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지적정보센터와 지적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부모님들의 갑작스런 사망 등으로 상속받지 못한 선친의 토지를 찾기 위한 조상 땅 찾기 민원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는 올해 개인별토지소유현황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조상 땅 찾아주기에 나서서 316건에 576명의 신청을 받아 184명에게 1,127필지 4,393천㎡(1,329천평)의 토지를 후손들에게 찾아 주었으며, 1일 평균 많게는 5∼6건이 접수되어 조상땅 찾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조상 땅 찾아주기란 국민의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시민들에게 본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조상 땅 찾아주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는 경우와, 이름으로 조회하는 2가지 방법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군·구청 지적부서를 방문하여 자료"열람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1분 이내로 즉시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토지소유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이름으로 조회하는 경우에는 전국단위의 조회는 불가능하나 토지를 찾고자 하는 시·도청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하면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조상들의 토지를 찾을 수 있다.
조상땅 찾기에 필요한 신청구비서류는 본인 재산의 경우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만 있으면 가능하고, 돌아가신 조상의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 외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호적등본을 추가로 첨부하면 가능하다.
또한 조상 땅 찾아주기 제도를 이용하여 본인의 재산관리를 쉽게 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군·구청에서 토지(임야)대장을 발급받아 관리함으로써 토지대장이 많게는 수십 장이 되어 재산관리에 불편함이 많았으나, 조상 땅 찾아주기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1∼2장에 모두 출력·제공됨으로써 재산관리를 한층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조상 땅 찾기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우측하단의 『인천광역시 길라잡이』배너를 이용하여 신청방법, 신청서식 등을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아울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 032-440-3481∼3(시청 지적과)로 문의를 하게 되면 자세한 내용을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