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계 |
행정 |
전기 |
기계 |
건축 |
통신 |
임업 |
전산 |
일반직 7급 |
10 |
2 |
1 |
2 |
1 |
1 |
2 |
1 |
2. 시험방법
가. 1차 필기시험 (5지 택일형) |
3. 시험일정
가. 원서접수 : 2006. 6. 26.(월) ~ 6. 30.(금) |
4. 시험과목
- 가. 필기시험과목
직 급 |
공통과목 |
전공과목 |
비 고 |
일반직 행정7급 |
영어, 상식 |
행 정 학 |
※ 문제유형: 객관식 |
일반직 전기7급 |
전기공학 | ||
일반직 기계7급 |
보일러학 | ||
일반직 건축7급 |
건축공학 | ||
일반직 통신7급 |
통신공학 | ||
일반직 임업7급 |
조 경 학 | ||
일반직 전산7급 |
전 산 학 |
- 나. 과목별 문항수 등
구 분 |
영 어 |
상 식 |
전 공 |
문항수 |
20문항 |
20문항 |
20문항 |
배 점 |
100점 |
100점 |
100점 |
시험시간 |
20분 |
20분 |
20분 |
5.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ㅇ 공고일 전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소 또는 본적을 둔 자 ㅇ 공단 인사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다음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공무원신체검사규정 제4조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응시 상한연령 |
연 령 상 한 |
해당 생년월일 |
만 18세부터 만 32세 까지 |
1973. 1. 1.∼1988. 12. 31. |
※ 제대군인 응시상한연령 연장 ㅇ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상한연령이 다음과 같이 연장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나. 직렬별 세부 응시자격 (응시직급별 세부자격 기준 중 본인에게 하나만 해당되면 응시가능) |
응시직급 |
자 격 기 준 (공고일 기준) |
행정7급 |
ㅇ 별도의 세부 응시자격 기준은 없음 |
전기7급 |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전기·전기공사·전기기기) 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ㅇ 전기분야 전공자 ㅇ 전기분야 경력 소지자 |
기계7급 |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보일러·공조냉동기계·배관설비·열관리·가스· ㅇ 상기분야 전공자 ㅇ 상기분야 경력 소지자 |
건축7급 |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ㅇ 건축분야 전공자 ㅇ 건축분야 경력 소지자 |
통신7급 |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ㅇ 통신분야 전공자 ㅇ 통신분야 경력 소지자 |
임업7급 |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ㅇ 조경분야 전공자 ㅇ 조경분야 경력 소지자 |
전산7급 |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ㅇ 전산분야(전산개발,전산기기,정보관리,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관리) 전공자 ㅇ 상기분야 경력 소지자 |
※ 상기 응시자격 중 "전공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해당학 또는 관련계통의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를 말함 |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 자는 각 개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가산함 ㅇ 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본인이 국가보훈처(지청)에 사전 확인을 받야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 ㅇ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해 가산점 부여) |
직무분야 |
자격증 종류 |
가산비율 |
비 고 |
공통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
3% |
공통분야 자격증 1개, 분야별 |
정보처리산업기사, |
2% | ||
워드프로세스 1급, |
1.5% | ||
워드프로세스 2급, |
1% | ||
행정분야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
5% | |
기술분야 |
기술사 |
5% | |
기 사 |
3% |
- ※ 취업보호대상 가산점과 자격증소지자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합산적용함
8.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1개 직렬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후에는 응시직렬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원서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작성하시기 바라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중복지원·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취업보호대상자 및 가산대상자격증 소지자는 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을 응시원서 접수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기술(전기,기계,건축,통신,임업,전산)분야 응시자의 경우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자격증 사본, 졸업(예정)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바. 응시표를 분실한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붙인 동일원판 사진1매를 지참하여 시험일 전까지 우리 공단 기획경영팀에서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일정의 각 시행일 3일전까지 우리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공단 임용 기준에 부합되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차. 본 공고문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기획경영팀 인사담당자(052-290-73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