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준비위원님께
가. 정관(안)의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 정관(안)의 취지와 첨부한 정관(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2차 회의 이전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최태열
나. 창립준비위원회 2차 회의 : 2022.8.19.(금) 11:00 (아주노무법인)
1. 목적(제3조)
본 단체의 실질적인 성격과 목표는 아래에 첨부한 “자유시민연합 요약”에 표시한 대로 “윤석열정권과 우파정권을 지키기 위한 시민의용군”으로서 최종목표, 당면목표, 실천목표로 구분할 수 있으나, 세무서에 등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정관에 기재되는 목적은 보다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라 하여 정관에 기재하는 목적으로는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헌법정신을 살리자는 취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헌법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여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리하였습니다.
2. 회원의 종류(제5조, 제6조)
회원은 만원 이상 월회비를 내는 정회원과 천원이상 만원미만 월회비를 내는 준회원으로 구분합니다. 준회원은 지도부가 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집니다.
3. 지도부의 구성 등 (제8조∼제11조)
지도부는 회원 10인이상 가입시킨 정회원으로 구성됩니다. 지도부는 최고지도부, 기타지도부(광역지도부, 선거구지도부, 지역지도부), 임시지도부로 구분합니다. 임시지도부는 최고지도부 구성 이전까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도부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 그 기간 동안 회원가입을 많이 시킨 순으로 최고지도부, 광역지도부, 선거구지도부, 지역지도부로 임무가 부여됩니다.
최고지도부는 5명, 광역지도부와 선거구지도부는 3명, 지역지도부는 인원무제한입니다.
지도부의 의결은 만장일치로 하며 회의록으로 남깁니다. 기타지도부는 최고지도부가 위임한 사항을 의결하며 최고지도부에게 의결사항을 통보하여야 하고 최고지도부는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4. 사무총장, 상임감사의 임면과 고문 등의 위촉 (제12조∼제14조) : 최고지도부의 의결로 정함.
5. 총회(제16조∼제18조)
정기총회는 최고지도부의 임기에 맞추어 6개월에 1회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최고지도부에서 정한다.
6. 지도부회의 (제19조) : 지도부회의는 최고지도부에서 정한다.
7. 회계 및 활동의 공개 (제21조) : 회계입출 및 활동 내역은 6개월 1회 정기총회에서 보고. 전회원에게 내용 보고.
8. 창립준비위원회의 역할 (제22조∼제23조) : 정관의 제정 및 대외적 대표의 선임
9. 정관의 제정 및 변경 (제22조, 제24조) : 제정은 창립준비위원회. 변경은 최고지도부.
〈첨부〉
1. 자유시민연합 요약
2. 자유시민연합 정관(안)
자유시민연합 요약
1. 성격 : 윤석열대통령과 우파정권을 지키기 위한 시민의용군
2. 목표
가. 최종 목표 :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창의가 충만한 자유사회의 건설
나. 당면 목표 : 2024년의 총선과 2027년의 대선에서 우파진영의 승리
다. 실천 목표 : 국회의원 선거구별 회원 평균 천명 모집
(부산, 창원, 김해, 양산에서 500명 모집 후 전국 조직으로 확산)
※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분도 초기 가입 가능
※ 회원 명단은 100명 가입시부터 선거구별로 공개 예정
(공개를 원하지 않는 분은 비공개)
3. 회원의 의무 : 월회비 납부 (기본 만원. 천원이상 자율). 회원 가입 권유.
※ 회비 납부 방법 : 창립총회 후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발급 받고 CMS자동이체시스템 도입
※ 회비 입출 및 활동 내역 공개 : 6개월 1회 정기총회에서 보고. 전회원에게 내용 공개.
4. 지도부 구성
가. 최고지도부 : 회원 최다 가입자 5명. 임기 6개월.
나. 최고지도부 의사결정 : 만장일치
다. 지도부 자격 : 회원 10명 이상 가입
(최고지도부 아닌 지도부는 선거구별 책임)
라. 상임감사 및 사무총장 : 최고지도부에서 선임
5. 국회의원 후보 추천 : 집회 등을 통한 후보자의 자질 검증
(정견 및 독후감 발표 등)
6. 타 우파시민단체와의 관계 : 목표 달성을 위한 대연대 모색
〔창립총회 준비〕
※ 일시 : 2022.8.25.(목). 15시-17시.
※ 장소 : 국민의힘 부산시당 대회의실.
1. 창립준비위원회 : 정관 확정. 대외적 대표 선임.
2. 창립회원 확보 : 100명 이상.
자유시민연합 정관(안)
2022.08. . 제정
제1조(명칭) 본 모임은 ‘자유시민연합’(약칭 ‘자시련’이라 함)이라 한다.
제2조(사무소) 자시련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119번길 15 현대타워오피스텔 305호에 둔다 (현장 표시 : 205호).
제3조(목적) 자시련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헌법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여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입회) ① 자시련은 제3조의 목적에 공감하여 가입의사를 표시한 국민을 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② 가입절차는 아래의 1로 한다.
1. 자유시민연합 가입신청서에 서명
2. 지도부에 대한 가입의사 표시
3. 회비 또는 후원금의 납부
제5조(회원의 종류) ①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월 10,000원 이상 납부하는 자로서 자시련의 활동과 관련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③ 준회원은 월 1,000원 이상 10,000원 미만 납부하는 자로서 자시련의 활동과 관련되는 일부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6조(준회원의 권리) ① 준회원은 제8조에서 규정한 지도부가 될 수 없으며 자시련의 기타 모든 활동에는 참여할 수 있다.
