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초등입니다.
저희 학교에 9.1자 신규선생님이 오셨는데
타시도에서 10년 교육공무원(정규 교사)으로 재직하고나서
경기도로 임용고시를 보고 2023년9월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 분 나이스 연가가 0 일이어서 연가를 수기로 입력하려고 합니다.
연가 계산이 맞는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21일*4개월/12=7일
(신규교사이지만
타시도 교육공무원 근무 10년을 인정해서 21일로 넣고 계산하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7일을 부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신규로 임용되었다면 연가는 신규교사로 적용해야 하지않을까요?자세한 궁금증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랍니다
물어봤는데 애매모호한 답을 해서다른 분들은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첫댓글 신규로 임용되었다면 연가는 신규교사로 적용해야 하지않을까요?
자세한 궁금증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랍니다
물어봤는데 애매모호한 답을 해서
다른 분들은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궁금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