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독을 돌리다 갑자기 동공지진이 오는 부분이 있어서요......! ㅠㅠ 선생님 넘 기초적인 것 같은데 내용증명이랑 단어가 헷갈려서 그런지 이해가 안가는 판례가 있습니다! w 150 해설 나- a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한 항소장이 4일만에 배달” = 추후보완이 불가하다. 부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배달증명우편은 그냥 우편으로 보낸 경우로 이해하면 될까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첫댓글 안녕하세요.일단 그 부분은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말 그대로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까지 증명해주는 것, 배달증명은 배달과 수취인 정도를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마지막까지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
첫댓글 안녕하세요.
일단 그 부분은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말 그대로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까지 증명해주는 것, 배달증명은 배달과 수취인 정도를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