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꼭 개재하여야 되는 필수기재사항 및 유의사항 등
1. 필수 기재사항(근로기준법에 의해 꼭 기재해야 하는 항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반듯이 기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필요적 기재하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 지급일시
2), 근로시간 : 시업 및 종업시간, 연장근로시간 등
3), 휴계,휴일,휴가 : 휴식시간 휴일, 주휴, 연차휴가 등
4), 근무 장소
5), 종사햐여야 할 업무
2. 항목별 근로계약 작성법 (근로계약 작성시 유의사항)
1) 근로계약 기간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인 경우 계약기간을 반듯이 기재하여야 됩니다,
이 경우 중요한 점은 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2년 이상을 계속 사용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전규직 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만55세 이상 고령자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만 55세 이상 고령자는 2년이상 계속사용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한편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규정할 팰요는 없다고 봅니다,
2) 근무 장소 및 업무의 내용
– 근로계악서에는 반드시 근무장소, 종사하여야 할 업무를 명시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무 장소 및 업무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소정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주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 수당, 야간근로 시간대(22:00~06:00)가 포함되는 경우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연장 및 아간 근무를 한 경우 발생되는 연장 및 야간수당에 대하여 미리 감안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주휴일
정규직 근로자는 물논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1주 소정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5) 임금
– 시급 계산 시 통상임금(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에 포함되는 항목과 최저임금 이하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월 급여에 퇴직금,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 주는것은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6) 기타 유의해야 할 사항
–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기 어려운 자세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명시하면 됩니다.
– 중요사항은 되도록 자필로 기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연소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서 등 구비서류 확인.하여야 됩니다,
– 기숙사가 있는 경우 기숙사 관련 비용 부담, 관리 주체 명시하여야 합니다.
– 영업, 개발, 기획 등 기밀접촉 가능 직군의 경우 기밀누설 금지 조항을 명시, 별도의 자필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작성 시기
근로계약서는 첫 출근 하기 이전 또는 출근하자 마자 작성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 하루~이틀 근로하고 무단 퇴사 후 하루 이틀치 임금 체불 +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넣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근로계약서의 제한과 효과
근로계약서는 어느 한 항목이라도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기단법(기간제 및 단시간) 등 노동법 이하로 작성 될수 없고 그런 조항은 무효로 봅니다.
즉 서로 아는 사이라고 협의해서 시급을 5천원으로 한다던지(2022 현재 9160원) 한달에 2번 쉬는 형태로 근로계약을 할 수 없으며 했어도 무효로 봅니다.
반면 근로기준법 등의 기준 이상의 규정은 기재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즉 1주의 유급 휴일을 3일을 부여 한다던지 휴일 근로는 3배를 지급한다던지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차후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등 사건화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