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공부>
0. 강의 : 2개 (법인세 1개, 소득세 1개)
1. 회계 : 금융부채
(1) 실질적 조건변경
* 기존 현금흐름 현재가치 - 새로운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 수수료) > 기존 현금흐름 현재가치 * 10%
-> 실질적 조건변경에 해당
if, 실질적 조건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존 금융부채를 제거하지 않는다.
변경된 미래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새로운 상각원가로 재계산한다.
=> 조정금액은 당기손익 처리
조건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처리하지 않으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하며
변경된 부채의 잔여기간에 상각(-> 이 경우에는 새로운 유효이자율을 계산해야 함)
현할차 xxx / 조건변경이익 xxx
현할차 xxx / 현 금(수수료) xxx
(2) 금융보증계약
* 금융보증계약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계약상대방)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우리 기업)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
2. 원가 : 결합원가계산
3. 세법
(1) 법인세
* 감가상각비
* 결손금 소급공제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산세, 추가납부세액은 결손금 소급공제대상액이 아니다.
-> 가산세는 중간예납세액공제와 재해손실세액공제시에 가산한다.
* 재해손실세액공제시 적용되는 가산세 : 장부기록보관불성실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원천징수 등)납부지연가산세
* 법인세 산출세액(중소, 비중소 비교)
* 퇴직급여충당금
(2) 소득세
* 종합소득공제
* 기부금세액공제액 : 세액공제대상 기부금 * 15%(1천만원 초과분 30%)
-> 종합소득금액 +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 원천징수세율 적용분 금융소득
-> 공제기준 산출세액 = 종소산출세액 - 종소산출 * (원천금융소득 / 종소금액)
-> 공제기준산출세액 - 기타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공제기준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오늘 공부>
0. 강의 : 3개
1. 회계 : 충당부채
* 충당부채 인식
①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며
②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③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다.
2. 원가 : 변동원가계산과 전부원가계산
* 전부원가계산하에서 선입선출법 적용시 T계정 그려서 판매량 판단 할 것!
* 초변동원가계산하에서의 유용성과 한계점
-> 유용성 : 재고증가방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 한계점 : GAAP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
3. 세법
(1) 소득세 : 근로소득, 기타소득
* 주택입주지체상금 : 필요경비 누락
* 유가증권 일시대여소득 -> 기타소득 (부가가치세랑 헷갈려서 포함 안함)
(2) 부가가치세 : 의제매입세액공제
* 전기 의제매입세액 공제분 추징액
-> 전기 이월분 금액에서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추징하면 됨
(예를 들어 거래처에 증정하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한 부분)
<내일 공부>
1. 강의 : 3개(소득세 1개, 부가가치세 2개)
2. 회계
3. 원가
4. 세법
내일도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