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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출처 : 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21108000376
문재인 “교육부문 비정규직 15만명 정규직화”
이정은 기자 - nvcess@ajunews.com 아까 아래에 있는 문재인 안철수 공약에 관련한 (21043번글)만 봐서는 저 공약이 잘못된 건지 아닌지 잘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모카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퍼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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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는 포함 안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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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에 있는 관련 법안에 대한 내용이야.
출처: http://cafe.daum.net/anmkook/OgLW/6045
교육공무직으로 무엇이 바뀌는가? 유 기 홍(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1. 학교비정규직 현황
1)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35만여명으로 교육기관이 약 15만명(42%)으로 가장 많음. - 최근 5년간 공공부문 중 교육기관(교육청, 각 급 학교)이 신규 교육지원 사업 (교원대체강사, 돌봄사업 등)으로 대폭 증가(34,829명) - 현재 학교비정규직은 15만명(2012.4 기준 교과부)에 달하며 직종별로는 급식종사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이 65,214명(43%)으로 가장 많고, 교무보조(13,140명.9%), 돌봄교실강사(6,245명. 4%)등 80여종 내외의 다양한 형태로 근무
2)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대부분은 낮은 임금과 정규직의 복지혜택제외 등 열악한 처우를 적용받고 있음. - 영양사, 사서, 조리사, 사무행정보조 등 많은 직종이 교원·공무원과 동종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처우와 고용관계에서의 차별이 존재. < 영양교사 / 회계직 영양사 임금격차 >
-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체계는 근로기준일수에 따른 연봉제로써 대부분의 직종이 월 100만원내외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정규직 초임보수 대비 평균72% 수준임. - 근속에 따른 보수격차는 더욱 심해져 10년차에는 정규직의 46%수준으로 떨어짐. 2. 교육공무직 법률 제정의 필요성 1) 교육담당·지원 인력수요가 대폭 늘어나면서 전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인력이 증가하고 있음. - 전국 : 2011년 대비 22,153명 증가(17%)
2) 유사 동등 직종의 정규직 보수체계와 비교해 볼 때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처우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고용형태도 불안정한 상황임.
3)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무자에게 영리목적의 사기업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근로조건, 복무 등을 정하고 있음.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영리 목적의 사기업과 동일한 노동관계법 적용에는 한계가 있음.
4) 채용, 노무관리, 처우개선 등이 시도교육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간 불균형 심화로 시도교육청과 노동조합 간의 갈등이 반복됨.
5) 처우개선 등이 향상된 타 시도교육청과의 비교로 교육청별 재정 압박 심각.
6) 공공부문 비정규직 24만 명 중에 교육기관의 비정규직이 42%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기관의 비정규직자 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전국적으로 동일 직종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법적 장치가 필요함.
3.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교육공무직 신설이 해답입니다
1) 교육공무직이란? - 교육공무직은 교육청의 일반직/기능직 공무원과는 다른 새로운 직제로서, 교육감이 교육공무직원으로 지정된 자에 대한 채용 및 처우·인사·정원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 따라서 교육공무직은 준공무원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공무원의 복무규정과 직제, 호봉체계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교육공무직 법률이 통과되면 교육공무직 복무규정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2) 교육공무직원이란? - 교육공무직원은 각 급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에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합니다. - 교육공무직 법률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을 초중등교육법 제 19조에 규정하는 교직원에 해당하도록 규정했으며,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현재의 ‘학교회계직’이라는 말은 없어질 것입니다.
3) 교육공무직의 대상(적용범위) - 본 법률안에는 적용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토론회 이후 협의를 거쳐 보호대상을 본 법률안에 명기하도록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교육공무직 적용 대상은 전체 학교비정규직 152,609명 전체로 합니다. 다만, 정부가 무기계약직 전환규정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준을 준용하여, 2년 이상 근무했고, 향후에도 지속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우선 전환대상자로 하고, 제외되는 경우에는 정부의 전환 조건(2년 근무, 향후 지속되는 업무)을 충족해 교육공무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부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을 충족하는 우선전환 대상자 - 2012년 4월 기준, 우선전환 대상자 – 112,903명(73%) - 조건 충족시 전환대상 예정자 – 39,706명(27%)
[표] 학교비정규직 현황 (2012. 4. 1 기준, 단위: 명)
※ 교육과학기술부,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2012.4)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는 정부 기준에 따라 교과부가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예정하는 인원임 4) 호봉제 도입(임금체계 개편) ※ 임금체계 개편안은 서울시 공무직의 호봉제 도입안을 기본으로 설계함 - 호봉제 도입(1~30호봉), 전 경력 인정 - 기본급은 기능직/일반직 9급 공무원의 80%로 하고, 장기근속가산금을 기본급에 산입함 - 각종 수당은 현행 수당(대중교통비, 가족수당) 외에 공무원에 준하는 수당을 신설함 정액급식비 : 월 13만원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60%, 연 2회 상여금 : 기본급의 100% 직책수당(직급보조비) : 월 10.5만원 가족수당 : 평균 월 8만원(4인 가족 기준) 대중교통비 : 월 6만원
5) 정규직 전환에 따른 노동조건 개선, 복지수준 확대 - 공무원 수준의 정년과 고용안정을 보장함. - 교육청단위의 채용 및 인사관리 시행, 근로시간·휴가 등은 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등으로 고용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 - 학교단위 채용 ⇒교육청단위 채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학교 간 전보·인사교류·대체인력제 등이 시행됨. - 거주지변동에 따른 전보, 직무연수·병가·유급휴일 등을 공무원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의 질을 높이며 교육청 직원으로써 복지혜택을 보장함.
