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설계도서검토
공동주택(아파트)
1. 급 수 설 비 가. 급 수 공급 방식 : 지하저수조,자연급수,펌프가압방식의 타당성 나. 급수량 및 관 경 1) 급수량 및 급수관경산정 : 기구 급수부하단위수에 의한 방법 기구 급수부하단위:30l/min을 1단위로 한다. ① 기구급수부하단위
② 유량산정기구급수 부하단위:3Fu 12Fu×0.3(동시사용율)×3/4(급탕동시사용)=2.7(약3Fu) ③ 급수량산정 3Fu×세대수⇒급수부하단위 유량 선도표에서 동시사용유량 산정 ④ 급수관경 : ③ 에서 산정한 급수량을 기준으로 유량 선도표에서 산정[도표1 참조] 허용마찰손실수두 = 50㎜Aq/m이하 (펌프가압시) = 20㎜Aq/m(자연유하시) 유속:1.5m/s이하 ⑤ 급탕보급수관 및 보급수동 급수공급관 급탕보급수관 = 세대당 2Fu×담당세대수 보급수동 급수공급관 = 3Fu×보급수동 담당세대수+2Fu×기계실별 담당세대수 급수공급량 : 3Fu×보급수동 담당세대수 급탕사용량 : 2Hu×기계실별 담당세대수 다. 옥상 물탱크(고가수조) 용량 중앙급탕공급 : 0.2TON×세대(급탕보급수가 추가되는 세대당 0.1TON 할증) 개별보일러 : 0.2TON×세대 탱크규격 : 0.2TON×세대수×1.1(여유율)+소화용수원 라. 지하 물탱크(지하저수조)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의 비상급수 설비참조 500세대이상단지로 지하수가 음용수 수질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3TON/세대 소화용수량을 감안한 유효수량으로 계산 고시나 조례 강화규정 확인 마. 급수필요 최저압력
2. 급 탕 설 비 가. 급탕공급 방 식 1) 개별식 2) 중앙식 중앙난방:급탕 가열탱크 설치 역난방지구:급탕열교환기를 설치 냉수를 직접가열공급 나.급탕량과관경계산 1) 기구급수부하단위수에 의한 방법 ① 기구급수부하단위 : 9Fu
② 유량산정기구급수부하단위 : 2Fu 9Fu×03(동시사용율)×3/4(급수동시사용)=2.025(약2Fu) ③ 급탕량 산정 : 2Fu×세대수 ⇒ 동시사용 유량선도표 참조하여 동시 사용유량 산정 [도표1 참조] ④ 급탕량 산정 : ③에서 산정한 급탕량을 기준으로 유량 선도표에서 산정하고 환탕관경은 급탕관경의 1/2이상 허용마찰손실수두: 20mmAq/m이하 유속: 1.5m/sec이하 다. 기 타 1) 급수 급탕온도 급수온도 : 하절기:10~15℃, 동절기:5℃ 급탕온도 :60℃ 2) 급탕량 ① 개별난방 1세대: 7 l/min이상 급탕2개소이하: 4 l/min이상 ② 중앙난방 가열량: 40l/hr세대 저탕량: 50l/hr세대 3. 난 방 설 비 가. 난 방 방 식 1) 개별난방 열원: 경유 보일러, 가스 보일러 2) 중앙난방 열원: 중앙집중 보일러, 지역난방 나. 난방수 온도 개별 보일러: 60~50℃ 중 앙 난 방: 70~60℃ 지 역 난 방: 60~45℃ 다. 난방 배관 1) 온도조절 밸브 및 온도조절기 설치 온도조절밸브:세대온수 분배기의 환수관에 설치 온도조절기 위치 : 온도조절 밸브로부터 최근거리 주 방, 거실 또는 창실벽(모세관 길이는 3m이내를 원칙) 열량계 및 유량계 설치 : 60㎡초과: 열량계, 60㎡이하: 유량계 열량계와 유량계 혼합설치지구는 유량계 설치동의 지하층 메인 열량계 설치여부 고려 라.난방배관 관경계산 1) 난방부하계산 ① 총손실열량(Q)=구조체에 의한 손실 열량(δt)+환기에 의한 손실열량(δi) ② 구조체에 의한 잔열손실(δt) δt=K×A×(ti-to) [K:구조체 열관류율Kcal/㎥.h.℃), A:구조체면적(㎥), ti-to:실내외 온도차(℃) ] ③ 환기에 의한 손실 qi = 0.28×Q×(ti-to) 크랙법 : 창,문 등의 틈새 단위 길이당 환기량 Q = B×L (B;틈새길이m , L: 틈새 단위 길이당 환기량㎥/m.h) 면적법 : 창,문 등의 단위 면적당 환기량 환기 회수법 (화장실=15회/hr .침실,거실,주방: 4㎥/hr) Q = N×V (N:환기회수 회/h , V: 실용적 ㎥) 2) 온수순환량 산정(㎥/hr)
