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의 시작 1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1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
만 0~1세 아동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시행
1월 1일부터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해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하며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주요 내용]
◾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
*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
(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으므로 추가 지급 없음)
◾ 자세한 신청방법 및 기준은 추후 공지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육 ․ 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 제 4 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2023~2027) 」 발표 (12.13.) - ☞ 영유아 성장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 지원 강화 □ 내년 부터 만 0~1 세 아동 에 부모급여 지급 , 시간제보육 확대 등 가정양육 지원 강화 □ 어린이집 평가제 를 부모와 교직원이 능동 참여 하는 컨설팅 체계 로 전환 □ 보육교사 자격 ․ 양성체계를 개선하고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 부모 수요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고 보육취약지역을 지정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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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늘려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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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청년층 혜택 강화
1월 1일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과 청년층(만 19세~34세)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1월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대폭 강화합니다.
[주요 내용]
◾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도보로 이동한 거리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교통비 할인을 지원하는 제도
기존 | 변경 (1.1.~) |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20%)하고 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카드사의 추가 지원(10%)으로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 |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저소득층은 최대 50%까지, 청년층은 최대 38%까지 이용요금 절감 혜택 부여 |
◾ 2023년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기준 변경
1회 교통요금 지출액 | 2천 원 미만 | 2천 원~3천 원 | 3천 원 이상 | 비고 |
일반(현행 유지) (월 상한) | ~250원 (11,000원) | ~350원 (15,400원) | ~450원 (19,800원) | 보행·자전거 이동거리 (최대 800m)에 비례하여 지급 |
청년층(신설) (월 상한) | ~350원 (15,400원) | ~500원 (22,000원) | ~650원 (28,600원) |
저소득층(상향) (월 상한) | 350원 → 500원(22,000원) | 500원 → 700원 (30,800원) | 650원 → 900원(39,600원) |
*정기적 통근(월 22일) 지원 차원에서 월 44회 이용 시까지 지급
◾ 신청 : 알뜰교통카드 누리집 https://www.alcard.kr/
알뜰교통카드
출근은 편하게 ! 교통비는 가볍게!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로 더 알뜰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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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참고]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 청년층 지원 혜택을 더욱 두텁게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과 청년층(만19세~34세)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 22.12.21.(수) 「2023년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내년부터 저소득층은 최대 50%까지, 청년층은 최대 38%까지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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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수당
인상
1월 1일부터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 확대의 일환으로
1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인상합니다.
장애인연금이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내용]
◾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연금을 월 30.8만 원에서 월 32.2만 원으로 2022년 대비 4.7% 인상
◾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 확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 확대 -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올해 대비 11.8% 증가 - - 8.30.(화) 국무회의 심의,의결 통해 정부안 확정 - 2023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 □ 2023년 보건복지부 총 지출 : 108조 9,918억 원 o 2022년 본예산(97조 4,767억 원) 대비 11조 5,151억 원 증가(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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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급액 확대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생계급여 지급액을 확대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생계급여와 같은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5.47%(4인 가구 기준)로 인상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주요 내용]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폭 인상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 인상)
※출처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단위:원/월)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70% | 1,454,524 | 2,419,308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90% | 1,870,103 | 3,110,539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10% | 2,285,681 | 3,801,770 | 4,878,298 | 5,941,060 | 6,963,757 | 7,950,779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130% | 2,701,260 | 4,493,001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140% | 2,909,049 | 4,838,617 | 6,208,742 | 7,561,350 | 8,862,963 | 10,119,173 |
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170% | 3,532,416 | 5,875,463 | 7,539,187 | 9,181,639 | 10,762,170 | 12,287,568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190% | 3,947,995 | 6,566,694 | 8,426,150 | 10,261,832 | 12,028,307 | 13,733,164 |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예) 4인 가구 소득이 4,000,000원일 경우
👉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내에 해당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자세히 보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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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을 뜻합니다.
[주요 내용]
◾매월 20일, 자립준비청년 본인 계좌에 지급하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
◾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23년도 하반기 예정)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인출 방식 개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보유 청년이 만 24세가 도래해
예금액을 인출하려면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하여야만 하던 것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인출되도록 개선
<2023년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주요 내용 및 신청방법 자세히 보기>
[정책사용설명서] 2023년도부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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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봉급 인상
1월 1일부터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주요 내용]
◾ 병 봉급을 병장 기준 68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 인상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봉급(병장) | 68만 원 | 100만 원 | 125만 원 | 150만 원 |
◾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내일준비지원금)을
월 최대 14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55만 원으로 인상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내일준비지원금(월 최대) | 14만 원 | 30만 원 | 40만 원 | 55만 원 |
👉 2025년 입대한 병사가 복무하는 18개월 동안 적금으로 매월 54만 원을 적립하면
전역할 때 내일준비지원금을 포함하여 약 2천만 원의 목돈 마련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3~’27 국방중기계획」 향후 5년간 331조 4천억 투입
□ 국방부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따뜻한 병영’을 목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23~’27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국방중기계획은 중기적 시계에서 합리적으로 군사력을건설,운영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계획문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과 병력을 배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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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1월 1일부터
두텁고 촘촘한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해
1월 1일부터 저소득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합니다.
사회보험료란 의료 보험, 연금 보험, 실업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등
사회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주요 내용]
◾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기존 | 변경 (1.1.~) |
월 보수 230만 원 미만 | 월 보수 260만 원 미만 |
◾ 고용안정과 노무관리의 특수성이 있는 특고·예술인은 10인 미만 사업 기준 폐지하고 소득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3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내용
-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 34조 9,505억원으로 확정 -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지출 규모 34조 9,505억원으로 의결되었다. 2023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은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정상화하여, 취약부문 지원,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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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책달력] 1월부터 달라집니다|작성자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