2,771건, 의장 1,760건, 상표 27,614건으로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이 약 70%가 특허 변호사(변리사)에 의하여 출원되고 있다.
- 일반변호사 및 특허변호사의 수수료는 정부통제를 받는다.
- 스웨덴에서는 특허변호사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없다. 누구든지 특허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특허법호사협회는 수시로 특허변호사 시험을 시행하지만, 이 시험을 강제적인 요건이 아니다.
기술자(engineer)자격과 변호사자격을 가진 특허변호사는 스웨덴 특허변호사협회의 회원자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회원자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8년간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그 중에서 5년간은 독립하여 개업한 경력을 가져야 하고, 협회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다.
스웨덴에서 유럽특허청(EPO)에 대리할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EPO가 시행하는 특허변호사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이 시험은 특허분야에서 3년간의 실무를 행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
- 스웨덴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4년 6개월 과정의 법과대학(법과대학원으로 생각됨)을 졸업한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른 요건은 필요없다. 실무를 행하고 있는 변호사는 스웨덴 변호사협회의 회원자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회원자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5년이상 실무를 하고 있어야 하며 변호사협회의 2인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일단 변호사협회의 회원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히 "advokat"라고 부른다.
법률사무소 이외의 곳, 예를 들어 특허사무소에서 실무를 행한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의 회원자격을 청구할 수 없다.
변호사는 스웨덴 특허 변호사협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대리할 자격에는 어떠한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특허변호사도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대부분 변호사와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공익 검사사무소(the Office of the Public Prosecutor)에 의하여 형사소송이 취급된다.
- 스웨덴 특허변호사협회는 194명의 회원을 갖고 있으며, 스웨덴 변호사협회는 3,055명의 회원을 갖고 있다. 스웨덴의 인구는 약 830만명이다.
- 1994년 스웨덴에는 2,646건의 의장출원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1,319건은 특허사무소의 특허변호사가 수임하고, 100건은 회사 등의 변호사가 수임하고, 1,052건은 변호사 없이 출원되었다.
- 각각의 특허사무소에서 각각의 수수료체계를 준비한다. 정부나 협회가 관여하지 않는다.
- 핀란드에서 특허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공계 대학의 학위를 가진 자가 2∼3년간의 특허실무경력을 가져야 한다.
또한 윤리덕목에 있어서 결함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자는 특허상표 등록국에 특허변호사로서 등록될 수 있다.
- 핀란드에서 일반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과대학을 이수하고 그 대학에서 최종시험을 치러 합격하여야 한다. 그 다음 변호사 사무소에서 3-4년간의 실무수습을 마치면 일반변호사가 될 수 있다.
- 소송대리권에 대한 공식적인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특허변호사가 특허출원 및 그에 대한 항소사건을 취급하며, 특허침해와 관련된 사건은 일반변호사와 함께 대리하여 해결한다.
- 핀란드의 특허변호사 수는 60명이며, 일반변호사는 약 1,200명이고, 인구는 약 500만명이다.
- 특허와 상표의 출원건수는 각각 약 6,000 건이며, 의장 출원건수는 약 1, 000건이다.
- 관납료는 정부에서 규정하지만, 수수료는 각각의 사무소에서 자유롭게 작성된다.
- 스페인에서 특허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스페인 국민으로서 이공계 학위를 소지한 자가 특허변호사 시험을 치러야 하며, 이 시험은 정부에 의하여 부정기적으로 시행된다.
- 특허변호사는 스페인 특허청에 대하여 특허, 상표 및 기타 지적재산권 출원업무를 대리하며, 이 분야에 정통한 일반변호사는 이들에 대한 항소 및 이의에 대한 업무를 대리한다.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사정이나 제3자에 의한 이의신청은 법원에서 행해지며, 이 때의 대리권은 일반변호사에게 부여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일반변호사는 특허변호사로부터 함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받는다.
- 스페인은 약 4,000만명의 인구를 가지며, 일반변호사는 약 75,000명이고, 특허변호사는 315명이다.
