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부>
0. 강의 : 2개(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 회계 : 무형자산
*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2. 원가 : 결합원가계산, 활동기준원가계산
* 결합원가배부방법은 각 연산품에 배부되는 결합원가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추가가공전과 추가가공후의 수익과 원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어느 결합원가배부방법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추가가공 의사결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 Set당 공헌이익 : ∑각 제품별 공헌이익 * 매출비율
3. 세법
(1) 법인세 : 부계부,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시가가 불분명
① 주식 : 상증법상 평가액
-> 상증세법상 평가액
Max[ ⓐ, ⓑ ]
ⓐ 순자산가액과 순손익가액의 가중평균
ⓑ 순자산가액 * 80%
② 주식외의 자산
i) 감정가액
ii)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토지 : 개별공시지가
건물 : 국세청장 고시가격
주택 :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Max[ ⓐ, ⓑ ]
ⓐ 증가분 방식 : (당기발생액 - 직전기 발생액) * 25% (중견 40%, 중소 50%)
ⓑ 당기분방식 : 당기발생액 * 세액공제율(25%, 15%,10%,8%, 그밖의 경우)
-> 직전 과세연도의 발생액이 직전 4개 과세연도의 연평균발생액보다 큰 경우에 증가분 방식 적용함
-> 그 밖의 경우 : R&D/S * 0.5 (한도 : 2%)
(2) 부가가치세 : 의제매입세액, 공통재화의 공급가액과 매입세액
* 제조업 특례 의제매입세액
① 1역년 동안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할 것
② 제1기 과세기간에 매입한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이 1역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의
75% 이상 또는 25% 미만일 것
* 공통사용재화의 공급가액
-> 공급가액 * 직전과세비율
-> 안분계산 생략
① 공급가액(건별) 이 50만원 미만
② 직전 면세비율이 5%미만 & 공급가액이 5,000만원 미만
③ 신규사업자
* 공통사용재화의 매입세액
-> 매입세액 * 당기비율
-> 안분계산 생략
① 공통매입세액(합계액) 5만원 미만
② 당기면세비율이 5% 미만 &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
③ 신규사업자 & 공급
<내일 공부>
0. 강의 : 3개
1. 회계
2. 원가
3. 세법
내일도 화이팅!
첫댓글 대단하세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12.02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