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만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4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체크하시어 면허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 8.5억, 개인 17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며 이 외의 목적이 있는 자본금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져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불인정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8.5억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끝났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지만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회계사를 통해서는 불가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 225좌, 개인 450좌의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 금액이 변동되고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도 회사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할 경우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아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한번 예치한 금액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는 것으로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은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은 기술자 총 11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총 11인 이상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근로중이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면허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분들도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보유증명원 / 근로계약서 사본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토목건축공사업은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점은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진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용도일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무설비를 갖추어 주시고 실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무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잘 알아갑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잘 보고갑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내용 잘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