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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Q/A 직계존속 공제 여부 판단 오류 책임
고등어교사 추천 0 조회 407 23.01.25 13:2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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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25 14:05

    첫댓글 첫째, 사업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서 인적공제를 해도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소득은 7가지 소득의 합산금액입니다.
    오늘 게시한 글을 못보신듯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cheoljukim/222993236751

    둘째, 연말정산은 자진신고입니다. 국세청은 신고를 성실하게 했냐 안했냐만 따집니다. 한마디로 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만하는 것이지요. 즉, 공제신청한 것이 맞는지만 따지는 것이지 선생님의 공제신청이 누락된 것을 찾아서 알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한마디로 세금을 덜 낸것은 찾아내지만 더 납부했다고 알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알아서 찾아서 경정청구를 하는 방식입니다.



  • 작성자 23.01.25 14:05

    읽었어요 ㅜㅜ 이해를 못했을 뿐 ^^
    임대업은 근로소득이 아닌것 같아서요 ㅡ 근로소득은 일하고 받는 월급같은것이고 임대업은 근로소득 아니지 않나요 ㅡ 어렵군요

  • 23.01.25 14:26

    @고등어교사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 작성자 23.01.25 14:28

    @운영자 아하 ㅡ 사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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