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자 |
문화예술과 | 작 성 일 | 2009-12-18 | ||
제목 |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09- 3277호
화 성 시 자 치 법 규 안 입 법 예 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2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인구증가에 따른 문화수요의 충족과 시민의 문화복지 만족도를 증진을 위하여 동탄복합문화센터를 설립하여 효율적이고 문화예술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동탄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정의(안 제3조)
- 공연시설 : 공연장, 야외음악당, 연습실 등
- 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
- 수련시설 : 전시실, 강의실 등
- 교육시설 : 도서관 등
- 노유자시설 : 시립어린이집 등
○ 동탄복합문화센터의 기능(안 제4조)
- 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관리, 운영
- 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사업
- 그 밖에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사업
○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안 제2조 ~ 안 제15조)
- 공연시설의 사용허가 우선순위
- 공연시설의 사용료와 관람료
- 수강료 및 이용료에 대한 사항 등
○ 문화센터의 위탁운영 방안 규정(안 제16조, 부칙 제2조)
- 동탄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규정
- 부칙에 (재)화성시문화재단에 위탁 운영 가능토록 규정
- 도서관 및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별도로 위탁운영
4. 자치법규안 : 별첨
5.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09. 12. 22. ~ 2010. 01. 11.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www.hscity.net)등
다. 기재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화성시청(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담당)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시청길 159번지(남양동 2000번지)
○ 전 화 : (031) 369 - 2067
○ E-MAIL : yong102@hscit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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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개정이유
○ 인구증가에 따른 시민의 문화수요에 부응하고 문화복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동탄복합문화센터를 문화 핵심 인프라로 육성함과 동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동탄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정의(안 제3조)
- 공연시설 : 공연장, 야외음악당, 연습실 등
- 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
- 수련시설 : 전시실, 강의실 등
- 교육시설 : 도서관 등
- 노유자시설 : 시립어린이집 등
○ 동탄복합문화센터의 기능(안 제4조)
- 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관리․운영
- 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
-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사업
- 그 밖에 시민을 위한 문화․체육사업
○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15조)
- 시설의 사용허가 우선순위
-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시설의 사용료와 이용료에 관한 사항 등
○ 문화센터의 위탁운영 방안 규정(안 제16조, 부칙 제2조)
- 동탄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규정
- 부칙에 (재)화성시문화재단에 위탁 운영 가능토록 규정
- 도서관 및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별도로 위탁운영
□ |
제정조례안 |
: |
별 첨 |
□ |
신구조문대비표 |
: |
해당없음 |
□ |
관계법령발췌서 |
: |
해당없음 |
□ |
관련사업계획서 |
: |
해당없음 |
□ |
예산수반사항 |
: |
해당없음 |
□ |
입법예고 |
: |
추후예고 |
□ |
기타참고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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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문화센터는 화성시 반송동 108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시설”이라 함은 공연장, 야외음악당, 연습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이라 함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수련시설”이라 함은 전시실, 다목적실, 강의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4. “교육시설”이라 함은 도서관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5. “노유자시설”이라 함은 시립어린이집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1호 내지 제3호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7. “이용자”라 함은 제1호 내지 제3호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 또는 수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문화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관리․운영
2. 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3.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
4.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사업
5. 그 밖에 시민을 위한 문화․체육사업
제5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와 공연 또는 행사계획서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사전 허가 없이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하는 행위는 무효로 하고 사용료(계약금을 포함한다)는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파기 및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장은 사용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순수 예술 활동을 하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3. 기타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필요한 경우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을 훼손․멸실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사용 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납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시장은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의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주의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문화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문화센터 내 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문화센터 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사용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2조(공연시설 사용시간) 공연시설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 9시부터 22시까지
2. 오전 : 9시부터 12시까지
3. 오후 : 13시부터 17시까지
4.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제13조(공연 등 개최) ① 시장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음악회 등의 정기 및 수시공연을 무료 또는 유료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공연을 직접 유치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관련 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예술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문화강좌운영) ① 시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 등) ① 제5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와 이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5.「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
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7. 기타 공연문화의 저변확대, 자선공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사용자와 이용자가 사정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수강 신청 후 강의개시일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전액환불
2. 수강기간 도중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수강료 환불
3. 공연시설 등 시설 사용신청 후 사용 30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 단,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 전액 환불.
