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은 최대 2000만원 한도의 긴급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경영컨설팅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의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금융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최근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은행권 등이 다양한 자영업자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영세한 자영업자일수록 생업에 바빠 지원제도를 알아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각종 금융지원제도를 종합해 자영업자에게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코로나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최대 2000만원 한도로 긴급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집합 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 은행에서 문의하면 된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은 맞춤형 대출상담 서비스 및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대상 '미소금융' 대출 등을 운영 중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민금융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각 지역에 소재한 신용보증재단에서 창업자금·운영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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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긴급대출 등 자영업자 금융지원제도 소개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은 최대 2000만원 한도의 긴급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경영컨설팅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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