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주관님께..
1. 답변 : 아래 질문 내용에 따른 답변 또는 견해에 관하여.
2. 아래(첨부 사진에 따른, 서울시 교통정책담당관-22902(2009.09.17)호 관련 원문이 있으면, 답글로서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지난 토요일(04.10), 모 자전거동호회에서 회원 *명이 '양평 산수유축제'에 꽃구경을 겸한 현지 라이딩 번개를 위해 중앙선을 이용했다는데,
역무원이 " 벌금 900원을 내라! " 하여, 잠시 실랑이를 하다, '근거를 내놔 봐라!' 했더니 한참만에 찾아 온, 아래 첨부사진의 문건을 보여 주더랍니다.
이와 관련, 제가 문건을 살피니 하단에 '약관에 의하여 900원의 부가운임 수수'라는 문항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문제점-1
역무원은(해당 역/ 역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느 역이라고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부가운임'일 뿐인 것을 왜 '벌금'이라 했는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 및 일반 상식으로 볼 때 '부가운임' 과 '벌금'이란 말의 어감이나 분위기는 사뭇 다른데 하필이면 왜 굳이 '벌금'이란 말을 골라 했는지, 일테면 현장 역/역장/역무원들의 교양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점-2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기 전,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인 옛날에도 토요일의 경우 '반공휴일'이라 해서 일반적으로는 휴일이나 다를 바 없었슴은 물론, 이미 대부분의 직장이나 일반 정서상 토요일= 휴무일로 굳어진 마당에, 토요일을 '일요일 및 공휴일'과 구분해서 부가운임을 징수해야 정의사회구현에 앞장서는 것인지 의문이고.
문제 & 해결책-3
오늘 현재, 중앙선의 '자전거 휴대 승차 전면개시일(2009.10.04)'로 부터 근 반년여나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된 운행규정 및 부가운임에 관한 홍보가 부족한 듯 합니다. 홍보가 부족하면 흔히 쓸데없는 억측은 물론 의혹과 불만의 싹이 걷잡을 수 없게 자라나게 마련이므로, 이런 기회를 오히려 역이용해서 시정 홍보의 동기부여로 삼는다면 더욱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밖에.. 아래 사진으로 보이는 부분이 문건의 전체가 아닌 듯 하니, 더 이상의 현실 파악은 곤란하므로 일단 생략합니다.
2010.04.13
자전거뉴스
빛나리 올림
--------- 이와 관련,
서울시 교통국 교통정책담당관의 번개같은 댓글식 답변 입니다.
우선 교통정책담당관-22902호(2009.9.17)의 내용입니다.
우리시 교통정책담당관에서 국토해양부, 한국철도공사,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서울메트로9호선, 공항철도에 보낸 지하철 자전거 휴대탑승 관련 협조입니다.
자전거 휴대탑승 추진계획은 1단계 - 09년 10월부터 일요일(공휴일 포함) 전일 휴대, 2단계 - 2010년 5월부터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포함) 휴대가능, 3단계 - 2012년 이후 전일 휴대가능으로 협조요청한 사항입니다. 13:57
토요일에 자전거 휴대하다 추가요금을 내신것 같은데 위의 철도공사 공문중 다항 1) 중앙선(이촌 ~ 국수간) 시행방안에는 토, 일, 공휴일은 전일 휴대한다고 되어있는데 토요일날 추가요금을 받은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네요. 또한 부가운임을 벌금 운운 한다는 것은 역무원의 교육이 필요하며, 이 내용은 한국 철도공사에 건의할 내용입니다. 14:02
일단... 여기까지 답변을 받았습니다. 휴~~~
첫댓글 ㅎㅎㅎㅎㅎ 재밌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