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후기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취득예정자에 대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로진학상담전공은 부전공 과정으로 "진로진학상담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제출대상 : 2023학년도 후기 (2024.8월 졸업대상자(수료대상자는 제외))
2. 제출기한 : 2024.6.14.(금)까지
3. 제출방법 : 우편 접수(방문 접수도 가능)
(우) 2817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종합교육관 303호(초등교육과 사무실)
진로진학상담전공 담당자 앞
우편봉투에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이라고 표기해 주세요.
4. 제출서류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첨부양식)
나. 전공과목이수내역서(첨부양식)
부전공자격증은 전공과목만 표시하면 됩니다(30학점) / 교직과목은 제외
양식에 이미 과목을 표기해 놓았으며,
인적사항과 "기자격증 표시과목"과 "성적(예 : A+)", "이수학기(예 : 2023-1)"만 추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024-1학기에 이수 예정인 과목은 "성적" 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교원자격증 원본(원본에 부전공 표시과목 표기 후 반환 예정) / 반드시 2급 자격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규정 : 중등학교 현직교사의 부전공 과목표시에 있어서, 2급과 1급 자격증을 모두 소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2급 자격증에 표시해야 한다*
* 교원자격증 원본은 학위수여식날(2024.8.22.) 수령 가능합니다. (원본을 분실하신 분은 당초 교원자격증 발급받은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재발급 받으셔서 반드시 원본 제출하셔야 됩니다)
라. 재직증명서(현직교원 여부 확인을 위함 - 기간제 교원은 자격증 해당 안 됨/ 2024.5.30. 이후 발급분)
마. 성범죄 등 전력조회 동의서(첨부양식 )
바.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여부 의사 진단서(6개월 이내 발급분)
* 병원에서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대 2주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빨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대부분의 병원은 1주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규정 :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 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 성범죄 이력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 서류 제출 시, 서명 등 미기입한 부분이 없는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분은 사유를 이메일로(edan@knue.ac.kr)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위 취득(졸업)요건(부전공 자격) : 학점 이수 + 외국어 시험, 종합시험 합격(5학기까지 합격 완료) + 응급처치 및 심폐 소생술 이수(2회) + 교직 인․적성 검사 적격 판정(2회) + 성인지 교육 실시(2회) + 논문 심사 합격(또는 논문대체 이수제) + 연구윤리교육 이수(청람사이버 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