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회의 안건
1. 관리규약의 설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8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을 제정·공고(2015.11.12.)하여 오피스텔의 관리규약 제·개정할 경우 참고토록 하고 있는 바, 이에 기초하여 당 ㅇㅇㅇ오피스텔의 관리규약(안)을 작성․발의(제안)합니다.
관리규약(안)에 대한 설정은 집합건물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이 규약(안)은 규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어 시행됩니다.
2. 관리인의 선임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25조에 의한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및 변경을 위한 업무(시설관리),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을 청구⋅수령하는 금원(돈)을 관리하는 업무(회계관리) 등 오피스텔의 모든 업무의 집행하는 책임자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제1항에 구분소유자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고자합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제2항에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관리인의 선임은 집합건물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과반수 이상 및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선임됩니다(다만,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3. 관리위원회의 구성
관리위원회는 집합건물법 제26조의2에 의하여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이며, 의결기관입니다.(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25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은 집합건물법 제26조의3에 의하여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과반수 이상 및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선출됩니다(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금번 임시관리단 집회는 주민간 분쟁이 없고, 맑고 투명한 오피스텔의 관리를 이루기 위해서 관리규약의 설정, 관리인 및 관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분소유자 여러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오니 관리단집회에 꼭 참석하여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소유자께서 부득이하여 참석이 어려우시면 대리인에 의한 참여도 가능하고, 서면결의도 가능하오니 첨부된 관리규약(안)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시어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토) ㅇㅇ:00 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팩스 또는 우편으로 발송해 주시기 바라며, ※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000-0000 / 팩스번호000-0000 아울러,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선임은 점유자(임차인)도 의결권을 행사(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보한 경우 제외)할 수 있으니 점유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님, 앞으로도 우리 ㅇㅇㅇㅇ피스텔의 운영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