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부터 시행된 무비자 때문에 편리한 점도 있지만 무비자 제도에 몇가지 단점도 있다.
첫째, 무비자로 입국하면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할수 없다. 전에 방문비자로 입국할 때는 미국 온 다음 유학생이나 E2 투자자 신분으로 체류신분 변경이 가능해 많은 한국인들이 이 방법을 이용해서 미국에 체류신분을 변경한바 있다. 그 이유는 주한 미대사관 영사관에서 유학생비자나 E2 비자받기가 매우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비자로 입국한분들은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이 불가능해서 이제는 유학생이나 E2 로 미국에 체류할려면 한국에 나가 까다로운 미대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가능한다.
둘째, 무비자로 입국한후 한국에 나가지않고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을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을 받는 부모, 시민권자 부모를 둔 21세 미만 자녀는 무비자로 입국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분도 무비자 체류기간 보통 90일이 지나 영주권 신청을 하면 영주권 취득이 불확실 해진다.
셋쩨, 무비자의 단점은 체류기간이 짧다는것이다. 방문비자를 갖고있으면 보통 6개월 체류기간이 주어지는데 무비자로 입국하면 체류기간이 90일로 제한된다. 따라서 미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과 5-6개월씩 함께 지낼려고 하는경우는 문제다. 이런 경우 방문비자를 미 대사관에 신청해 받아야 한다.
넷쩨, 무비자의 단점은 미국 방문전에 인터넷으로 ESTA란 시스템을 통해 등록을 해야 한다는것이다 (2년간 유효). 앞전에는 비자만 있으면 입국이 되었는데 이제는 사전 등록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특히, ESTA 등록할때 전에 미국에서 불체한분들이 허위자료를 입력해 미국에 다시 갈려고 하는데 발각되면 평생 미국에 올수없음으로 주의하기 바란다. 최근에는 ESTA 승인후 신청자가 인천공항에서 출국수속시에 ESTA가 취소통지되어 출국이 불허되거나, 혹은 미국공항에 도착해 입국심사관으로 부터 정밀조사를 받은후 입국거부가 당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다섯째, 무비자로 입국할때 주의할것들이 있다. 공항에서 입국심사하면서 방문목적을 문제삼아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예를들어 최근 어느 입국자가 방학동안 무비자로 와서 인턴을 하려고 왔는데 그것이 입국심사중 밝혀져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경우도 있다. 또한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꽤 많은 젊은여성들이 공항에서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지고 있다. 불체나 미국의 입국목적이 의심스럽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접대부들이 무비자나 관광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후 성매매업소에 취업해 일하다 이민국이나 미국경찰에 붙잡혀 우리나라 국위손상과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있는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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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점 : 정확한 거절이유를 알고 재신청을 해야하며, 거절횟수가 중요한것으로 보는데 그렇지않고 거절이유가 중요하며 재신청때 어떻게 보완하고 대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인터뷰시 답변한 포인트는 컴퓨터에 남습니다. 그러므로, 재신청할때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인터뷰를 준비하고 사유서를 작성해야 함으로, 비자에 대한 실무경험과 이민법을 잘아는 전문가에게 자문과 수속의뢰를 하는것이 현명합니다. 동명에이젼시는 비자거절이나 비자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35년동안 이민법을 공부하고 미국비자와 유학 실무경험을 통해 실력을 쌓았기에 전문자문을 받아보시면 다른곳이나 또는 비자신청인과의 견해 차이를 실감할 것이다. 동명에이젼시를 만나시면 좀더 편안하고 쉽게 비자발급과 거절된분이 재신청할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인터뷰는영사의 질문주제에 맞게 합리적인 답변을 하는것이 중요하며, 영사가 듣고싶은 대답을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인터뷰가 비자발급의 핵심으로 인터뷰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자문이나 재신청을 받으시려면 수혜자가 비용을 지불하는것은 자본주의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동명에이젼시는 35년동안 신용을 생명으로 봉사해 오고 있으며, 오늘도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로 미국비자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만남으로 미국비자나 유학 등 소망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비전문가나 혹은 신청인 스스로 대처를 잘못해 비자문제를 풀기어렵게 자승자박하는것을 자문상담을 통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상황은 녹취되어 그기록이 영원히 이민국 컴퓨터에 보존됩니다. 그러기에 차후에 재신청이나 혹은 다른목적의 비자신청을 위해서도 좋은 기록을 남기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행사나 유학원 직원들이 고객을 미대사관에 입장시키며 만약 비자를 주지않는다면 왜 못주는지를 영사에게 물어보라고 말하는것을 보면서 웃음이 나옵니다. 판사가 판결문으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 견해을 밝히듯, 영사는 그이유를 명시한 거절레터를 주는데도 영사보고 왜 비자를 못주는지 이유를 물어보라니? 다만 거절레터에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는것은 개인의 명예훼손과 인권침해가 발생할수도 있어 영사는 포괄적인 이유만 설명한 레터를 줄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피고인이 재판결과에 불복할 억울한 이유가 있으면 항소하듯, 비자가 거절된 사람도 영사가 오판했거나 또는 영사판단에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증거서류와 사유서를 첨부해 재신청을 하면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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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비자전문가란 미국대사관 비자수속 실무경력 30년이상과 이민법에 전문지식이 있어야합니다. 비전문가가 스스로 비자를 신청하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와 주한미대사관 영사과의 최근 비자심사규정을 잘모르는 미국에이젼트가 대행해 거절되는 경우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비자신청자가 자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의뢰하는것이 현명합니다. 인터넷이나 매스컴에서 흘려다니는 미국비자관련 짝퉁정보가 많은데 비자신청자들이 인터뷰서 인용하다 거절되고 있으며, 짝뚱정보는 비자신청인을 위한 정보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비자한번 거절되면 최저 20-40만원 이민국수수료만 날립니다. 20년이하는 경력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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