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 건축물 화재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방화구획의 시공관리 기준 및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소규모 의료시설 등의 내부마감재료 기준을 강화하고, 내부마감재료 기준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관리 강화: 육안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시 시공현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허가를 박도록 함 (아무래도 도면만으로 방화구획을 확인하는 게 어려우므로 실물 사진을 첨부하도록 기준이 변경됨)
- 내부 마감재료 기준 적용대상 명확화 및 확대: 거실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 되어있는 건축물의 경우 내부 마감재료 기준 적용이 제외되나,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포함 여부가 불명확함.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 내부 마감재 기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함. 내부마감재료 적용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까지 확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건축물 화재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내화채움구조, 방화댐퍼의 설치대상 등을 확대하고 다른 규정과 상충되는 소방관진입창, 방화셔터 열감지기, 승강기 배연설비 기준 등 이룹 미비사항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내화채움구조 적용대상 명확화 및 확대
외벽과 바닥 사이 틈 > 외벽과 바닥사이 틈 +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사이에 틈
- 방화댐퍼 설치대상 확대
제배연 풍도과 방화구획 관통시 방화댐퍼 설치 (기존에는 공조시설 용의 풍도에만 방화댐퍼 설치토록 함. 모든 풍도에는 방화댐퍼를 설치하는 게 맞음. 연기의 확산 통로가 되므로)
- 자동방화셔터 열감지 설치기준 개선
자동방화셔터 설치시 감지기를 천장부에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소방법령에 따라 총고에 따라 감지기가 높은 경우 열감지기 사용이 불가함. 층고가 높은 장소에 열감지기 적응성이 없는 경우 특수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및 위치기준 합리화
삼중유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하고 노대 등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위치를 바닥에서 80~120cm 이내에 설치 가능하도록 함 (원래는 80cm이내 였으나 난간과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변경)
최근 소방기술사 시험에 이런 법 개정 내용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 요즘 소방기술사 시험의 트렌드인 것으로 보인다. 트렌드에 맞춰 개정예정 혹은 개정된 법 3년치를 정리해서 시험에 나와도 잘 쓸 수 있도록 하자.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