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있는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55,000천원 이하로 나라장터에 2인수의 올렸는데요...
2023학년도 병설유치원 통학버스 공고 결과 응찰자 없음...
재공고 결과 응찰자 없음...
이후 바로 1인수의(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계약...기존 통학버스 용역 업체에 계약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재공고에서 기존업체가 응찰을 했으면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이고 이후에도 1인뿐일 걸로 예상된다고 해서 수의계약 하려고 했는데...
재공고에도 업체에서 응찰을 안 해서 재공고도 무응찰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법령이 좀 헷갈려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