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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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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11 . . .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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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
국무위원 맹 형 규 (행정안전부장관) |
제출 연월일 |
2011 . 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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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무상으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월의 봉급을 전액 지급하도록 봉급지급 방법을 개선하고, 기타 지방공무원법 개정(‘11.5.23)에 따라 폐지된 고용직공무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무상 사망자 봉급지급 방법 개선(안 제 23조)
공무상으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공무로 사망한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 월의 봉급 전액 지급
나.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4조, 제13조, 제14조, 제24조, 제29조, 별표1, 별표2)
폐지된 고용직공무원 관련 조문 정리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6. 00 ~ 6.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제4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3항 중 “계급(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종ㆍ2종 및 경노무고용직공무원의 구분을 말한다)에서”를 “계급에서”로 한다.
제14조제4호 중“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을말한다)”을 “직위해제처분”으로 하고,“직위해제처분기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기간을 말한다)”을 “직위해제처분기간”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공무원이「공무원연금법」제61조에 따라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때에는 그 달분의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계급의 봉급액이 면직당시의 봉급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4조제1항 중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을 말한다)”을 “직위해제처분”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을 말한다)”을“직위해제처분”으로 하고, “직위해제처분기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기간을 말한다)”을 “직위해제처분기간”으로 한다.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 중 공무원별 란의 “4. 고용직공무원”행을 삭제한다.
별표 2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환산율란 중 “고용직으로 임용될 때에는 10할”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3조, 제14조, 제24조, 제29조, 별표1, 별표2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 |
연 락 처 |
(02) 2100 - 3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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