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공제 여부 판단을 제가 직접했었는데 최근 게시물을 보니 잘못해왔던것 같아요 ^^
부모님 둘다 나이 조건은 충족했고
엄마는 근로소득이 있어서 확실히 아니고(월 세후 110만원)
아빠는 지금까지 부동산 임대소득(월 120만원)만 있어서 항상 공제 안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게시물을 읽으니 아빠는 근로소득이 아니니까 인적공제를 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는 부동산을 줄이면서 양도소득이 생겨서 확실히 아닌듯 싶네요)
여기서 질문
제가 공제 여부를 판단해서 체크하는데 잘못됐는지 국세청에서 판단해주나요? 그냥 공제 신청해놓으면 수정하라고 연락줄까요? (나이스에서 아빠를 선택해보고 안해보고 둘다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해보니 20만원 정도 차이 나네요)
아빠 만 60 되고나서부터 3년간 공제 선택 안했었고 아무 연락 안왔었는데 정상일까요? 3년간 손해본걸까요?
질문이 많네요 ㅎㅎ 국세청에도 물어보고 답이 나오면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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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Q/A
직계존속 공제 여부 판단 오류 책임
고등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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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13:25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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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첫째, 사업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서 인적공제를 해도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소득은 7가지 소득의 합산금액입니다.
오늘 게시한 글을 못보신듯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cheoljukim/222993236751
둘째, 연말정산은 자진신고입니다. 국세청은 신고를 성실하게 했냐 안했냐만 따집니다. 한마디로 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만하는 것이지요. 즉, 공제신청한 것이 맞는지만 따지는 것이지 선생님의 공제신청이 누락된 것을 찾아서 알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한마디로 세금을 덜 낸것은 찾아내지만 더 납부했다고 알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알아서 찾아서 경정청구를 하는 방식입니다.
읽었어요 ㅜㅜ 이해를 못했을 뿐 ^^
임대업은 근로소득이 아닌것 같아서요 ㅡ 근로소득은 일하고 받는 월급같은것이고 임대업은 근로소득 아니지 않나요 ㅡ 어렵군요
@고등어교사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운영자 아하 ㅡ 사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