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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묻고 답하기┘ △▶ 국도 과적단속소
김종운 추천 0 조회 837 11.04.10 23:2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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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4.10 23:37

    첫댓글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의한 자종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의한 건설기계)중
    아래의 차량이 단속대상입니다(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은 제외).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m, 높이가 4.0m(관리청이 지정한 경우 4.2m),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차량

    3. 관리청이 특히 도로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네이버에서 퍼왔습니다. ㅎㅎㅎ 안걸리시겠네요 ㅎㅎㅎ

  • 11.04.10 23:40

    한말씀 더드리자면 과적은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답니다. 화주,차주는 책임이 없답니다.

  • 11.04.11 12:14

    -「도로법」제101조 제2호에 따라서 같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자 즉 화주에게도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화주 즉 원청은 책임이 없고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 11.04.11 11:35

    잘 알겠습니다 ㅎㅎㅎ

  • 11.04.1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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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3.08 18:46

    괜찷습니다 걱정안하셔도됩니다 님들 과적에대해서 한글 올리겠읍니다 윙이나 냉동탑차 카고 5톤이상 국도과적단속검문소에 그냥 지나치는경우가잇는데 과적차량은 미리 감지합니다 과적차량이라고 생각이들면 전광판이나 지시봉으로 축계측 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런 지시를 못받았다면 그냥가도 도주로 보진않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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