[ Q: 온수순환량(㎥/hr), H: 손실열량(Kcal/h), c: 비열((Kcal/kg.℃), r: 비중량(kg/㎥) ] 3) 배관저항 산정 ① 세대내: 5mmAq/m이하 ② 입상 및 횡주관 중앙난방: 20mmAq/m이하 지역난방: 10mmAq/m이하 4) 유속: 1.5m/s이하 5) 관경산정 온수순환량, 배관저항, 유속을 기준으로 유량선도표에서 선정 [도표2 참조] 4. 오배수,통기설비 가. 배수 및 통기방식 1) 배수방식 오수와 일반 잡배수 및 우수를 구분 배수 2) 통기방식 ① 중고층: 신정통기 ② 초고층 화장실, 싱크: 결합+신정통기 발코니 세탁: 신정통기 지층 오배수: 도피통기 나. 배관관경 1) 오배수관: 세대기구배수부하단위방법 ①기구별 배수부하단위
2) 소재구설치 배수 수평지관 및 수평주관의 기점 직선 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 (20m)마다 오배수 횡주관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전환 하는곳 오배수 수직관 하단 3) 배관구배 및 유속 구배 : 세대(1/50), 횡주관(1/100) 유속 : 0.6m/s
5. 환기설비 가.환기설비종류 1) 종류 ① 자연환기 ② 기계환기 제1종: 기계급기+기계배기 제2종: 기계급기+자연배기 제3종: 자연급기+기계배기 나. 환기방식 침실 및 거실 : 창,문 개폐에 의한 자연환기 주방 및 화장실 : 강제배기(3종환기) 다용도실: 벽체 설치 (무동력 배기 그릴) 승강기 기계실 환기 : 강제배기(3종환기) 다. 환기량계산 실내 발열량이 있을 때 실내 가스발생이 있을 때 온 습도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량 담배연기의 냄새제거를 위한 환기량 라. 환기량 산정기준(환기회수)
마. 지하주차장 환기방식 1) 법규적용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7항 2) 주차장 환기 횟수 Cd: 외기중 Co농도: 50ppm CO: 외기중 Co농도: 10ppm α: 안전율: 1.2 3) 주차장 전체Co가스 발생량=M ㎥/hr 회전율=3.9회 Xi=X TI=2m/대수 MI: 0.0126CMM.대수 배기 가스량
업무용 건물
1. 냉난방 부하 계산서 가. 설계조건 1) 실내외 온습도 조건 ① 외기온습도(TAC 2.5%적요) ② 실내온습도 ③ 건축물 환경관리기준 *공조편람 제1편 참조 2) 열관류율 ① 지역별 건축물 부위 열관류율표 : 건축법 시행규칙 제 19조 참조 나. 부하계산 1) 난방부하 선정 구조체 전도율 적용(qr) 틈새바람 (qi) 방위계수 2) 냉방부하 선정 지붕(qr) 벽(qw) 전도(qGC) 복사(qGR) 인체부하(qHS + qH) 조명부하(qES) 침입풍량(qIS + SIL) 3) 냉난방부하 집계 ① 실내 난방부하(Qh) = qr + qi ② 실내 냉방부하(Qc) = qs + sr ③ AHU + FCU System AHU부하: 지붕 + 인체 + 조명 + 환기부하(환기) FCU부하: 외벽,유리 + 침입풍량 2. 장비선정 검토 가. 