4 각 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환불
제16조(시설운영 등의 위탁관리) ①시장은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② 제3조제4호 및 제5호 시설에 대하여는 별도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문화센터 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운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조례의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문화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3.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이 극히 저조하거나 문화센터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4. 기타 위탁운영이 필요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가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별표]
동탄복합문화센터 사용료 상한기준(제15조 관련)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시간별 장소 |
1일 (09:00~22:00)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 |
대공연장 |
평일 |
250,000 |
70,000 |
100,000 |
120,000 |
휴일 |
300,000 |
90,000 |
120,000 |
150,000 | |
야외음악당 |
평일 |
150,000 |
30,000 |
50,000 |
100,000 |
휴일 |
200,000 |
40,000 |
60,000 |
120,000 | |
전시실 |
1회 (1일) |
100,000 | |||
다목적실 |
1회 (3시간) |
50,000 | |||
동아리방 강의실(소) |
1회 (2시간) |
20,000 | |||
강의실(대) |
30,000 |
1.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를 위한 무대 사용 시는 해당요금의 50%로 함
2. 초과사용료 : 매시간 초과 시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휴일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20% 가산
4. 휴일에 토요일 포함
2. 문화강좌수강료 및 보육료 (단위 : 원)
구 분 |
기 준 |
금 액 |
비 고 |
기술․취미․교양교육 등 |
1과목/월 |
20,000 |
교육교재비 및 재료비는 본인부담 |
보육료 |
1인/1시간 |
2,000 |
|
1인/1개월 |
30,000 |
3. 부대․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
항 목 |
기 준 |
사용료 |
비 고 |
무 대 |
덧마루 |
1회 |
30,000 |
설치 및 철거, 재료비 사용자 부담 |
오케스트라피트 |
1회 |
30,000 |
| |
승강무대 |
1회 |
30,000 |
| |
댄스플로어 |
1회 |
100,000 |
설치 및 철거, 접착테이프 사용자 부담 | |
음향반사판 |
1회 |
40,000 |
| |
웨건 |
1회 |
30,000 |
| |
음 향 |
스타인웨이피아노 |
1회 |
50,000 |
조율비 사용자 부담 |
음향콘솔 |
1회 |
20,000 |
| |
카세트녹음 |
1시간당 |
10,000 |
공테이프, CD 사용자 준비 | |
비디오녹화 |
1시간당 |
20,000 | ||
CD녹음 |
1시간당 |
20,000 | ||
무선마이크 |
1회 |
20,000 |
기본 1개(배터리 사용자 준비) | |
유선마이크 |
1회 |
10,000 |
기본 5대(추가시 1개당 5,000원) | |
빔 프로젝터 |
1회 |
100,000 |
운영요원 별도 | |
조 명 |
기본조명(화이트) |
1시간당 |
20,000 |
연습 및 장치 설치시는 사용료의 50% |
PAR64 |
1EA |
2,000 |
설치 및 철거 사용자 부담 | |
PAR46(1조 8EA) |
1조 |
5,000 |
설치 및 철거 사용자 부담 | |
FOLLOW SPOT 2KW |
1회 |
10,000 |
운영요원 별도 | |
FOG․HAZER |
1회 |
10,000 |
재료비 사용자 부담 | |
DRY ICE |
1회 |
10,000 |
재료비 사용자 부담, 운영요원 별도 | |
냉․난방 |
냉방 |
1시간당 |
20,000 |
|
난방 |
1시간당 |
20,000 |
| |
방 송 |
라디오 |
1회 |
100,000 |
비디오 사용자 부담 |
텔레비젼 |
1회 |
200,000 | ||
영화촬영 |
1시간당 |
40,000 | ||
연습실 |
대연습실 |
1회 |
50,000 |
사용시간은 공연장 대관시간 기준 |
피아노 |
1회 |
20,000 |
※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
4. 수영장 (단위 : 원)
구 분 |
기 준 |
금 액 |
비 고 | ||
성 인 (대학생이상) |
청소년 (중․고등생) |
어린이 (초등생이하) | |||
강 습 (월이용, 주3회) |
개 인 |
60,000 |
50,000 |
40,000 |
|
단 체 |
54,000 |
45,000 |
36,000 |
| |
자유이용 (월이용, 주3회) |
개 인 |
50,000 |
40,000 |
35,000 |
|
단 체 |
45,000 |
36,000 |
27,000 |
| |
1일이용 |
개 인 |
3,000 |
2,500 |
2,000 |
|
단 체 |
2,500 |
2,000 |
1,500 |
|
※ 단체 : 20인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자
※ 강습 : 주3회
5. 헬스장 (단위 : 원)
구 분 |
기 준 |
금 액 |
비 고 |
성 인 |
1인/월 |
50,000 |
|
청소년이하 |
40,000 |
| |
성 인 |
1인/일 |
2,500 |
|
청소년이하 |
2,000 |
|
