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단체수의계약 폐지 이후, 대체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공공시장에서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강력한 제도이다.
ㅇ 2008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구매규모는 약 18조원으로추정될 정도로 중소기업에게는 거대시장이며, 중소기업의 시장개척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ㅇ 또한 중기간 경쟁제품은 낙찰가격을 예정가격의 85% 이상 보장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은 납품단가 하락의 우려도 덜게 된다.
□ 중소기업청은 2007년에 지정된 기존 경쟁제품이 대부분 유효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약 5개월에 걸쳐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연간 공공시장의 구매규모가10억원 이상 되어야 하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인경우에, 중소기업 10개사 이상 또는 조합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하고, 중앙회는 이를 검토하여 중기청에 추천하게 된다.
ㅇ 이번에 중앙회가 추천한 제품은 총 212개로서, 중소기업청은 요건의충족여부, 대기업으로부터 보호 필요성, 시장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96개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번에 기존의 경쟁제품 외에 8개 제품(8개 세부품목)이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기존 8개 제품에 10개
세부품목이 추가되는 등 총 18개 세부품목이 신규로 지정되었다.
ㅇ 공기살균기, 맨홀박스, 고무발포단열재 등은 신규 지정된 제품이며, LED 조명은 형광등기구, 가로등기구 등에 세부품목으로 추가되었다. 다만, LED 조명은 시장형성 초기단계 점과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간 수요의 50%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간 경쟁의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이들 제품의 연간 공공시장 규모는 약 1.5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공공시장에서 중소기업만의 신규시장이 1.5조원 창출되는 의미이다.
ㅇ 아울러, 관계부처에서 제외요청(방사청 : 식품가공품 등 3개 제품)을 하거나, 공공구매실적 증빙 미흡 등 요건 미달(통상여과기, 파쇄기 등),관련 조합 및 기업 미신청(나사펌프, 전자계산기용기록지, 전기보일러 등) 등의 사유로 24개 제품이 제외되었으며, 그 외에도 38개 제품(제품은 계속 지정)에서 92개 세부품목을 제외하는 등 총 122개 세부품목을 제외하였다.
□ 중소기업청은 이번에 경쟁제품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주안을 두고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① 중앙회의 추천제품을 온라인상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대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사전에 숙지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불만을 최소화
② 녹색 관련 제품(LED, 펠릿 연소기기, 고무발포단열재 등)과 4대강 사업 관련 제품인 맨홀블럭 등을 지정하여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
* 펠리 연소기기 : 압축된 목재 톱밥인 펠릿을 원료로 난방열 등 발생
* 고무발포단열재 : 합성고무를 발포시킨 신소재 단열재
③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야 하는 공사용자재는 140개에서 120개로 대폭 축소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ㅇ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단체수의계약 폐지 이후, 대체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공공시장에서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강력한 제도이다.
ㅇ 2008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구매규모는 약 18조원으로추정될 정도로 중소기업에게는 거대시장이며, 중소기업의 시장개척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ㅇ 또한 중기간 경쟁제품은 낙찰가격을 예정가격의 85% 이상 보장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은 납품단가 하락의 우려도 덜게 된다.
□ 중소기업청은 2007년에 지정된 기존 경쟁제품이 대부분 유효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약 5개월에 걸쳐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연간 공공시장의 구매규모가10억원 이상 되어야 하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인경우에, 중소기업 10개사 이상 또는 조합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하고, 중앙회는 이를 검토하여 중기청에 추천하게 된다.
ㅇ 이번에 중앙회가 추천한 제품은 총 212개로서, 중소기업청은 요건의충족여부, 대기업으로부터 보호 필요성, 시장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96개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번에 기존의 경쟁제품 외에 8개 제품(8개 세부품목)이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기존 8개 제품에 10개
세부품목이 추가되는 등 총 18개 세부품목이 신규로 지정되었다.
ㅇ 공기살균기, 맨홀박스, 고무발포단열재 등은 신규 지정된 제품이며, LED 조명은 형광등기구, 가로등기구 등에 세부품목으로 추가되었다. 다만, LED 조명은 시장형성 초기단계 점과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간 수요의 50%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간 경쟁의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이들 제품의 연간 공공시장 규모는 약 1.5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공공시장에서 중소기업만의 신규시장이 1.5조원 창출되는 의미이다.
ㅇ 아울러, 관계부처에서 제외요청(방사청 : 식품가공품 등 3개 제품)을 하거나, 공공구매실적 증빙 미흡 등 요건 미달(통상여과기, 파쇄기 등),관련 조합 및 기업 미신청(나사펌프, 전자계산기용기록지, 전기보일러 등) 등의 사유로 24개 제품이 제외되었으며, 그 외에도 38개 제품(제품은 계속 지정)에서 92개 세부품목을 제외하는 등 총 122개 세부품목을 제외하였다.
□ 중소기업청은 이번에 경쟁제품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주안을 두고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① 중앙회의 추천제품을 온라인상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대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사전에 숙지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불만을 최소화
② 녹색 관련 제품(LED, 펠릿 연소기기, 고무발포단열재 등)과 4대강 사업 관련 제품인 맨홀블럭 등을 지정하여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
* 펠리 연소기기 : 압축된 목재 톱밥인 펠릿을 원료로 난방열 등 발생
* 고무발포단열재 : 합성고무를 발포시킨 신소재 단열재
③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야 하는 공사용자재는 140개에서 120개로 대폭 축소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