- 수수료는 각각의 특허 변호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특허변호사(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공계 학위를 소지하고 특허변호사(변리사)사무소에서 최소한 1년간의 경력을 가진 21세 이상의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으로서, 다음 과목으로 이루어진 특허변호사(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① 법률과정(Legal Process)
② 오스트레일리아 특허법 및 특허실무
③ 오스트레일리아 상표법 및 상표실무
④ 오스트레일리아 의장법, 관련 지적소유권법 및 의장실무
⑤ 명세서 작성
⑥ 명세서 해석 및 비평
⑦ 외국의 특허법, 상표법, 의장법 및 그 실무
⑧ 특허 변호사 실무
-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일반변호사(즉 법정변호사 또는 사무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4년제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일반변호사 감독하에 소정의 논문을 수료하거나 또는 6개월 수련과정에 참여하고 윤리, 회계, 및 법률문서작성 등 3개 과목을 이수한 다음, 그가 원하는 주(state)에서 법률가 단체(the Law Society)로부터 자격증을 부여받아야 한다.
- 특허변호사(변리사)는 오스트레일리아 특허청에 대하여 특허, 상표 및 의장에 관한 모든 업무를 대리할 권한을 갖는다. 특허변호사(변리사)는 법원에 대하여 대리할 권한을 갖지 못하지만 (특허에 관한)행정 항고심판 사건을 대리할 권한을 갖는다.
특허변호사(변리사)는 법원에 대하여 소송, 청구 등에 관한 준비서면을 작성할 수 없고, 일반변호사만이 법원에 대하여 대리하고 준비 서면 등을 작성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갖는다.
물론 특허변호사(변리사) 자격을 갖지 않은 일반변호사가 특허청에 대하여 대리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 현재 오스트레일리아는 약 1,700만명의 인구를 가지며, 등록된 특허변호사(변리사)의 수는 223명이고, 일반변호사(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의 수는 약 12,000명이다.
- 특허변호사(변리사)들에 의하여 제출된 수수료에 의거하여 오스트레일리아 특허변호사연구회(AIPA)가 수수료를 작성한다. 그러나 모든 특허변호사(변리사)가 AIPA의 회원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허변호사(변리사)가 AIPA의 회원으로 AIPA가 제시한 수수료를 준수하게 되지만, 이는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니다. 수수료는 더 받을 수도, 또한 덜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 중국에서 특허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①중국 국민으로서 18세 이상인 자, ②하나 이상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가지며 이공계분야의 고등교육을 받은 자, ③지적재산권법에 능통한 자, ④2년 이상의 이공계분야 또는 법률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특허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 시험은 1992년에 최초로 시행되었고, 그 후 2년마다 시행되고 있다.
시험과목은 (1)특허관련법령, (2)명세서 작성, (3)특허실무, (4)특허권의 취소, 무효 및 재심사로 구성된다.
시험후에 수습과정은 강제요건이 아니지만, 특허사무소 등에서 1년간 연수과정을 마치면 특허변리사 수료증(Patent Agent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다.
- 중국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①법과대학 과정을 졸업하고, 최소한 2년간의 법률분야에 종사한 자, ②법률전문 수련과정을 마치고 판사 또는 검사로서 재직한 자, ③일반대학 과정을 졸업하고, 각각의 전문분야에서 최소한 3년간의 경력을 가진 자로서 법률전문수련과정을 마치고 변호사 업무를 행할 수 있는 자, ④①과 ②항의 요건을 갖추거나 대학수준의 교육을 이수하고 법률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변호사 업무를 행할 수 있는 자로서, 변호사시험을 합격하여야 한다.
이 변호사시험은 1986년에 최초로 시행하여 1993년까지 매년 시행되고 있다.
시험과목은 법률기초이론, 모든 절차법과 실체법에 관한 것으로 구성된다.
- 특허변리사는 특허청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모든 업무를 대리할 권한이 주어지며, 변호사는 일반법원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소송을 대리할 권한이 주어진다.
그러나 특허변리사는 특허청에 대하여 모든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항고심판, 손해배상 및 형사소송을 대리할 권한을 갖는다.
- 중국의 특허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는 약 6,000명이지만, 그 중 약 4,000명이 특허사무소에서 취업하여 일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변호사 수는 약 82,000 명이다.
- 모든 외국특허와 약 70% 이상의 국내특허가 특허변리사에 의하여 출원되며, 약 90% 이상의 상표가 상표변리사에 의하여 출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