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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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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11. . .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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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
국무위원 맹 형 규 (행정안전부장관) |
제출연월일 |
2011.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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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무상으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에서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월의 수당을 전액 지급하도록 수당 지급 방법을 개선하고, 행정기관 간 인사교류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찰 및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수당 지급방법 개선(안 제21조)
공무상으로 사망한 공무원(공무원 및 군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을 전액 지급함
나.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교류수당 지급근거 신설(안 별표 11)
행정기관 간 인사교류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인사교류수당 지급대상에 특정직공무원인 경찰(총경이하) 및 소방(소방정이하) 공무원을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9퍼센트(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7.8퍼센트)”를 “9퍼센트(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및 국립대학 교원 특1․특2호봉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은 7.8퍼센트)”로 한다.
제18조의5제2항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1의”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4의 14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은 99 퍼센트, 별표31의”로 한다.
제21조 중 “(정년퇴직․명예퇴직․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이”를 “(정년퇴직․명예퇴직․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 및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공무원(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다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이”로 하고, “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를 “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공무원연금법」 제61조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11의 3. 특수업무분야 라목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계급․직무등급의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일반계약직4호”을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일반계약직 4호, 총경, 소방정”로 하고, “5급, 5등급 이하”를 “5급․5등급이하, 경정․소방령 이하”로 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 제18조의5제2항 및 별표15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5]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 ||||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
군인 |
경찰ㆍ소방 공무원 |
교육공무원 |
월지급액 |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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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000원 |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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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000원 |
감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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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000원 |
장관(급) |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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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특1호봉) |
1,240,000원 |
처장, 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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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000원 |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
중장 |
치안총감 소방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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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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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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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특2호봉), 부총장 |
900,000원 |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2ㆍ13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1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경력 10년 이상) |
준장 |
치안정감, 소방정감 |
전문대학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1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 |
750,000원 |
2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0ㆍ11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2호) |
대령 |
치안감, 소방감 |
장학관ㆍ교육연구관(2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 |
650,000원 |
3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3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경력 10년 미만)ㆍ헌법연구관보 |
중령 |
경무관, 소방준감 |
단과대학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3급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 |
500,000원 |
4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급 상당 직위),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4호), 전문계약직공무원(가급) |
소령 |
총경, 소방정 |
학과장(학장보), 교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4급 상당 직위) |
400,000원 |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5호), 전문계약직공무원(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
대위 |
경정, 소방령 |
전문대학 학과장, 교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 |
2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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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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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0원 |
6급(상당), 연구사ㆍ지도사, 기능1급부터 기능6급까지, 4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6호), 전문계약직공무원(다급) |
원사 |
경감ㆍ경위, 소방경ㆍ 소방위 |
장학사, 교육연구사 |
155,000원 |
7급(상당), 기능7급, 3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7호), 전문계약직공무원(라급) |
상사 |
경사, 소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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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0원 |
8ㆍ9급(상당), 기능8ㆍ9급, 1ㆍ2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8ㆍ9호), 전문계약직공무원(마급) |
중위, 소위, 중사 |
경장ㆍ순경, 소방교ㆍ소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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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00원 |
기능10급, 일반계약직공무원(10호) |
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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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00원 |
고용직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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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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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 5. (현행과 같음)
6.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이상의 모든 공무원, 준장 이상의 군인, 치안총감ㆍ소방총감, 총장(특1호봉ㆍ특2호봉)은 제외한다]과 별표 11 제4호가목의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 제21243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모든 공무원(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
경찰ㆍ소방 공무원 |
교육공무원 |
감액 금액 |
고위공무원단 가ㆍ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부터 13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1호부터 3호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
치안정감ㆍ치안감ㆍ경무관, 소방정감ㆍ소방감ㆍ소방준감 |
특3호봉과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교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1ㆍ2ㆍ3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직위) |
200,000원 |
4ㆍ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ㆍ5급 상당 직위), 5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4ㆍ5호), 전문계약직공무원(가급ㆍ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
총경ㆍ경정, 소방정ㆍ소방령 |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교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4ㆍ5급 상당 직위) |
140,000원 |
6ㆍ7급(상당), 연구사ㆍ지도사, 기능1급부터 기능7급까지, 3ㆍ4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6ㆍ7호), 전문계약직공무원(다급ㆍ라급) |
경감ㆍ경위ㆍ경사, 소방경ㆍ소방위ㆍ소방장 |
장학사, 교육연구사 |
130,000원 |
7.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별표 13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7.8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 -------------------------- --------------------------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별표 13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및 국립대학 교원 특1․특2호봉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은 7.8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 --------------------------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
제18조의5 (연가보상비) ① (생 략)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 -------------------------- --------------------------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1의 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100 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20일 이내) ③ 연가보상비를 계산할 때 연가보상 일수의 산정방법 등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
제18조의5 (연가보상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 --------------------------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4의 14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은 99 퍼센트, 별표 31의 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100 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20일 이내) ③ (현행과 같음) |
제21조(정년퇴직ㆍ명예퇴직ㆍ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 제74조의2 또는 제74조의3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
제21조(정년퇴직ㆍ명예퇴직ㆍ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 및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공무원(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 제74조의2 또는 제74조의3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공무원연금법」 제61조와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 | |
연 락 처 |
(02) 2100 - 4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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