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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00000 Re:45 A,B 타입은 민사소송 판례입니다.
45평 1620동 2004호 김나성 추천 0 조회 530 12.07.02 12:19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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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07.02 12:29

    첫댓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찾아본 판례입니다. 100%저희와 똑같지는 않으나 요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 12.07.02 17:53

    위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잘못 시공된 곳이 한 두곳이 아니네요. 속된말로 윗글의 분양자는 죽일놈이네요.. 읽다보면 그런생각 들지 않나요? 45A,B 평면문제로 이길려면 안방위치 변경으로인한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면에 있는(남동향 평면) 2대의 엘리베이터 문제는 타동(남서향) 수분양자가 엘리베이터가 2개인지 알았다면 그층에 엘리베이터가 2세대가 2대 또는3대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지 알았냐?는 말인데.. 이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 평면이 대칭으로 2개란 사실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던거죠.

  • 12.07.02 17:38

    검색하다보니 운정신도시 엘리베이터소송이 있네요..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실제 위치가 카탈로그와 다르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47부 엄기표 판사는 경기도 파주 교하신도시 D아파트 수분양자 김모씨 등이 아파트 공동 시행사 5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추첨을 통해 D아파트 111동 1, 3호 라인에 당첨된 김씨 등 22명은 아파트 홈페이지와 모델하우스에서 준 카탈로그를 통해 2, 4호 라인 앞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파트가 완공된 뒤 엘리베이터의 실제 위치가 1, 3호 라인 앞임을 확인

  • 12.07.02 17:39

    하자 “현관문 앞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사생활이 침해되고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카탈로그에 엘리베이터 위치가 잘못 표시된 것은 분양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다”라며 “사업계획승인 당시부터 완공 시점까지 엘리베이터 위치는 변경된 적이 없었고, 카탈로그에 잘못 표현된 것은 관련 업체의 단순한 실수인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6.10일자 서울경제신문-

  • 작성자 12.07.02 19:08

    엘리베이터 위치와 갯수는 틀리지 않나요?

  • 12.07.09 11:45

    45평 평면문제로 소송해서 이길려면 피해가 중요한데요.. 향이 바뀐게 아니고 방이 바뀌였으므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설계되로 시공이되었는지가 중요한데요.. 아파트 건축승인난 설계도상으로 시공이 된만큼 설계상의 하자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안내책자인데요. 그렇다고 과장광고도 아니고.. 엘리베이터는 그층에 그럼 3대 쓰냐? 함 할말 없는거죠. 소송이 그렇게 쉽지 않아보이네요. 올리신 판례는 잘 보았습니다. 이정도로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변호사 속마음은 설계가 잘못되었음 할껍니다. 근데 그게 아니니 속으로 괴롭겠죠. 그분은 이미 알고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 12.07.02 21:09

    물론 같은 사안은 아니죠.. 소송이란 걸 하지 않고서도 원만히 해결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기업이란게 그리 만만하지가 않다는 거죠... ㅠㅠ

  • 작성자 12.07.02 22:57

    만만하지 않기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좋은 변호사 고용하겠지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원만히 해결은 절대 안해줄것입니다

  • 12.07.04 01:16

    손해배상에서 이기실려면... 평면변경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셔야 할꺼예요. 재산상 손해가 없다면 배상도 없겠죠.

  • 일조권, 조망권등이 재산상 손해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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