② 준회원은 월 10,000원 이상 납부하면 언제든지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7조(출회) ① 회원은 자유의사로 언제든지 자시련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회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1차 경고를 거친 후 강제 출회한다. 다만, 후원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정회원 회비의 해당 개월수만큼 출회를 유예한다.
③ 회원이 자시련의 목적을 이행하는데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최고지도부의 의결에 의하여 강제 출회할 수 있다.
제8조(지도부의 구성) ① 자시련의 지도부는 회원을 10명 이상 가입시킨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탈퇴 또는 출회된 회원은 제외하여 산정한다.
② 지도부는 최고지도부, 기타지도부, 임시지도부로 구분한다. 기타지도부는 광역지도부, 선거구지도부, 지역지도부로 구분한다.
③ 지도부가 5명 이상이 될 경우에 회원 최다가입자 5명으로 최고지도부를 구성한다. 가입시킨 회원수가 같을 경우에는 나이순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탈퇴 또는 출회된 회원은 제외하여 산정한다.
④ 최고지도부가 아닌 지도부는 회원 최다가입자순으로 광역지도부 3인, 선거구지도부 3인, 지역지도부 다수로 구성한다. 최다가입자순서는 최고지도부의 경우를 준용한다.
⑤ 광역지도부는 광역시 및 도를 관장하는 지도부이며, 선거구지도부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관장하는 지도부이고, 지역지도부는 각 거주지 동 또는 읍, 면을 관장하는 지도부이다.
⑥ 창립총회 후 최고지도부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지도부 전원으로 임시지도부를 구성한다.
⑦ 회원을 10명 이상 가입시킨 정회원이 지도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제9조(지도부의 임기) ① 초임 최고지도부의 임기는 최초로 지도부가 5명 이상이 되어서 정기총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개최되는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② 2기 이후의 최고지도부는 전임 최고 지도부의 출범 후 5개월까지의 회원 최다가입자 5명으로 구성한다. 차기 최고지도부의 임기는 전임 최고지도부의 임기 만료되는 정기총회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개최되는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③ 기타지도부의 임기는 최고지도부의 임기를 준용한다.
④ 임시지도부의 임기는 창립총회부터 최고지도부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로 한다.
제10조(지도부의 임무) ① 최고지도부는 자시련의 일체의 사항을 의결한다.
② 광역지도부, 선거구지도부, 지역지도부는 각 광역시, 선거구, 동 또는 읍, 면의 사항에 대하여 최고지도부가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임시지도부는 최고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자시련의 일체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11조(지도부의 의결) ① 지도부의 의결은 만장일치로 한다.
② 지도부의 의결은 회의록으로 남긴다.
④ 최고지도부를 제외한 기타 지도부의 의결은 최고지도부에 통보한다. 최고지도부는 기타지도부의 의결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총장) ① 최고지도부는 사무총장을 임면한다. 최고지도부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임시지도부가 사무총장을 임면한다.
② 사무총장은 자시련의 회원 관리, 회비 관리 및 입출내역 보고, 활동 보고, SNS 관리, 총회 소집 등 자시련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사무총장은 지도부를 겸임할 수 있다.
④ 최고지도부는 사무총장에게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실비 차원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상임감사) ① 최고지도부는 상임감사를 임면한다.
② 상임감사는 자시련의 회비 관리 및 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③ 상임감사는 지도부를 겸임할 수 있다.
제14조(고문) ① 자시련은 제3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제3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자시련의 활동을 지원하고 조언할 수 있는 인사로서 최고지도부가 위촉한다.
제15조(씽크탱크의 설립) 자시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설 씽크탱크를 설립할 수 있다. 씽크탱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서는 최고지도부의 의결에 따른다.
제16조(총회) 자시련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정기총회) ① 자시련은 제9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회원들이 참석하는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② 정기총회는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1. 전임 지도부의 활동 보고 (회비 입출 내역 및 기타 활동)
2. 상임감사의 감사 보고
3. 신임 지도부의 인사
4. 기타 최고지도부에서 정한 사항
제18조(임시총회) ① 최고지도부는 회원들이 참석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의 진행은 최고지도부에서 정한다.
제19조(지도부회의) ① 최고지도부는 지도부가 참석하는 지도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지도부회의의 진행은 최고지도부에서 정한다.
제20조(후원금) 자시련의 목적에 공감하는 자는 후원금을 낼 수 있다.
제21조(회계 및 활동의 공개) 사무총장은 회비와 후원금의 입출금 내역 및 자시련의 활동을 6개월 1회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전회원에게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정관의 제정) ① 본 정관은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제정한다.
② 창립준비위원회는 재3조의 목적에 찬성하여 본 단체를 창립하고자 하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③ 창립준비위원회의 구성과 의결은 회의록으로 남긴다.
④ 창립준비위원회의 활동은 창립총회에서 보고하며, 창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를 함으로써 해산한다.
제23조(대외적 대표) ① 자시련의 대외적 대표는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대외적 대표는 대외적 사항에서 자시련을 대표한다.
③ 대외적 대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최고지도부에서 정한다.
제24조(정관의 개정) 본 정관은 최고지도부의 의결이 있으면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