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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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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가능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2 | 모집 및 심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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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6년 신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나. 2016년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선정
3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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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가.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 지역개발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나.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 부여 : 신규 채용인원에 대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일부지원 (1~10인 이내 원칙)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 브랜드․기술개발, 마케팅․판로확보
비용 등 지원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더라도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등의 재정지원사업은 별도의 공모를 거쳐 선정되어야 지원되며, 금번 신규지정 신청기업은 차기 공모 시에 재정지원을 신청하여야 함 |
2. 지정요건 (201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름)
<조직형태>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나. 위 법령에 규정되지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이내 사회적기업육성법 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사회적목적 실현>
가.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나.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 제공
다. 지역사회 공헌형 : 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서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②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③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라.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마.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심사 기준을 준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명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이 요건은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함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 하지 않음
<지정제한>
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지정기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
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부터 1년간 신청제한
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라.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4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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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규모 및 내용
<일반근로자 인건비 및 4대보험료>
가. 지원기간 : 약정개시일부터 ‘12개월’이며, 매년 재심사를 거쳐 계속지원여부 결정
※ 지원한도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일부터 3년이내 최대 2년간, 인증사회적기업은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 3년간 지원
나. 지원인원 : 기업당 최소 1인 이상, 최대 1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함
다.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9%)
라. 지원비율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비율’ 차등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0%
2. 참여자격
가.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사회적기업
나. 예비사회적기업
○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3. 참여제외 대상
①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참여기업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다만,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가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
②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기업
▸다만, 사회적목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30%’에 미달할 경우 참여제외
③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지원약정체결일 이전에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취소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이미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1기업 1사업만 참여가능)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⑥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⑦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예: 택배, 가사서비스 등)
▸기존 민간시장의 서비스 수혜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70%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가능
⑧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
⑨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신규 및 재심사 참여 제한
⑩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신규 및 재심사 참여 제한
⑪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5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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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① 지정신청서 1부【서식1】
② 신청 기업 현황(소개서) 1부【서식2】
③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1부【서식3】
④ 유급근로자 명부 1부【서식4】
○ 신청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과 관련된 근로자만 기재
○ 첨부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 증명서, 급여이체확인서, 4대보험 적용 제외대상인 경우 적용제외 사유 및 관련 증빙 첨부
⑤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5】
⑥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 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도 반드시 함께 제출
⑦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입증서류
○ 재무제표 등은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의 검토를 거친 최근자료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확인(세무서나 세무사 발급)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회계사․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자료)
⑧ 사회적 목적 실현 확인(별지 제1호의2~6중 택1) 및 증빙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저소득층, 장애인, 노령자 등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별 증명서․확인서,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복지시설 서비스공급계약서 등)
⑨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규약(해당기관만 제출)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포함)인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청산 또는 해산 시 포함)이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제출
⑩ 사회적기업 사이버 교육 수강확인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참조,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기업 대표자 이수분에 한해 인정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단, 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⑪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2.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1부【서식 6】
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다. 신청 기업·단체 현황(소개서) 1부【서식2】
라.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1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참조,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기업 대표자 이수분에 한해 인정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단, 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마. 사업계획서 1부【서식8】
바. 훈련계획서 1부【서식9】
※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단기 훈련만 인정
사.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아.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자.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제외
6 | 사업설명회 및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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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설명회
가. 일시/장소 : ’16.6.9(목) 10:00~12:00 / 창조경제혁신센터(1층 열린공간)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대첩로 32, (구)세종시 교육청
나. 참석대상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참여 희망기업 등
다. 내 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안내
2. 서류 컨설팅
가. 일시/장소 : ’16.6.16(목) 10:00~17:00 / 세종시 농업기술센터(3층 상담실)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천로 289, 농업기술센터
나. 참석대상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참여 희망기업 등
다. 내 용 :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신청 서류검토 및 컨설팅
7 | 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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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16. 6. 2.(목) ~ 6. 20.(월)
2.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과(농업기술센터 3층)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접수모두 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회원가입 ⇒ 공모 선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PDF) ⇒ 저장 및 신청서 제출 |
8 | 지정(선정) 절차 및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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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선정) 절차 : 서류검토, 현지실사 등 실태조사 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처 지정(선정)
2. 결과 통보 : 지정(선정)된 기업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16.7월중)
9 | 심사방법, 심사기준 및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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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방법
가. 심사의 공정성 및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청기관별 브리핑 후 심사
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가능성, 지속가능성 등 세부항목 심사기준에 의거 점수 산정
다. 심사위원별 점수 합산 후 평균점수로 산출
2. 심사기준
가.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의 경쟁력 등
나. 사업주체의 견실성 : 지속 가능성, 안정성,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다.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고용유지 지속 가능성, 사회적기업 전환 가능성에 대한 평가, 분배의 적정성 등
라. 기타 :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지정), 훈련계획의 충실성(일자리창출)
※ 우대조건 : 로컬푸드와 연계한 사업 추진시 3점 이내 가점 부여
(ex :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과 공공급식 연계사업 등)
2. 지정취소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재정지원 포함)
나.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경우
다. 지정요건 관련 자치단체장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라.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
10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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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해당 사업수행기관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2.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지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3.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함
4.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지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지원기관(사회적협동조합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의 컨설팅을 반드시 받아야 함
5. 기타 사항 등은 고용노동부「201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름
6. 문의사항
-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과 : 044-300-2515
- 중간지원기관(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 042-223-9914
2016년_제2차_(예비)사회적기업_지정_및_일자리창출사업_모집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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