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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바우처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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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내) 유소년 및 청소년(만7세~만19세) ㅇ 2월 16일부터 신청 접수(온라인접수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 본격사업 추진시 노인, 장애인 등 체육소외계층 전체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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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프로그램 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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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 ㅇ 신고체육시설업으로 허가된 사설체육시설 중 시․군․구에서 선정한 시설 (책임보험 미가입 시설 제외) ㅇ 종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종목으로 한정(별첨1 참고) ㅇ 제출서류 : 1. 「스포츠바우처사업」 스포츠시설지정 신청서 (별첨2) 2. 사업계획서 (별첨3) ㅇ 신청서 접수 - 기 한 : 2월 4일(수) 오후 3시 - 접수처 : 공주시청 미래도시팀 체육지원담당 (TEL:840-2228) |
별첨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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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체육시설종류 |
운동 종목 |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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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형태 |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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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스포츠바우처사업」 스포츠시설 지정 신청서 | ||||||
사 업 기 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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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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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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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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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관 대표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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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관련 |
법인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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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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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관리자 성명 |
(전화 ) |
법인 성격 |
□ 공공 □ 비영리 □ 민간 | |||
기확보인력 |
명 | |||||
지급계좌 |
예금주(사업기관 대표) |
은행명 |
계좌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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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공 주 시 장 귀하 | ||||||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3. 기타 선정기준 관련 증빙자료 1부. |
「스포츠바우처사업」 사업계획서(예시)
작 성 항 목 |
작 성 목 차 |
1. 제안개요 |
1.1 목적 및 배경 1.2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 |
2. 제안기관 일반 |
2.1 일반현황(연혁, 주요사업내용) 2.2 조직 및 인원 2.3 경영실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2.4 주요사업 내용 2.5 사회 공헌활동 |
3. 세부 사업계획 |
3.1 서비스 공급지역 범위 3.2 서비스 인력 확보현황 및 확보계획 3.3 서비스 관련 장비 및 시설 운영 현황 3.4 향후 체육프로그램 증설 계획 3.5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3.6 개인정보관리 방안 등 |
4. 기타 |
4.1 사업 특화 방안 4.2 기타 서비스 관련 추가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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