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소송: 위법 부당한 가산점으로 인해서 발생한 1차 시험 불합격 취소를 위한 행정 소송
5. 소송후에 점수재산정 결과 본인이 판단 합격권이 아닌게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소 취하=> 소송 종결
혹은 법원에 판단시에 합격이 명백하다고 판단해서 판결하면 ==> 불합격취소 판결로 인한 1차 합격 결정
6. 작년기준 구제방안(1차 합격후 내년 2차응시 기회 부여), 올해 2차 응시 기회 부여는 가처분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사례가 없어서 힘들것으로 생각합니다.
7. 2004년 작년의 경우에는 1차 불합격취소로 합격시 법원에서 조정권고로 인해서 올해 1차 시험성적으로 할것인지 내년1차 시험 성적으로 할것인지를 택일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하시면 될듯합니다. 제가 원고입장이라면 올해 1차 시험성적하고 내년 1차 시험성적중에서 좋은 점수를 선택하겠다고 주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난이도별로 성적차이가 잇고, 합격점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험생이 불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8. 추가합격에 따른 조치 사항 (2004년도 경기도 교육청의 사례입니다.)
가. 선발방법 : 2005학년도 제2차 시험 합격인원과 별도인원으로 선발
나. 취득성적의 유효기간 : 2004학년도 취득한 제1차시험 점수는 2005학년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유효하며, 2005학년도 제1차시험은 응시할 수 없고(면제), 2005학년도 제2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시험 응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경기도교육청은 제2차 시험인 논술, 교양한문을 1차시험과 같은날 시행함), 2004학년도 제1차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은 자동 소멸된다.
다. 성적산정 및 최종합격자 결정
- 성적산정방법 : 2004년도 1차시험 성적과 2005학년도 2차시험을 합산한 점수를 최종점수로 한다.
- 합격자 결정 : 최종점수를 2004학년도 한국교원대,복수ㆍ부전공 가산점을 제외한 최종합격자(2차 응시자점수 포함된 것)점수와 비교하여 합격, 불합격 결정을 하며, 동점자인 경우 2004학년도 동점자 처리규정에 따른다.
단. 2004년도 1차시험성적이라 함은 교육학,전공,가산점(한국교원대,복수ㆍ부전공제외),대학성적으로 기 취득한 점수임.
라. 위 추가합격자는 2005학년도 시험접수장소(수성중학교)에 2004.11.12(금)까지 추가합격자 등록 및 2005학년도 2차시험에 접수 하여야 하며, 미 접수시 동 합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마. 위 추가합격자가 최종시험에 합격 할 경우 2005학년도 임용시험 합격자에 우선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함.
3. 기타사항
추가합격자 결정 공고 이후 본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또는 임용결격대상자로 확인되거나, 제출서류의 위조 변조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확인이 된 경우 추가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른다.
질문 : 근소한 차이로 불합격했는데, 제가 소송하면 합격권 안에 들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변 : 작년 2004학년도의 경우 몇몇 교육청(어딘지는 모름)이
위헌 결정된 가산점을 제외하면 합격권 안에 들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전화문의에
답을 해 주시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안해줄 것입니다. 한가지 방법은 교육청에 가서 대판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려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요.
따라서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개인이 짐작하여 소송을 거는 수 밖에 없으며,
소송과정에서는 교육청에서 성적자료가 제출되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 1.33점 차이로 떨어졌었는데, 제 교과의 경우 90%정도 복수전공이기에 확신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질 : 거주지는 경기도인데, 강원도로 시험봤습니다. 어느 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답 : 시험 본 지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교육청에 행정소송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 쪽에 전화하셔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어느 법원이며,
장소는 어디냐고 물어보면 답해 줄 겁니다.
생각나는데로 정리해 보면,
서울 - 서울행정법원, 경기 - 수원지방법원, 인천 - 인천지방법원, 충북 - 청주지방법원,
충남, 대전 - 대전지방법원, 강원 - 춘천지방법원, 전북 - 전주지방법원,
전남, 광주 - 광주지방법원, 울산 - 울산지방법원
경북, 대구 - 대구지방법원, 경남 - 창원지방법원, 제주 - 제주지방법원 등입니다.
빼먹은 것 있나요?
<2005/1/9 추가>
질 : 지역사대 가산점과 복수전공 가산점 소송을 하면 성적 재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 : 위헌, 위법한 위 두 가산점을 모두 제외시킵니다.
만약 본인이 지역사대 가산점은 받고, 복수전공은 못 받았다면
작년의 경우는 본인이 받은 지역사대 가산점도 제외시켰습니다.
위 경우 복수전공 가산점 만 제기하여도 되는데
재판부에서 지역사대 가산점은 건드릴지 말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가봐야 알죠.