보 일 러 1) 보일러 종류별 용량범위 및 압력의 적합성 관류형: 노통형: 입형: 수관식: 2) 보일러 용량결정 및 할증기준 ① 정격출력 = 난방 + 급탕 + 배관 + 예열부하 = 상용출력 + 예열부하 배관부하: (난방 + 급탕부하) × 20% 예열부하: (난방 + 급탕부하 + 배관부하) × 20% ② 동시 사용율 정격출력 × 동시 사용율 3) 관련 법규사항 ① 설치검사 기준 (고압가스 안전관 리법) ② 보일러와 냉동기 이격거리 (냉동기 설치 기준참조) 나. 냉 동 기 1) 냉동기 종류별 용량범위의 적합성 왕복동식 = 5 ~ 130 RT 터보식 = 100 ~ 1,000 RT 스크류식 = 40 ~ 200 RT 2중효용 흡수식 = 100 ~ 1,500 RT 냉온수기 = 80 ~ 1,500 RT 2) 냉동기 용량결정 총냉방부하 = 공조기 + FCU + 기타 냉동기 용량 = 총 냉방부하 × 1.05 × 동시사용율 냉동기와 보일러 이격거리 기준 (허가청권장 사항) 냉동기에 걸리는 압력이 9㎏/㎠이내, 냉수온도 범위가 다를 시 특수 제작 다. 냉 각 탑 1) 냉각탑 용량 및 냉각수펌프 유량결정 ① 터보,왕복동,스크류식 입구: 32 ~ 37 ℃(Δt = 5℃) 용량: 냉동기 RT 냉각수 유량 =
② 흡수식 냉온수기 입구: 32 ~ 37.4 ℃(Δt = 5.4℃) 용량: 냉동기 RT × 1.5 (1.44) 냉각수 유량 =
③ 물방울 비산에 의한 주위 환경 ④ 냉각탑과 냉각탑사이 간격 및 구조체와 이격 ⑤ 운전소음의 영향 ⑥ 냉각수 수처리 방법 : 오죤, 프라즈마 라. 공 조 기 1) 풍량 산정 기준 ① 풍량 (CMM) Δt = 10 ~ 11℃ ② 공조용 표준풍량 (천정고 2.5M 기준) 수공기 방식: 5~ 7 회 공기 방식 : 10~ 12 회 2) 외기 도입량 산정 ① 재실인원 × CMH/인 ⇒ 급기풍량의 약 20 ~ 30 % ② 재실 인원에 의해 산정된 외기량 보다 화장실등으로 배기되는 풍랑 이 클 경우 ⇒ 배기량을 외기도입량으로 본다 ③ 현열비 산정
현열비가 낮을 경우 재열필요(식당, 주방, 회의실등) ④ by - pass factor 검토 습공기 선도상에서 상대습도 90% 선 기준 ⇒ 공조기 토출온도 결정 ⑤ 송풍량, 형식, 정압, 동력선정 형식 : 급기: air foil, sirocco, 환기: sirocco 정압 : 급기휀: 60mmAq이상, 환기: 30mmAq이상 수치이하시 재검토 필요 동력 = 장비카다로그에 의한 선정을 원칙 풍량 : 공조풍량 × 1.1 (닥트 누설, 열손실) 효율 : Sirocco: 0.49, Air foil: 0.66, Axial: 0.44 전압 = 정압 + 동압 송풍기 번호: 장비 카다로그에 의한 산정 C (송풍기 NO.상수) : Sirocco ss: 0.71, ds: 0.51, Air foil ss: 0.9, ds: 0.67 ⑥ 공조기 냉온수코일: 겸용 or 전용 * 가열코일 입출구 온도: 80 ~ 70℃ 유속: 2.5m/sec Coil 열수 : 온수: 2 Row, 4Row, 증기: 2 Row * 냉수코일 입출구 온도: 7 ~ 12℃ 유속: 2.5 m/sec 이하 Coil수: 6Row ⑦ 필터 설치 Pre Medium ⑧ 가습기 종류 Grid type Injection type ⑨ 가습량 계산 ⑩ 전기용량 확인 전기 Heater 및 전기 가습시 포함 여부 ⑪ Motor 기동방식 마. F.C.U 1) 장비카다로그에 의해 Fcu 열량, 풍 량, 출입구 온도, 설치공간 확인 2) FCU배관 관경
바. FAN 1) FAN의 종류별 용량범위
2) 실내 필요환기량 검토 3) 송풍기 형식, 정압, 동력, 송풍기 NO, 선정, 적정성 : AHU FAN 선정 참조 주방: 40mmAq이상 화장실: 30mmAq이상 기타 급․배기: 20mmAq이상 상기수치 이하시 재검토 필요 사. 펌 프 1) 유량 산정기준
2) 양정산정 기준
