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에게 준공기한 지나 준공계 제출한 공사업체, 지체상금 지급해야 |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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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체결한 가스·급수배관 교체공사 계약의 준공기한을 지나 공사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준공계를 작성, 관리소장에게 제출한 공사업체는 관리소장이 소속된 위탁관리업체에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진환 부장판사)는 최근 위탁관리업체 A사가 공사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공사업체 B사는 원고 위탁관리업체 A사에게 9천4백여만원을 지급하고, 원고 A사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원도 소재 C아파트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체 A사 소속 관리소장 D씨는 지난 2011년 9월 공사업체 B사와 공사기간은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설치공사는 같은 해 11월까지 완공해야 하고 공사대금은 부가세 포함 1억3천여만원, 지체상금은 계약금의 1일당 1000분의 2로 약정한 ‘개별난방전환 및 가스·급수배관 교체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사완료 후 공사업체 B사는 지난 2012년 9월 이 아파트 관리소장 D씨에게 이 사건 공사를 같은 날 완료했다는 내용의 준공계를 작성·제출했고, 관리소장 D씨는 B사에 같은 날 공사완료 확인서를 작성했다. 이에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A사는 “공사업체 B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준공기한인 지난 2011년 12월까지가 아닌 지난 2012년 9월에 이르러서야 공사를 완성했으므로, 지체상금 7억3천여만원에서 미지급 공사대금 2억원을 상계한 나머지 5억3천여만원과 함께 미시공 및 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7천3백여만원을 합한 6억1천여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공사업체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 이 아파트 관리소장 D씨가 피고 공사업체 B사와의 계약 체결 당시 준공기한을 지난 2011년 12월로 정하고 공사지연시 지체일수 1일당 공사금액 1000분의 2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며 “피고 B사는 지난 2012년 9월에 이르러서야 원고측 관리소장 B씨에게 준공계를 지출했으므로 원고 관리업체 A사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공사업체 B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준공은 각 세대에 가스가 90% 이상 공급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지난 2011년 12월까지 이 사건 전체 공사 중 이 아파트 3개 동에 대한 급수공사만 완성되지 못했을 뿐, 나머지 3개 동에 대한 급수 및 보일러 공사가 모두 완성돼 각 세대에 가스가 공급됐으므로, 준공기한까지 이 아파트의 준공이 완료됐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피고 공사업체 B사가 준공기한까지 이 아파트 중 절반 동에 대해 급수공사가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준공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 공사업체 B사의 주장대로 지난 2011년 12월까지 이 아파트 각 세대 중 90% 이상에 대해 가스가 제대로 공급됐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준공시 이를 원고측 관리소장 D씨에게 통지해 검사를 받도록 돼 있으므로 만약 피고 B사가 준공을 완료했다고 판단했다면 관리소장 D씨에게 준공통지를 했을 것”이라며 “오히려 피고 B사 소속 공사 현장담당자 E씨의 증언에 의하면 준공기한까지 모든 동의 세대난방공사 중 분배기 공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 2012년 9월에 이르러서야 대부분의 공사가 완성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사는 준공기한까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 공사업체 B사는 이 아파트 3개 동의 경우 나머지 3개 동과는 배관 피트의 설치 위치가 달라 이 사건 합의 내용대로 피트 내 급수관 설치를 할 수 없어 원고측 관리소장 D씨에게 급수관 설치 장소 및 방법 변경을 요청, 원고측 D씨는 지난 2012년 8월에 이르러서야 합의해 공사가 지연됐으므로 원고 A사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 지연은 피고 공사업체 B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 B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피고 B사는 지난 2010년 10월 및 지난 2011년 9월 두 차례에 걸친 공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사 또는 도면을 받아보는 등의 방법으로 각 동에 대한 피트 내 급수관 설치 가부를 판단할 기회가 충분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건 공사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공사업체 B사가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부실시공을 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 7천3백여만원의 보수비용이 소요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와 함께 원고 관리업체 A사는 피고 공사업체 B사에게 공사대금 잔금 2억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2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관리업체 A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피고 공사업체 B사는 원고 A사에 지체상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을 상계한 나머지 2천1백여만원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7천3백여만원의 합계 9천4백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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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