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FM105.9.
<실속경제>
이번 주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그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질문1.
오늘 말씀드릴 예정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어떤 경우에 보상을 받게 되는 보험입니까?
답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줄여서 일배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우리가 생활 하는 중에 타인이나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을 해 주는 보험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을 호기심으로 못으로 긁어서 손해가 발생 했을 때, 혹은 자녀가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보행인을 충격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때 보상처리를 할 수 있는 보험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질문2.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사소 하다고 할수 있지만 난감한 사고가 발생해서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통상적으로 손해보험회사에 실손의료비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을 가입할 때 대게 특약의 형태로 가입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개인형과 가족형 두가지의 형태로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개인형은 통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부르고 있고요. 개인형의 피보험자는 본인과 배우자만 해당이 됩니다. 다만 만13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모두가 피보험자에 해당되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보다 더 보장의 폭이 넓다고 하겠습니다.
질문3.
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개인형과 가족형 두가지 형태가 있고 피보험자 범위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4.
그렇다면 가입할 때 어떤 것을 가입할 것인지를 신중히 해서 가입을 해야 되겠는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13세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만 보상이 되므로 13세가 넘는 자녀나 대학생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그 자녀가 직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적용해주는 특약이 바로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가급적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하셔야 유리하겠습니다. 보험가입하실 때 이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5.
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하여야 보장을 받는데 유리하군요. 그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답변.
현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모두 대인 대물 각각 1억원이 최고한도로 되어 있구요. 만약 보상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대인배상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만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보상처리가 이루어지면 자기부담금 20만원을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질문6.
그럼 배상책임의 사고의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네 아파트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사례인데요. 아래층 집 천장에서 물이 새어 천장 도배지와 몰딩이 젖었다고 보상해 달라고 할 경우에 먼저 아래층에 내려가서 현장을 확인한 후에 내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한 다음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7.
그렇군요. 만약 아파트소유자가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층에 누수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까?
답변.
네, 이런 경우에 아파트 소유자와 보험사 간에 분쟁이 실제 발생해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주택 소유자가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아래층의 누수피해에 대하여 임대인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8.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들어 주시겠습니까?
답변.
네, 요즘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 분들이 많아 졌는데요. 많아 진 만큼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나의 자녀가 자전거를 운전 중에 지나가는 보행인을 충격하여 보행인이 다쳐서 치료비가 발생하거나 골절, 수술 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 자녀의 부모님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전거는 통상적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행인의 치료비와 위자료, 수술비 등을 보상해야 하는데 난감 할 수 있겠죠?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보상을 위해 해당하는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곧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여직원의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길에 세워져있던 고급 외제차에 약간의 흠집을 내었다면서 그 차주인이 경찰에 신고해서 매우 난감한 일이 있었는데 곧바로 보험증권을 확인해 보니 아이와 엄마가 가입한 상해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여 사건을 해결한 적이 있는데, 현장에 나가보니 자동차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에 흠이 있었는데 수리비가 4백5십만원이나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질문9.
그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모든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물론 모든 사고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인을 충격하여 보행인이 다친 경우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움직이는 기구의 원동력이 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만 보상이 됩니다. 예를들어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스키, 보드 등의 사고는 보상이 되나 전기 자전거, 오토바이, 전동보드 등의 전기로 동력이 활용되는 것들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 인데요. 어린자녀들이 친구와 싸움을 하다가 상대아이가 다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폭력 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다고 면책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10.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축구를 하다 내 아이가 찬 공에 상대아이 치아가 파절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운동을 하다 다치는 경우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다친 아이에 과실여부를 반영하고 치료비와 위자료등을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로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해서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가족모두가 피보험자가 되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 보험에 성격을 잘 알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으로 혹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내가 가입한 보험증권의 보상내용을 살펴보시고, 혹시 잘 이해가 어렵거든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의뢰하여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