3) 펌프 동력산정 장비카다로그에 의한 산정 일반적인 동력계산시 펌프효율 (KSB 7501)적용 4) 장비별 냉온수 공급 및 퇴수온도 ① 냉수 (냉동기, 냉온수기,AHU, FCU): 7 ~ 12 ℃ ② 온수 냉온수기: 60 ~ 55 ℃ AHU, FCU: 70 ~ 60 ℃ (일반 보일러) 중온수: 70 ~ 50 ℃ 아.장비반입구 각장비의 외형치수, 중량, 분활가능 여부 최소장비 반입구 확인 : 장비외형 + 1000mm(수평반입원칙) 보일러, 냉동기, 공조기, 탱크류등 장비반입가능 여부 전기기기 (배전반, 변압기, 발전기등)의 반입여부 고려 자. 팽창탱크 1) 용량: 개방형으로 단지내 최고동 옥상에 설치 2) 팽창탱크 산정조건 ① 옥내: 최고평균수온: 65℃, 최저수온: 20℃ ② 공동구 및 기계실 1차측: 최고: 90℃, 최저: 20℃ 2차측: 최고: 65℃, 최저: 20℃ ③ 보일러 및 헤드 최고: 100℃, 최저: 20℃ ④ 가열코일 최고: 90℃, 최저: 20℃ 3) 팽창량 계산(ΔV) 구간별 장치내 내용적을 계산하여 산정 차. 급탕탱크 1) 급탕량 산정 기구별 급탕량: 195.5 l/hr APT 동시사용율: 30% 급수와 동시사용시 최대용량: 3/4 (= 40 l/hr․세대) 2) 저탕량 40 l × 1.25 = 50 l/세대(저탕계수: 1.25) 3) 가열부하 Q = 세대수 × 가열량 × Δt (60℃ ~ 65℃) = 세대수 × 2200 kcal/hr 4) 가열기 부하 5) 가열기 전열면적 카. 에어 세퍼레이터 1) 용량:
γ : 0.943 kg/l CP : 1.014 kcal/kg ℃ Δt: 40℃ α : 부가계수 (1.1) 2) 탱크 규격 카다로그에 의해 선정 3) 연결관경 상부 자동공기변: Φ25 수동 자동공기변: Φ25 드레인 관경 : Φ25 타. Chemical feeder 1) 투약량: 차염소산 소다 12% 용액일 경우 1 일분 Q(G/일) = 장치내전수량 (ton) × 2.5g / ton 2) 약제유량 100배의 희석한 용액을 1일(10 시간 가동) 동안 처리 3) 탱크 용량: 1주일에 한 번 투약 4) 시간당 처리 수량(g) g(ton/hr)= 장치내 전수량(TON)/10 hr 하. 경수연화 장 치 1) 용량: 온수순환량의 2%로 선정된 보일러 보급수의 30시간량을 처리할 수용량 으로 선정 2) cycle당 처리수량
3) 시간당 처리수량
4) 이온교환 수지량 수지량 : 80ppm의 시수를 5ppm이하로 연화시 킬수 있는 능력 시수 경도: 80 ppm가정 수처리 능력: 47.5 ppm/l (47.5 ppm인 물 1㎥을 5 ppm으로 연화) 5) 소금 사용량 = 수지량의 10 %
거. 디스펜샤 1일처리수량 = 급탕량 × 10 시간분 청관제 최대용해도: 5ppm( 5gr/㎥) 분배기내의 청관제 평균 용해도: 2 ~ 3 ppm 투약량: 년 2회
너. 환기휀 1) 중간기계실 ① 환기량 = 중간 기계실 환기량 + 공동구 환기량 중간 기계실: 체적 × 환기횟수(10회) 공동구 : 체적 × 환기횟수(8회/ hr) ② 정압: 급기구까지의 거리 × 0.08 mm Aq/m 2) 보일러실 ① 환기량 = 공동구 환기량 + 보일러실 환기량 공동구 : 양쪽 급기구까지 체적 × 환기회수(8회/hr) 보일러실: 보일러실 체적 × 환기회수(10회/hr) ② 정압 급기구까지 거리 × 0.08 mm Aq/m 3)지하주차장 형식: 저소음용 SIRCCO FAN 용량: 환기량 산정 기준참조 압력손실 : 기구(챰바, 소음기, 닥트루바, 그릴등) 닥트의 압력손실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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