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에서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가) 시간외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각 기관별 시간외근무수당 담당부서의 장은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무명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령권자에게 소속직원에 대하여 발령할 수 있는 시간외근무명령 발령가능 잔여시간을 사전에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57시간 초과근무 달성한 교직원은 이후 시간외근무 상신 및 결재가 불가능한지,
하루 4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신청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간외근무 상신 및 결재를 하지 못한다면 특근매식비 지급 가능여부도 여쭙고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공무직은 안되지만, 공무원은 시간외를 계속해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57이상 돈을 더 못받는거 뿐이죠.
시간외상신근무시 특근매식비는 지급가능합니다.(57시간이상자는 지급불가란 규정이 없거든요)
네 선생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장님과 논의해보니 선생님 말씀대로 하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