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간신히 분할했더니… ‘이것’ 안해서 세금 낸 사연
부동산태인을 비롯한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경매물건들을 검색하다 보면 ‘지분경매’라는 표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지분경매 물건들은 낙찰 받은 후에도 처분하기가 어려워 경매초보자라면 꺼려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경매에 경험이 있고 이런 지분경매를 통해 공유물분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면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 또한 지분경매이다.
특히 토지 지분경매의 경우는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건물 지분경매와는 다르게 현물분할의 가능성이 있어 활용면에서 더욱 유리하다. 하지만 이와 같이 현물분할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서울 서초구 소재 토지를 공유자 7명과 공동소유하고 있던 A씨. A씨와 공유자 2명은 2003년 7월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했다. 공유자들은 2004년 7월 6일 두 개 필지로 분필한 후 소를 제기한 A씨를 비롯한 공유자 2명이 1번 토지를 나머지 공유자가 2번 토지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공유자들은 각각의 소유부분에 관해 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법원이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했다.
하지만 2006년 10월 12일 A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마치기 전 시점에서,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2번 토지의 A씨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신청했다. 결국 2007년 7월 13일 A씨의 지분은 9000만원에 낙찰되고 말았다.
이후 2010년 1월 세무서에서 A씨에게 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540여 만원을 부과하자 A씨는 해당 토지는 이미 공유물 분할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권리가 없으므로 경매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해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A씨의 주장도 기각됐다.
또한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해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고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013.11.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위의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결국 공유물분할 시에 현물분할 협의가 성립하고 이를 기재해 조정이 성립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등기 이전을 마치지 않으면 소유권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경매와 매매 등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시사점을 지니는 판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판례에 등장한 A씨는 공유물분할 소송에 따른 현물분할 조정만을 믿고 실질적인 조치(등기 이전)를 미루다가 금전적 손실을 보고 말았다. 토지 경매나 거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이와 같은 사실을 숙지해둬야 A씨와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태인 홍보팀(02-3487-9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