4. 향후 추진과정 - 8월 13일 토론회 종료 후 법률안에 대한 심층 검토회의가 이뤄집니다. : 법의 적용대상, 교육감 직접 고용 명기, 예산마련을 위한 추가 입법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법률안을 발의합니다. - 9월 정기국회에 맞춰 유기홍 의원 대표발의로 법률안을 제출합니다. 이 법률안은 제정안이므로 공청회를 거쳐 심의를 진행합니다. - 9~10월 동안 80여개 직종의 직무분석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합니다. |
교육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라, 교육공무직이라는 직제가 생기는 것이지
공무원의 정원에 포함되는건 아니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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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는 진짜문제잇더라.
개혁의 과정에서 희생은 불가피한거가틈 그걸어떻게 잘 조율하느냐가 문제겠징..
이미 지방교육청(내가 아는 건 서울이랑 강원)에서 비 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썽 !!! 필요한 일 이긴 해 그리고 그런다고 임고 줄지도 않아. 이번에 정 규직화 진행 중인 강원 티오가 오히려 늘어났다능! 이 파급력으로 기간제교사 뽑지말고 임용티오 많이 늘 어나길
그리고 예산 걱정땜에 개선을 못하는 건 말이 안돼~ 복지예산을 아깝게 보기보단 허투루 돈 날리는 국가 사업에 대한 감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햇
처우 개선을 해달라고 하는 건 맞지만 교육공무원이랑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하면 교육과정 달달 외우고있는 임고생은 뭐가되나요.. 하루에도 국가수준교육과정 과목별로 계획방법활용 다외우고 지도서 12권 들들들외워도 불안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불안함에 달래는디.... 교사랑 똑같은 대우 바라시면 똑같이 급식실아줌마도 시험치고 영전강도 시험치고 다 시험치게해줘요... 왜 우리만 시험치는데?????? 공부 존나해서 겨우 교대와서 임용합격해놨는데 급식실 아줌마랑 영전강이랑 같은대우.. 그럼 누가 시험봐서 교사해??.....나같아도 안하겠는데
동등직종이랑 비교하는건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읽어보면 이분들도 방학하면 교사들하고 똑같이 방학수당 받고 쉬시는건데 국회의사당에 있는 분들은 방학하고 쉬고 그런거 아니고 매일 근무하시는 분들이잖아... 근무하는 상황이 아주 같은 상황은 아니잖아.. 그리고 호봉제 도입해서 이분들이 받는 월급 대충 계산해보면 초임교사 월급이랑 얼마차이안나는거 같아서 나는 이렇게 쓴건데.. 내가 임용준비해서 교사쪽으로 기울었을수도 있고........
나도 학교 비정규직근로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하지 말라는건 아니야. 그분들 근무하는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은 잘 알고있고 맨 위에 댓글에도 있듯이 처우 개선을 해줘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 근데 난 정규직-비정규직의 논점 이외의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사람들이 교육공무원이라는 것을 내걸고 공약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야. 교육공무원이라는 것은 교육에 종사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이분들은 음식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을 지는 몰라도 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리고 앞에서 말했다 싶이 방학이라는 특수한 상황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논점외에 다른 관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또 호봉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많은 비정규직근로자분들이 힘드신건 알겠지만 교육공무원으로 교사와 비슷한 대우를 해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나도 지금 공부하다가 흥분해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처우를 개선해주는건 맞지만 이대로 되면 결국 교사나 학교비정규직분들이나 똑같은 교육공무원이고 30호봉이 되면 결국 돈도 똑같이 받게돼... 그럼 결국 시험봐서 들어온 교사들이나 시험 안보고들어온 이분들이나 가은 대우를 받는 건데 당연히 교사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 밖에 없지..
