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아래의 요약해놓은 글만 보면 큰 효과가 없습니다.
하단에 정리해놓은 팟빵을 통해 [다시듣기]로 청취하면서 글을 보시면 효과짱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부업체의 광고 ■■■
■■■ 친절한 경제 : 공병 보증금 제도란? ■■■
■■■ 교통유발금은 누가 내나요?(건물주,세입자)? ■■■
■오늘의 숫자 6명
-6인실 병실 부족, 대형 병원은 전체 병실의 70%이상을 6인실로 채우도록 강제.
그러나 이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님
-6인실에 전염병 환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모두가 위험. 6인실 줄이고 1인실 2인실을 늘리고 건보료 적용하는게.. 가야 할 방향.
(세금을 더 걷거나, 건보료를 올려야 함)
-국민들의 세금을 쓸때는 꼭 필요한 일인지...
6인실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모여 있다, 병을 서로 옮기는 일까지 감수 해야 할지..
한번 더 생각해 볼일임
■뉴스
- 2029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2기 추가 건설. 현재는 23기. 위험한 원자력 발전을 늘린다는 비판과, 점점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어떻게 충당 하냐는 대안 부재론이 충돌
(강원도 삼척과 경북 영덕이 후보지)
- 괜찮은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현실
2010년엔 100개중 36개가(상장회사) 지금은 6개만이.. 1700개 넘는 상장사가 신규고용에 5%만 담당 (심각한 문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로 최근 2년간 중소업체가 체감하는 제조원가는 6%이상 올랐는데 납품단가는 오히려 떨어짐. 조사대상업체 절반은 납품단가를 올려 달라고 요청을 한적이 없다함(못한것이)
=> 여전히 갑.을 관계는 현재도 진행형
■■■ 대부업체의 광고 ■■■
■대부 업체의 TV광고
대부업체의 TV광고로 그 비용을 메우기 위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적
9곳의 대부업체(TV광고) 순이익의 1/4정도
■광고를 규제하면 금리를 낮출수 있다는 주장
삼성생명 0.9% 신한카드 3.0% 외환카드 7.7%
러시앤캐시(계열사)미즈사랑=> 13년에 263%
당기순이익의 2.5배이상을 광고비로 지출
=> 단기적으로 고객유치하고 고금리를 통해 광고비를 메꾸는 영업형태(즉 광고비로 인해 소비자들이 고금리를 내야하는 상황 발생)
■대부업은 일본과 울나라뿐
일본은 본사건물에 광고하는것 외에 일체 광고 못함
빛을 권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되겠기에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게 타당하겠다.
=> 광고를 못하게 보다는 시간 제약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법안이 현재 법사위에 넘어간 상태임
이번 6월에 통과되길..
그러나 대부업계의 로비가 문제 되는 상황임
■대부업체의 입장
중개업자들에게 수수료를 주어야 하므로 TV광고나 수수료비나 마찬가지
현재 대출 수수료는 5~7%로 광고비와는 별도로 지출중임
■현재 울나라는 저금리 유지중. 자체 영업비용, 중개수수료를 고려하더라도 20%초반 정도면 수익을 남기고도 영업이익을 낼수 있음
일본은 이자율 20%로 제한 울나라는 34.9%
대부분의 대부업체즐이 초고금리 유지중
=>대부업체 이자를 25%이하로 낮추는 법안 제출중임.
■■■ 친절한 경제 : 공병 보증금 제도란? ■■■
■공병보증금 제도란
=>빈병 갖고오면 50원 돌려 주는 것
■소비자는 맥주를 파는 어느 가게에 가서든 공병보증금 환불을 요구 할수 있음.
가게서는 맥주회사에게 50원을 받고 병을넘김
■문제는 가계들은 중간에서 힘만들고 아무것도 남는게 없음..
맥주회사는 병이 수거될때 마다 공병보증근 50원 외에 1개당 19원씩 도매상이나 소매상에게 19원의 수고비를 주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음.
그러나 현실적으론 구멍 가계들은 잘 모르고 있으므로 도매상에선 구멍가게에게 안줌.
■울나라는 병 회수율이 상당히 작음.
=> 공병보증금을 높인다면 수거율은 높을텐데 반대로 맥주값이 올라가므로 맥주회사가 반대
내년부터는 법이 강화되어 가계에서 50원 안돌려주면 과태료, 맥주회사나 도매상이 수거 수수료를 안주어도 과태료, 맥주회사가 자기들이 판매한 맥주병의 80%를 회수 못하면 갯수로 과태료를 책정 하기로 함.
■■■ 교통유발금은 누가 내나요?(건물주,세입자)? ■■■
■교통유발부담금은 누가 내나요?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곳이 대상
인구가 많고 대형건물에 부과 되는 부담금
법에서는 부담금의 납부는 건물주로 정함
세입자가 부담금을 내야할 일은 없음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곳도 있다는데?
계약서를 악용하는 부분-관리비로 청구함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전에 관리비 명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임.
■건물주가 이런 사항을 요구 한다면?
대형건물들이 대부분 이므로, 전문관리 업체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량의 업체들과 계약하기 위해 약관을 사용.
■약관규제법에 따라 보호를 요청할수 있음
=>공정거래 위원회가 담당부서
(예전에 이런 소송에 대해 "무효"라는 판결의 선례가 있음)
계약서상에 이런 내용의 기재는 무효
■계약서상에 기재가 되었고 세입자가 납부 하였다면?
무효인 약관 조항은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것으로 취급함.
(세입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였어도 무효인 약관에 의해 납부 한것 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수 있음)
■관리비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함.
=> 당사자들간의 원만히 해결이 안된다면 소송으로 이어질것이고.
다만 소액이라면 소액재판이라던가 지급명령신청 등의 간단한 방법도 있음.
끝.
손경제 요약은 제가 아닌 재테크 모임 회원중에 한분이 1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요약중이고 결과적으로 경제초보에서 현재는 경제을 보는 눈과 내공이 부쩍 커졌고, 실생활에서도 경제고수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다시듣기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청취 방법
(안드로이드 폰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1.Play 스토어 실행하여 [팟빵]으로 검색 후 설치
2.[팟빵] 실행하여 팟빵순위 메뉴에서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입니다]를 선택
3.오른쪽 하단의 파란색 줄3개 메뉴를 눌러 [구독하기]를 선택 후 상위 메뉴로 이동
4.화면 상단의 [구독목록]의 메뉴를 선택하면 [손경제]가 보이면 클릭하며 청취
5.다운로드 청취와 스트리밍 청취 중 선택하여 청취
※다운로드 청취와 스트리밍 청취 방법이 있는데 WiFi 상태에서 다운로드 청취를 하면 무제한 청취할 수 있습니다.
※손경제는 주말에도 쉬지않고 매일 아침 방송되며 위와 같이 즐겨찾기를 하는 경우 [다시듣기] 파일이 서버에 올라오면 스마트폰에서 자동적으로 알려줍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퇴근 후 스터디 중입니다.
빈병이나 모아야겠네요^^
흐흐흐 주식수익 말고 또 다른 수익원 창출인가요?
빨리 공부 마치시고 푹 쉬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핸펀맹 이라 어플다운받고도 검색해서 들었는데
즐겨찾기 방법 좋네요
구독목록까지 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교통유발금이란것도있군요 송월동님 고맙습니다 꾸벅 성공투자하세요 ^^
공병보증금 제도도 있었군요
음주를 즐기는분들 꼭 기억하여 활용 해보세요
꼭이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저도 이거 매일 듣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히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