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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② "가족까지 먼지털이 수사..수사관도 검사 만류"
이유민
입력 2021. 09. 07. 14:00수정 2021. 09. 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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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① ‘이재명 표적’ 수사 의혹…“별건 수사로 압박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74153
[단독]② “가족까지 먼지털이 수사…수사관도 검사 만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74152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당시 성남시장)의 비위 사실을 털어놓으라는 검찰의 압박에 응하지 않자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017년 12월 이 전 대표를 구속하고 2년 가까이 수사를 이어갔다. KBS 취재 결과 검찰이 ▲이 전 대표를 상대로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형사 사건을 뒤늦게 다시 기소하거나 ▲이 전 대표 가족을 상대로 선뜻 납득하기 힘든 수사나 기소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 "수사관조차 만류"…재판부는 '무죄'
먼저, 검사실의 사건 담당 수사관조차 기소를 만류했다는 사건이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회사 주식 80만 주를 A 중소업체에 담보로 맡기고 20억 원을 빌렸다. 이후 담보 주식 중 일부인 30만 주를 제3의 회사에 팔았는데, 이를 알게 된 A 업체가 이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코마트레이드의 주식 1주당 가격은 17,000원이었다. 판 주식 30만 주를 제외해도 남은 주식 50만 주 가치가 85억 원으로, 빌린 돈의 4배를 훌쩍 넘는다.
2016년 당시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외부기관의 주식평가서를 참고해 이 전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다.
3년 뒤 이 사건 재조사에 들어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사실 관계가 바뀌거나 새로운 물증이 나온 게 아닌데도, 이 사건에 배임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이 과거 불기소한 사건을 스스로 뒤집는 일은 매우 드문 데다가, 결정적인 증거 등이 추가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사실 내부에서도 다른 의견이 제기됐다고 한다.
수사관이 하는 말이 “검사님, 당시 고소인 측이 담보로 가지고 있던 잔여 주식의 가치가 대여금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 (김 검사가) “지금 저 가르치세요? 뭘 안다고 나서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시키는 거나 잘 하세요” 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해당 수사관이 “죄송합니다 검사님. 그럼 마무리는 검사님이 하시지요”라고 하고 대화가 끝났고, 잠시 뒤 저에게 들어오라고 하여 김 검사가 몇 가지를 묻고 조사는 종결되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서신 중)
검사실에 있는 담당 수사관이 '기소가 어렵다'는 의견을 검사에게 말했으나, 김 검사가 언성을 높이며 '수사관이 뭘 아느냐'는 식의 대응을 했다는 구체적 일화다.
이 전 대표뿐 아니라 당시 피의자 조사에 입회했던 서상호 변호사(연우법률사무소)도 직접 '검사실 바깥 복도에서 들었다'고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해당 수사관 강 모 씨는 현재 강력부를 나와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 강 수사관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죄송합니다 기자님,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기소된 배임 사건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밝힌 무죄 이유는 당초 2016년 검찰 스스로가 불기소했을 때의 사유와 동일했고, 강 수사관이 언급했던 논리와도 같았다.
■ 다시 끄집어낸 무혐의 사건…"전형적 캐비닛 사건"
이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과거 이 전 대표가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또 다른 사건도 끄집어냈다. 발생 시점으로는 10년도 더 지난 사건이다. 이런 행태를 두고 법조계에선 (캐비닛에 넣어둔 특정인의 자료를 끄집어낸다고 해서) 이른바 '캐비닛 사건'이라 부르기도 한다.
2010년 이 전 대표한테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두 명의 남성이 있었다. 하지만 남성들의 진술이 자주 바뀌었고 외상이 없는 등 증거가 부족해 검찰은 지난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사건도 꺼내 재판으로 가져갔다.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지도 않았고 혐의를 뒷받침할 새로운 물증이 포착된 것도 아닌데 기존 검찰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고 수년 만에 다시 기소한 것이다.
사건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 공소시효부터가 문제였는데, 검찰은 과거 두 차례 무혐의 때 검토된 바 없었던 '보복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공소시효가 10년이라 기소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자주 바뀌는 등 기존 검찰의 무혐의 처분 당시와 비슷한 논리였다.
KBS 취재진과 사건 자료를 함께 분석한 법률자문단 가운데 한 명인 이형준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법무법인 덕수)는 위에서 언급한 두 사례, 즉 '배임'과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 캐비닛에 들어가 있는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거나, 기소를 해야 하는 사건은 다시 캐비닛에 집어넣는 일이 발생한다"며 "충분히 기소권 남용이라고 볼 소지가 있고, 그 자체로 문제로 지적될 사건들"이라고 진단했다.