언니 댓글에서 잘 이해가 안 가는게 있는데, 교사 선발 과정이 어려운거랑, 교육공무직의 처우 개선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교사가 되는 과정이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그 직종의 업무 강도가 교사의 업무 강도만큼 힘든 일이라면,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언니 생각은 어때???
업무강도의 기준이 뭔데??;;;; 뭐 어떤 사람은 음식만드는게 어렵고 누구는 수업하는게 쉽고그런건가.. 여기서 요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아님? 요리하는거랑 교육관련 자격증을 갖는 교사랑 같은 "교육"의 틀 안에 묶여서 예산도 같이 짜지면 일선 현장에 위해를 끼칠수잇잖아
이 모카 말이 저분들의 처우를 개선하지 말라는 건 아닌거같은뎅;;; 당연히 무기계약에 월급여인상만 주장했다면 난 개콜임ㅋㅋㅋ 근데 지금 저분들은 정당한 경쟁이나 절차를 밟지 않은(인맥으로 들어온) 분들이니까 오래 일했다고 공무원!!!이 되면 안되는거같아. 아예 처음부터 다시 뽑는다면 모를까 지금 있는분들을 그대로 공무원으로 전환? 이건 문제인듯.
그 사람들과 업무 강도가 같다고 하더라도 교사는 2:1이든 10:1이든 어쨌든 국가에서 원하는 국가 고시를 통과해서 교사가 된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사람들은 시험같은것은 치르지 않고 교육감이 보고 임명해서 공무원이 되도록 하고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교사는 어려운 선발과정을 거쳐서 왔는데 이 비정규직분들은 그냥 투쟁만으로 같은 공무원이 되는게 어이가 없고 또 그사람들이랑 교사랑 결국에는 같은 대우를 받게 되니까 반대를 하는거야..
근데 지금 교육 공무직 법안은 정규직으로 채용되지만 공무원이 아니라 준공무원 자격을 갖는거야. 공무원 인원에 들어가는게 아니라서, 현 교육공무원들에게 영향이 가는 일은 없을 듯해
하지만 이사람들이 교육공무직 자격을 갖게 되는것은 결국 교육예산으로 하게 되는 것이라고 알고있어. 그러니까 아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긴 어려운 것같아... 그렇다고 그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교육예산을 늘려주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무슨 또 교육공무직이여... 학교에서 일하면 다 교육갖다붙이나 이거 생기면 영전강 스강들 떡밥물고 졸라 좋아하겠네 이 법안 핑계로 지들도 정규전환해달라고 난리칠듯ㅉㅉ
세륜 영전강ㅡㅡ 세륜 스강ㅡㅡ
난 이거 진짜 반대한다....조리원이나 청소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면 모를까
일반 회계직으로 명시되어 있는 직업들에 인맥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게다가 무기 계약직들 정규직으로 다 올려주면 자격 없는 사람들도 그자리 꿰차서 앉는거...
영양이나 회계나 사서나.... 자격증 없고 비전공인 사람이 들어앉아 있으면 막상 그 전공자는 자리를 잃게되지...
222222222222
하... 왤케 이기적인것 같지...좋은 입법이라고 생각해...
처우 개선=공무원 전환? 아까부터 하루종일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거같아
무기계약에 월급여 인상이면 난 당연히 찬성
공무원이 아니라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처우를 공무원만큼 개선시켜준다는 이야기지
기본급은 9급 공무원의 80퍼센트 정도래.
난 공무원한테 피해갈테니 반대하는건 아니야 ㅋㅋㅋ 준공무원이라도 나라에서 보장하는 공무직으로 만들거면 공개경쟁을해서 처음부터 다시 뽑아야한다고 생각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도 동감이야.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과 경쟁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여튼, 비정규직을 축소시키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정책같아.
언니생각 내생각 똑가테. 하지만 지금 저분들이 급식파업까지 하면서 투쟁하는 이유는(더불어 학교의 다른 비정규직들도) 자신들을 그대로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해달라는거고, 이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기위해 지금 비정규직들 계약 다 무효화하고 공개경쟁으로 다시 뽑겠다고 하면 그땐 또 난리가 나겠지?? 정규직 전환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정년보장에 호봉제에 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 국가공무직으로의 전환이라면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문제인듯. 우선 빨리 저분들 임금부터 협의하는게 가장 급선무인것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