요컨데 소송을 제기한 분을 포함臼?전체 응시생이 받은 위 두 가산점을 제외하여
등수를 재 산정하여 모집인원수에 포함되면 추가합격 처분 되었습니다.
최종 100명 모집에 1차에서 130명 선발하였다면
등수 재산정 결과 130등 이내이면 추가합격인 것입니다.
<2004/12/15일까지 FAQ 내용>
질 : 무효소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 무효소송은 소송제기 기간(합격자 발표일 이후 90일 이내)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이 소송은 원고의 귀책 즉, 자신의 권리 구제를 주장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에 까다롭게 판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까페의 소모임 중 “무효소송 소모임”이 있고, 그 소모임의 운영자(닉네임 : haha)께서 계시니 협의하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 : 지역사범대 가산점과 복수전공 가산점 소송이 올해도 가능한가요?
답 : 지금까지의 위 두가산점 판결은 지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맥을 같이 합니다. 작년에 대법원에 한 판결도 있었는데,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결을 참고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즉, 헌법 제 37조 2항에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법률에 명시적인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대부분 법원에서의 판결입니다.
하지만 올해시험에는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법제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 사견으로는 법제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역사범대 가산점과 복수전공 가산점은 개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 위헌적이다 할 것입니다. 이는 지난 가산점 위헌 판결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소수의견의 그것과 같습니다. 그 소수의견에 의하면 위 두 가산점은 법제화 하여야 위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컨대, 올해 위 두 가산점을 두고 소송을 제기하여도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질 :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구제하여 주나요?
답 :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기는 한데, 소송제기자만 구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소송 과정에서 피고측인 교육청이 제출한 성적표를 살펴보면 위헌, 위법한 사범대 가산점과 복수전공 가산점만을 제외하고 등수를 재산정한 결과 소송제기자 보다 등수가 앞에 있는 불합격자들도 있습니다. 소송제기자는 추가합격되었으나 소송제기자 보다 위 등수의 불합격자들이 구제되었다는 소식은 접하지 못하였습니다.
질 : 소송은 개개인별로 제기해야 하나요?
답 : 지역이 같으면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인천지역 응시자이면 과목에 상관없이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변호사 선임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2차에 구분없이 함께 소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은 유사해야겠지요.
즉, 지역사대 가산점을 두고 하실 분들은 그분들만,
복수전공 가산점을 두고 하실 분은 그 분들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질 : 소송비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의 변호사 선임비는 서초동은 500만원, 타지역은 400만원입니다.
그러나 수험생이기도 하고 여러 정황상 많이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혼자 한다면 모르지만, 다수의 분들이 하신다면 100 - 200만원을 들어갑니다.
예컨대, 500만원인데 10명 모이면 50만원씩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소 100-200만원은 개인별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선임은 소송인이 하는 것이기에 여기저기 상의해보시고, 협상(?)하여 가격을 낮출 수도 있겠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1심에서는 혼자 했고, 현재의 2심은 저 혼자인데 150만원이 들었습니다.
질 : 패소하면 피고측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답 : 그래야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피고 측에서 소송비용 지급에 대한 약식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법원이 결정하여 지급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데, 소송비용을 50%이하 금액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세요.
이는 만약 승소하면 손해배상청구 받을 수 있다는 반증입니다. 위헌, 위법한 가산점이 아니었다면 임용이 되었을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니까요. 1년 동안의 수험료 및 1년 연봉, 1년의 호봉수 모두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가 관건이이겠지요.
질 : 모든 가산점을 다 제기해야 하나요?
답 : 이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소송은 당사자(원고와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을 가지고 판사가 판결하는 것입니다. 소송제기자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범대 가산점만 제기할 수도 있고, 복수전공 가산점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 두 가산점이 모두 위헌, 위법하기에 만안 복수전공 가산점은 받았다면 이도 성적 재산정 과정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질 :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 : 저는 2003년 5월 2일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승소하였는데 판결이 그해 11월 29일이었구요. 피고 교육청에서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2심 판결은 1월말이나 2월 초, 중순 경에 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지만 만약 피고 교육청에서 상고를 하면 대법원까지 가겠지요. 제 사건이 조금 늘어지기는 했지만 대체로 이 정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경우이지만 작년 시험인 2004학년도 시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분들 중 상당수는 벌써 추가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올 3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지역사대가산점과 복수전공 가산점이 위헌 결정을 내려서입니다.
아마 올 시험에서 위 두개의 가산점으로 소송을 하면 저와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길게 잡으셔야 합니다.
공지사항. 각 교육청에 자신의 점수와 등수, 점수재산정 결과를 알려달라고 정보공개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