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2월30일 암발병으로 어머니께서 사망하셨습니다.
12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된 어머니께선 몇년전부터인가 동창이였던 아저씨와 만남을 시작하시고,몸 태가 안좋아지시고 나서(어머니 사시는곳:서울,아저씨 사시는곳:오산)살던 방을 정리하시고 1년전쯤부터 아저씨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2012년 12월26일 일하는도중 어머니께서 안좋으시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더니
(폐에 물이 차서 말하기 힘드심) 종이에 "아저씨 한테 통장 다 달라고 하여라."라는 글을 쓰시며 아저씨 몰래 보여주셨습니다.
몬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아저씨에게 통장을 돌려받아서 확인해보니 (2월11일 1380만원,17일 3천만원 총 4380만원이 아저씨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돈을 인출한 이후를 추궁하니 380만원은 어머니께 돌려받을 돈이고 나머지 4천만원은 찢어진 종이조각(날짜,싸인,각서라는 말도 전혀 써있지 않음)을 보여주시면서,
2천만원은 수고비로 아저씨에게,나머지는 삼촌에게 500,장례비용,병원비,돌아가신후 미사비로 쓰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어머니께 4380만원이 인출 된걸알고 있었냐고 물어보니 어머니는 모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아저씨에게 돈 당장 찾아오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나가시더니 계속 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머니
방세가 나오는 주택보유
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매달 연금
아저씨를 만날 당시 경비일로 한달 월급 60만원,받으시다가 일 그만 두심.무직인지 오래됨.
→어머니 돈으로 생활하심
아저씨의 주장
1.어머니가 돈을 주기로 했다고
2.사실혼이라고..
3.증거를 남기기 위해 어머니의 유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4.본인이랑 살면서 유공자연금을 타 먹었다고 협박.
★돌아가시기 3일에 걸쳐 어머니의 말씀 녹취 동영상 찍어놓음,아저씨가 돈을 돌려주겠다는 음성녹음 보관★
어머니의 말씀
1.찢어진 종이에 적힌건 자꾸 적어달라고 해서 적어줌,그리고 어머니가 다시 찢으심(찢은종이 아저씨가 보관)
2.인출한 사실을 어머니는 모르고 계셨음,돈 돌려받고 싶어하심.
그외 몇일전 아저씨느 이사올 전세 세입자에게 전화해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면서 돈을 미리 요구하심"
→부동산중개인,세입자 증인 가능
이런 황당을 경우를 어덯게 처리해야할까요?ㅠ.ㅠ
평생을..죽는 그 날까지 사람에게 치이시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한을 풀어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1.사실혼으로 인정이 되는건지?
2.유공자연금을 받았던게 불법이 되는건지?
3.본인 입으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종이에 적은 글이 유언이 될수 있는지?
4.아저씨의 재사(전세,임야등)가압류가 가능한지?
어떤 방법으로 어머니의 돈을 찾을 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