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지난 여름 개정됐지만 이를 알지 못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동차보험 갱신 과정에서 책임보험 가입을 늦게 할 경우 기존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 따라 비사업용 승용차는 10일 이내 1만원[사업용 3만원], 이후 1일 4,000원씩 가산됐었다.
그러나 지난 6월 22일 적용 기준이 바뀌면서 자배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과 함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위반법]에 따른 가산금 부과까지 적용돼 최고 300만원까지 내야 하고, 개인 신용등급 평가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운전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책임보험 갱신기간 지연으로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채임보험 가입이 지연될 경우 자배법상 과태료 외에 질서위반법 상의 가산금까지 부과돼,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최대 60개월까지 체납된 과태료의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최고 77%까지 징수한다.
이에 따라 이륜차는 최고 53만 1,000원, 승용차는 159만 3,000원, 영업용은 300만원까지 과태료와 가산금을 내야하고, 자칫 무보험으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실제 A(51)씨의 경우 지난 9월 도래한 자동차보험 만기일을 미처 알지 못해 2개월가량 미가입 상태로 있다가 뒤늦게 갱신을 했다 관할구청으로부터 90여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최근 들어 이 같은 사례가 빈번하자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운전자들이 보험계약 만기 안내에만 의존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확인해 무보험으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우량 물건인 경우 여러 보험사에서 가입 권유 연락이 오지만, 보험료가 적거나 불량 물건인 경우는 재가입을 권유하는 안내 연락이 없기 때문에 종종 만기일을 놓치는 경우가 발행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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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2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등 별칙규정이 2007.12.21. 법률 제8725호로 제정되어 2008년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08년 6월부터 주ㆍ정차위반을 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등으로 법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77% 가산금 부과, 신용정보 제공 등 불이익이 따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주요 내용
○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ㆍ 과태료부과 전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20%이내 경감
○ 과태료를 체납하면
ㆍ 가산금 및 중가산금 최고 77% 부과
ㆍ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3회이상, 500만원이상)
ㆍ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에 제공(금융거래시 불이익)
○ 과태료를 상습 체납하면
ㆍ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최장 30일 내에서 감치(3회이상, 1,000만원 이상)
과태료부과대상 |
관련부서 |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행위
자동차 검사의무 위반
자동차 등록 위반 등
주ㆍ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합승ㆍ승차거부 등 |
교통행정과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위반
식품위행법 위반 등 |
환경위생과 |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실명법 위반
부동산 중개업 변경신고 지연 해태 등 |
토지정보과 |
무허가 광고물 설치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미이행
현수막ㆍ벽보ㆍ입간판 등 무단게첨 및 부착 등 |
건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