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월 이사를 왔는데
올 1월에 집주인이 집판다고 연락이 왔죠
더살 생각이었으나 집을 판다고해서 올 8월에 입주할 집이 있어 계약끝나기 전에 옮기려 하는데 이런경우 주인이집을 팔았을경우 복비는 누가주어야 하나요 아님 그때까지 집이 안팔리면 전세비 8월에 못받고 11월에 받아야 하나요..
계약기간이 안끝났어도 3개월전에 미리 통보하면 받을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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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전세계약기간 만료전 갈아타기시 복덕방비
박수칠때 들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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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1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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