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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보도(2008.6.11) 광주 학교급식 쇠고기 불안 줄인다 초중고 254곳 검수시스템 활용 발급번호 조회 산지 등 확인 학부모·학생 불안감 해소 보탬 안관옥 기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광주지역 학교들이 급식용으로 들어온 축산물의 산지·등급·부위 확인을 강화한다. 광주시교육청은 11일 “광주시내 초·중·고 254곳의 학생 28만여명이 안심하고 학교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축산물의 검수를 강화하겠다”며 “20일부터 축산물등급판정소(kormeat.com)의 축산물 검수시스템을 활용해 학교별로 납품받은 쇠고기의 산지·품종·등급·부위 등을 낱낱이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학교의 영양사들이 납품 때 받은 등급판정 확인서의 발급번호를 조회해 축산물의 검수날짜, 도축업체, 납품업체, 성별과 품종, 부위별 납품량, 6단계 등급 등을 두루 검증할 수 있다. 학부모들도 이 시스템의 안심서비스에 들어가 이런 사항을 보고 안전성을 가늠해 보는 참여가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10일 학교급식을 시행 중인 초·중·고 254곳의 영양사들과 보원·농협·하남유통·세움·건우축산 등 축산물 납품업체 5곳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시스템의 구성과 기능을 소개했다.
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조공순씨는 “학교급식 납품목록에 수입산 쇠고기는 아예 들어 있지 않아 일선 학교에서 급식용으로 수입산 쇠고기를 들여올 수 없다”며 “국내산 쇠고기를 들여올 때도 납품업체들이 가격 차액을 노려 부위나 등급을 속이지 못하도록 재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이 졸속으로 이뤄지면서 불거진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광주 ㄷ고·ㅈ중 등 일부 학교에서는 지난달 초 광우병을 우려한 상당수 학생들이 학교 급식으로 나온 ‘쇠고기 덮밥’ 을 먹지 않은 채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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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 내용
1) 자치구 조례제정 추진 건
논의방향: 각 자치구 조례 제정 관련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추진계획을 세워봅시다.
결정사항:
-다음 회의에서 각 자치구 조례 제정 관련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북구의회의 조례안(담당 홍인화의원) 을 토대로 논의해 본다.
-급식운동본부와 시청과의 간담회 때 각 구별 급식조례 담당자가 참석하게 해서 광주광역시급식조례에 대한 홍보를 하고 각 구별 조례제정관련해서 논의한다.
2) 광우병, 유전자 조작 식품 유통에 대한 대책 건
논의방향 : 광우병 쇠고기 및 유전자 조작식품의 급식재료 사용을 저지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결정사항 :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자료 요청을 하고 자료를 토대로 재논의한다.
(장휘국 교육위원 통해 아래 자료 요청함 )
1. 쇠고기가 들어가는 학교급식 식재료( 양념류, 가공식품 포함)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요청
2.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쇠고기 DNA 검사방식관련 내용 요청
(DNA 검사 년 횟수 및 비용, 유전자 검사로 알아낼 수 있는 사항, 유전자 검사시 샘플 수및 샘플 채취시 참여 단위, 지난 1년간 단위 학부모의 요청으로 유전자 검사를 한 경우가 몇 회나 있는지 등)
3.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학교급식 사용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 방안
4. 유전자 조작식품 또는 유전자조작식품으로 의심되는 학교급식 식재료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 요청
5. 유전자 조작식품 또는 유전자조작식품으로 의심되는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시교육청의 대응 방안
3) 원산지 표시제 강화에 따른 대책 건
논의방향 :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려운 상황과 50인 이하 집단급식소에 대한 감시 활동 방안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결정사항 : 급식운동본부에서 광주시청 간담회 요청하기로 함
간담회 주제: 1. 광주광역시 급식조례개정 이후의 시행관련 사항
(급식지원심의위원회구성, 09년 친환경급식 예산등)
2. 기초자치구 조례 제정건
(광주시와의 간담회에 기초차치구 급식 담당자 참석 요청)
3. 원산지 표시제 시행 관련 내용
< 원산지 표시제 개요 >
0.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08. 5. 22)
0.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
- 을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소, 집단급식업소
( 상시 1회 50명 이상 )
0. 원산지 표지 대상 품목 ( 집단 급식소의 경우 )
- 쇠고기 식육 및 그 가공품을 사용한 음식
- 돼지고기, 닭고기, 식품을 사용한 음식
0. 위반처벌
- 허위표시 : 3년이하 징역 도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0. 행정사항
- 식단 공개
- 급식 원재료 구입시 원료공급자가 발행하는 원산지 기재 영수증 보관 등
4) 식재료 공급 계약방식 변경에 따른 보완 건
주문사항 : 문제점을 논의해보고 보완대책을 세워봅시다.
결정사항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한 논의 테이블을 만들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교육청에 입장 전달하자
간담회 일정: 2008년 7월 22일(화) 오후4시
장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교육실
간담회 참석 대상: 학부모급식검수단(참학 조직), 교사(전교조 조직) 영양사(참학조직), 급식운동본부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기준 안 >
0. 1안 : 공개경쟁 입찰 또는 공개 수의계약
2안 : 적격업체 지면 공개 견적 (기간은 월 단위)
2-1안 : 적격업체 지명 공개 견적 ( 기간 6개월 단위 )
3안 : 적격업체 지명 무작위 추첨
4안 : 폐지 ( 평가에 의한 수의 계약)
5안 : 공동업체 선정 (소규모 학교 대상 )
0. 납품업체 선정 평가단 구성 변경 (08, 1, 23)
- 학교급식 관계자(3) : 학교장, 행정실장, 영양교사
- 위촉직(10) :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급식소위원회, 학부모금식봉사단, 학부모, 교직원 중에서 2배수로 모집단 구성, 평가단일 비공개로 추첨 하여 위촉
5. 급식운동본부 명칭병경
‘학교급식법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운동본부’로 명칭변경 하였기에 광주도 전국상황에 맞춰 ‘올바른 학교급식을 위한 광주운동본부’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운동본부’로 변경하기로 함
6. 차기 회의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한 간담회 이후 급식운동본부 회의합니다.
간담회 일정: 2008년 7월 22일(화) 오후4시
장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교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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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전자조작식품이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있으나, 자본의 논리로 묻혀가는 우리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힘써 지켜주어야 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