취재진이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와 주고받은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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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이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와 주고받은 서신
■ 아내, 어머니, 사생활까지…가족 상대 보복성 수사 의혹
이준석 전 대표는 검찰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표적으로 삼아 수사하려 했고 여기에 자신이 호응하지 않자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모두 수사해서 징역을 살게 하겠다는 윽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KBS 취재진은 이 전 대표 가족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압박 목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세 가지로 추렸다. 각각 ▲어머니 식당 사건 ▲부인 급여 사건 ▲사생활 관련 사건이다.
먼저 ▲어머니 식당 사건이다. 이 전 대표의 어머니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코마트레이드 직원 80여 명에게 날마다 점심을 공급했다.
전 코마트레이드 직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직원들 가운데 날마다 당번 두 명을 뽑아 거기서 밥을 가지고 오면 점심을 회사에서 먹었다"며 "식대는 1인분에 8천 원 정도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문제삼은 것은 바로 이 '식대'였다.
저에 대한 범죄를 찾아내고자 회사 계좌를 전부 압수수색하였고 계좌를 확인하는 도중에 주기적으로 어머니께 회삿돈이 들어간 내역을 찾아냈습니다. “회사 공금으로 효도했네, 이거 횡령이고 너랑 엄마 다 기소할거야”라고 (김 검사가) 말하기에 "그건 식대"라고 이야기하니 수사해보면 안다고 기다려 보라고 하더군요.
사실이 아니니 '별일 없겠지' 했는데 어느 날 검찰에 가니 주변 밥집 식대보다 (1인분에) 1,000원~2,000원 정도 더 비싸다며 가족에게 부당하게 더 많은 돈을 지급했으니 배임으로 기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항의했습니다.
(김 검사가) “어머니까지 조사 받으시게 하는 건 너무 불효 아니냐, 꼭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하냐?”라는 식으로 되물어서 기가 막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서신 중)
사건은 최종적으로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기소되진 않았지만, 이 전 대표는 "당시 어머니가 검찰에 불려 다니시며 곤욕을 치르실까 심하게 스트레스 받았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 어머니는 아들의 수감생활 도중인 2020년 1월 사망했다.
두 번째는 ▲부인 급여 사건이다. 코마트레이드의 홍보 업무를 맡았던 이 전 대표의 부인을 겨냥한 사건이다.
이 전 대표 부인은 실제로 회사 제품을 홍보하며 이에 따른 급여를 받았고, 자기 여동생과 함께 운영하는 꽃집에서 회사나 직원들이 사용할 꽃을 공급하는 등 실질적 업무를 맡았다는 게 이 전 대표 주장이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전 대표를 기소했다. 이 전 대표 아내가 실질적인 업무를 하지도 않으면서 남편의 회삿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취지다.
(김 검사는 조사 중에) "그런데 너 와이프는 왜 전화 안 받냐? 네가 시켰냐? 우리가 꼭 체포해야겠냐? 그런데 엄마 아빠 다 구속되면 애들은 누가 보지? 그건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서신 중)
하지만 법정에 나온 직원들이 '이 전 대표 부인은 업무에 따른 정당한 급여를 받았다'고 증언하며 1심 재판부가 이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다.
세 번째 사건은 가장 '문제적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른바 ▲사생활 사건이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이 전 대표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기에 취재진이 내용을 상세히 파악했지만, 기사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KBS 취재진의 자문단은 이 사건이야말로 "매우 이례적인 기소이면서 전형적인 먼지털이 수사"라며 "검사가 개인 일상 생활에서의 약점을 가지고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건은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법무부나 대검 감찰이 진행되면 곧바로 확인 가능한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공식 감찰이 진행되면 이 사건을 포함한 모든 것을 감찰팀에 공개하고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 검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을 뿐"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김 모 검사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마땅히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검사의 직속상관이었던 당시 강력부장 박 모 검사는 “모든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관련 비리를 털어놓으라고 압박하고, 호응하지 않자 피의자를 상대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인 의혹. KBS 사회부는 검찰 수사 관행의 일단을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이번 사건을 오늘(7일) 밤 KBS1TV 〈뉴스 9〉에서 집중 보도할 예정이다.
[단독]① ‘이재명 표적’ 수사 의혹…“별건 수사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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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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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비1시간전
검찰 진짜 넌더리난다. 이 깡패보다 못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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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pid-army1시간전
대한민국의 암 덩어리
국짐 검사 판사 기렉 사학
답글7댓글 찬성하기878댓글 비추천하기6
맑은소리1시간전
검사가가진 권력으로 조폭보다 더한 일들을 벌였다는것이네
우리나라 검찰 참 무서운 존재가 되었다.
답글2댓글 찬성하기375댓글 비추천하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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