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스프링클러설비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 ㎡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6.1.6.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2.6.1.6.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2.6.1.6.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2.자탐설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2.5.1.2.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2.5.1.2.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2.5.1.2.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비상방송설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2.10> 2.1.1.7.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개정 2023.2.10> 2.1.1.7.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개정 2023.2.10> 2.1.1.7.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이렇게 되어있는데 스프링클러설비는 우성경보방식 적용대상이 바뀌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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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술기준도 2.10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국립소방연구원에 자료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아직 반영이 안되어있네요~~
이게 오타인지 도대체 무슨말인지 해석이 안되네요 ㅋ
NFTC 103A 2.7.4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며 사용되는 전선은 내화전선으로 하고 전선의 종류는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