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회계동아리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수험전반 Q & A°♡] 질문 세법에서 간주임대료 질문이요~~^^
쎄이야^^ 추천 0 조회 241 03.07.10 20:2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3.07.10 20:31

    첫댓글 예를 들어 A에게서 보증금 1억을 받아 다른 부동산을 산후 다시 임대를 하고 다시 그 보증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임대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 03.07.10 21:52

    윗 님이 말씀하신 각각의 임대에 대해 위 공식에 맞춰 간주익금을 계산해서 과세하니까.. 보증금으로 인한 투기의 억제수단(?)이 될수도 있는게 아닌가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

  • 03.07.10 22:19

    간주임대료의 기본 입법 취지가 말씀하신대로 보증금 등을 다시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인만큼 보증금에서 얻는 수익이 주 사업인 부동산 임대수익보다 클 경우 이를 익금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 같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보증금 등이 시설 확장 등의 건설비 등으로 사용되는

  • 03.07.10 22:22

    금액까지 포함할 경우 투기 목적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보증금에서 이를 차감해 준다고 생각되네요. 흠.. 저도 이제 막 시작한 처지라 잘 모르겠지만 그냥 지나가다 몇자 적습니다. 좋은 공부 방법을 갖고 계시네요. 저같으면 그냥 외워버리고 넘어가버렸을텐데.. 부럽습니다. 끝가지 열공하세요^^

  • 작성자 03.07.11 00:43

    앗... 제가 쓴 글을 다시보니, 공식이 이상하게 나와있네여--; 글쓸때는 정말 열씨미 칸 맞춰서 편집한 거였는데^^; 암튼 이해하고 봐주시기를^^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