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일기쓰는 것을 잊어버리네 ㅜㅜ
<어제 공부>
하루종일 세법만
1. 법인세
(1) 기부금 회계처리 누락시 세무조정
기부금 2 / 비품 2
기부금 1 / 처분이익 1
-> 생략가능함
(2) 어음 및 선일자수표 : 결제일
수표 : 교부일
(2) 최저한세
산출세액
(-)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 비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차감세액
(-)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 가산세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납부세액
2. 소득세
(1) 근로소득
건강보험료 등을 회사가 대납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포함하지 말 것
3. 부가가치세
(1) 의제매입세액공제
<매입시기집중 제조업의 공제한도 특례>
① 해당 과세기간이 속하는 1역년 동안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을 것
② 1기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1역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75% 이상 또는 25% 미만
③ Min[1역년에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 1역년에 면세농상물 등 관련 과세표준 합계액 * 한도율] * 공제율
- 1기 의제매입세액공제액
* 한도율 : 음식점업 외의 경우
2억원 이하 : 55% , 2억원 초과 : 45%
<오늘 공부>
1. 회계 : 수익
(1) 고객충성제도
1) 자기의 계산으로 대가를 회수
보상점수에 배분된 총대가를 수익으로 인식
2) 제3자를 대신하여 대가를 회수
보상점수에 배분된 대가와 제3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차액을 수익으로 인식
(2) 상품권 발행
[발행시]
현금 900 / 계약부채 1,000
할인액 100
[회수시]
계약부채 700 / 매출 700
에누리 70 / 할인액 70
2. 원가 : CVP
(1) 영업레버리지의 개념
총비용중 고정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이 정도가 커질수록 매출액변화율보다 영업이익변화율이 더 많이 확대된다.(영업레버리지효과)
(2) 원가구조와 영업레버리지의 관계
고정원가와 변동원가의 상대적 구성관계를 원가구조라고 하며
고정원가의 비중이 커질수록 영업레버리지가 커진다.
(3) 영업이익 변화율 = 매출액 변화율 * DOL
3. 세법
(1) 법인세 : 감가상각의제, 손익귀속시기
1) 감가상각의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 -> 감가상각의제 강제 신고조정사항
2) 손익귀속시기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1. 원칙 | 일반 : 약정일 또는 지급일 금융업 : 지급일(선수이자 및 할인액 제외) | 약정일 또는 지급일 |
2. 특례 | 발생주의 | |
| 단, 원천징수대상 이자는 제외 | 1년 초과 특수관계인 제외 |
| 귀속시기 미도래 기간경과분 이자수익 / 이자비용 계상시 인정 |
<임대료수익>
단기임대료(임대료 지급기일 1년 이하(딱 1년인 경우에는 단기임대료임))
1. 원칙 : 약정주의 (약정일이 없으면 지급일)
2. 특례 : 발생주의
* 귀속미도래 기간경과분 임대료수익/임차료비용 계상시 인정
장기임대료(임대료 지급기일 1년 초과) : 발생주의(강제)
(2) 소득세 : 근로소득, 금융소득
1) 근로소득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부터 받은 자녀학자금 : 비과세 근로소득
2) 금융소득
비영업대금이익
원칙 : 25%
예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경우 14%
(3) 부가가치세 : 매입세액공제 , 의제매입세액공제
1) 의제매입세액 추징액
과세사업에 사용하겠지 해서 전기에 전기 비율의 해당하는 만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전기에 계상한 비율만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못해 나머지 부분을 추징하는 개념임
예 : { 8 * 55% (전기 비율) - 1.85 (전기 과세사업에 사용한 부분) } * 2/102
2) 매입세액공제액
트럭을 2대(1천만원) 보유중인데 한 대를 당기에 처분(4백만원)하였다.
보유 중인 트럭(6백만원) 에는 당기 과세비율을 곱하고,
처분한 트럭에는 전기 과세비율을 곱하여 매입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예) 6 * 60% (당기 과세비율) + 4 * 55% (직전 과세비율) = 5.8
<내일 공부>
1. 회계 : 수익
2. 원가 : CVP
3. 세법
(1) 소득세 : 근로소득
(2)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매입세액
내일도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