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3차)설명회 개최 안내
1. 소송 설명회 개최의 목적
은평뉴타운내 중심상업시설 건설지연및 은평새길 개통 지연한점 등을 들어, SH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소송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2. 구체적인 소송의 내용
SH공사의 아래와 같은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1) 구파발역 일원 대형 중심상업시설 건설 무산
(2) 서오릉길 및 연서로 정비, 은평새길을 개통지연
3. 소송참가의 필요성
① 2013. 1월 및 7월에 소송설명회가 개최되어 은평뉴타운 입주자들중 약500세대가 소 송에 참여하였고, 현재 손해액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각 세대별 손해배상액 확정
② 각 세대별 손해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승소판결을 빨리 받는 경우 판결일로부터 손해배상금액의 연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 청구 가능
③ 중심상업시설 건설이 상당기간 지연되었기 때문에 소송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 간(소멸시효)이 만료되어가므로 조속한 권리행사가 필요함
(SH공사에서는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 1차 및 2차 소송 참가자들의 세대별 손해액 감정결과 요약표
① 아래표는 현재 소송을 진행중인 세대들의 손해액에 대한 감정결과 요약표입니다.
② 향후 추가소송에 참가하고자 하는 세대들의 손해액은 아래표의 손해액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원)
분류기준 | 내용 | 감정결과 재산적 손해 |
마을별 손해액 평균 | 구파발 | 52,799,607 |
마고정 | 43,381,718 |
박석고개 | 37,628,024 |
상림마을 | 64,593,216 |
우물골 | 45,398,598 |
제각말 | 37,695,677 |
폭포동 | 43,827,868 |
전체평균 | 51,360,351 |
| | |
주요 동별 손해액 평균 * 소송 참가자가 많은 동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 102동 | 35,778,167 |
112동 | 50,312,000 |
124동 | 43,324,350 |
206동 | 34,343,867 |
220동 | 50,167,533 |
236동 | 52,597,920 |
247동 | 57,931,980 |
253동 | 34,548,167 |
311동 | 51,830,988 |
333동 | 51,336,800 |
422동 | 50,032,600 |
504동 | 38,224,867 |
542동 | 31,132,880 |
607동 | 70,312,775 |
627동 | 80,801,700 |
706동 | 87,495,500 |
716동 | 56,384,750 |
728동 | 78,884,167 |
803동 | 65,467,486 |
827동 | 43,377,133 |
918동 | 62,313,733 |
927동 | 56,275,250 |
1012동 | 56,996,460 |
1019동 | 52,765,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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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별 손해액 평균 (전용면적기준) | 59㎡ | 25,964,022 |
84㎡ | 38,218,664 |
101㎡ | 49,624,348 |
134㎡ | 60,268,714 |
167㎡ | 66,567,494 |
* 위 재산적 손해는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에 의하여 산출된 객관적 금액이고,
재산적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분양가의 2% 상당액)를 추가하여 청구할 예정임.
5.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자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은평뉴타운 아파트 소유자
(분양, 매매, 증여, 상속 등 이유 불문)
6. 소송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4. 05. 15.(목요일) 오후 7시 30분
나. 장소 : 구파발교회 2층 벧엘관 (진관동 주민센터 뒷편)
다. 지참물 : 신분증, 도장, 계약서 사본
7. 추가(3차)소송 제기 예정일자 및 소송비용 사전 안내
(1) 추가(3차) 소송 제기 일자는 2014. 5월 말경~6월 초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 소송참가시 소송실비로 5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법무법인 착수금은
전혀 없습니다. (소송실비 = 감정료(23만원 상당) 및 송달료, 인지대 일부금)
(3) 향후 손해액이 법원 감정을 통하여 확정되면 인지대 비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4) 성공보수는 판결에 따른 경제적 이익금액의 10%(부가세 별도)입니다.
8. 소송관련 문의
(1) 은평뉴타운 집단소송 인터넷 카페 : http://cafe.naver.com/epntnsos
(2) 문의 :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한별
대표변호사 김원중
담당변호사 전홍근 (직통 02-6255-7746)
담당사무국장 김진관 (직통전화 02-6255-7928, 7969, 직통팩스 02-6255-7997)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별 대표변호사 김원중
은평뉴타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1,2차 소송대표자 윤홍철
첫댓글 애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