6. 에어로빅장 : 1인/월 40,000원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견 |
비고 | |
찬성 |
반대 | |||
|
|
|
|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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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입력 2008.01.22 15:04
【화성=뉴시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들어서는 복합문화센터의 건축설계와 디자인이 지난 해 상반기 공개되면서 동탄신도시의 랜드마크로 활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화성시는 5월 착공 예정인 동탄 복합문화센터는 문화회관을 비롯해 도서관, 야외음악당, 헬스장, 수영장 등을 갖춘 공공시설물로,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최고의 시설이지만 미적인 측면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합문화센터는 산 전체가 공원인 반석공원 부지 내 들어서 산골짜기에서 도시로 내려오는 자연조망과 경사면을 최대한 고려해 '흐름'이라는 주제로 건축물을 배치했다.
도로에서 골짜기로 올라가는 중심가로를 기준으로 좌측에는 콘서트 등 문화공연을 위한 문화회관이, 우측에는 도서관과 어린이집, 산 중턱에는 야외음악당과 잔디객석, 잔디구장, ECO POND(인공적으로 조성한 생태연못) 등이 차례로 배치될 계획이다.
복합문화센터는 전체적으로 불꽃 모양으로 세련되고 우아한 곡선미를 느끼게 하고 동탄신도시의 심장부에 위치해 이용자의 접근성이 편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용적 측면과 도시 완성도까지 고려해 디자인한 복합문화센터가 동탄의 도시이미지를 한 차원 높이는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복합문화센터는 교육연구와 복지시설, 관광 휴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근린공원 71만4000㎡ 중 4만㎡를 활용해 건립된다. 건축연면적 2만1000㎡인 복합문화센터는 현재 한국토지공사가 공사를 추진 중이고 2010년 5월 준공한 뒤 6월 화성시에 기부돼 7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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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기자 k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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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복합문화센터 빈약해 유명무실한 공공시설 될 것 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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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화성시 동탄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로 건립 중인 ‘동탄복합문화센터’가 기반시설 등이 빈약해 유명무실한 공공시설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운동시설에 이용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편익부속시설 등이 열악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내년에 준공되는 동탄복합문화센터의 일부 시설에 정상 운영이 어려울 정도의 문제점이 발견돼 설계변경 등을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다. ‘동탄복합문화센터’는 문화시설의 불모지인 동탄신도시 입주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켜 줄 필수 기반시설로 주민들의 기대가 큰 공공시설이다. 반송동 108번지 4만397㎡의 면적에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한국토지공사가 건립해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며 지난 2007년 설계가 완료, 이듬해 5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0년 5월 준공 예정에 있다.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은 주민들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영장으로 규모에 비해 샤워실 및 탈의실 등이 비좁아 이용자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동탄복합문화센터의 운영을 맡을 화성문화재단 측은 “예상되는 시설 이용자 수에 비해 부대시설이 빈약하다”며 “현재 계획대로 준공이 되면 이용자 수를 감축 제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는 부속시설의 확장 등을 토공 측에 요구하고 있으나 토공 관계자는 “시와 협의를 거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지만 구조상 불가능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입장을 전해 설계변경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동탄2동에 거주하는 주민 김모(31·여)씨는 “해당 센터는 결국 아파트 분양에 따른 수익으로 건립하는 공공시설이다”라며 “시민들의 편의를 최일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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