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의 기본 입법 취지가 말씀하신대로 보증금 등을 다시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인만큼 보증금에서 얻는 수익이 주 사업인 부동산 임대수익보다 클 경우 이를 익금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 같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보증금 등이 시설 확장 등의 건설비 등으로 사용되는
금액까지 포함할 경우 투기 목적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보증금에서 이를 차감해 준다고 생각되네요. 흠.. 저도 이제 막 시작한 처지라 잘 모르겠지만 그냥 지나가다 몇자 적습니다. 좋은 공부 방법을 갖고 계시네요. 저같으면 그냥 외워버리고 넘어가버렸을텐데.. 부럽습니다. 끝가지 열공하세요^^
첫댓글 예를 들어 A에게서 보증금 1억을 받아 다른 부동산을 산후 다시 임대를 하고 다시 그 보증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임대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윗 님이 말씀하신 각각의 임대에 대해 위 공식에 맞춰 간주익금을 계산해서 과세하니까.. 보증금으로 인한 투기의 억제수단(?)이 될수도 있는게 아닌가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
간주임대료의 기본 입법 취지가 말씀하신대로 보증금 등을 다시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인만큼 보증금에서 얻는 수익이 주 사업인 부동산 임대수익보다 클 경우 이를 익금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 같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보증금 등이 시설 확장 등의 건설비 등으로 사용되는
금액까지 포함할 경우 투기 목적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보증금에서 이를 차감해 준다고 생각되네요. 흠.. 저도 이제 막 시작한 처지라 잘 모르겠지만 그냥 지나가다 몇자 적습니다. 좋은 공부 방법을 갖고 계시네요. 저같으면 그냥 외워버리고 넘어가버렸을텐데.. 부럽습니다. 끝가지 열공하세요^^
앗... 제가 쓴 글을 다시보니, 공식이 이상하게 나와있네여--; 글쓸때는 정말 열씨미 칸 맞춰서 편집한 거였는데^^; 암튼 이해하고 봐주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