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 운행일수와 실제 운행일수가 다른 경우 보험료 정산 기준 금액
당초 공고문에는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1일단가*210일로 금액을 기재하였으나
실제 운행일수는 203일 일 때,
정산 기준금액은 1일단가*203일로 하고
업체가 납부한 해당운전원의 보험료 사용자부담금 합계액이 1일단가*203일보다 많으면 정산하지 않고 적으면 정산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운전자가 나이가 많아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업체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
국민연금 보험료 1일단가*203일(실제 운행일수)로 계산해서 정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3.업체에서 보내온 정산내역서를 보니
보험료 별로 초과 금액과 부족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소계액 산출하고 거기에 일반관리비,이윤 곱하고 부가가치세를 곱하여 산출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