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일하는 몽골 사람입니다. 저의 누나 귀가 잘 안 들리고 귀레서 구름 나오는지 오레 됬습니다. 몽골에서 검사 받았을대 "Chronic otitis media both, conductive hearing loss severe stage" 라고 나왔습니다. 몽골에서 귀 수술 아직은 잘 하지는 아는다고 들었기 대문에 제가 한국에서 누나한테 수술 시킬려고 합니다. 다른 변원에서 문의 하면 직적 와서 검사 받지 안은 이상은 답을 드릴수가 없다고 하니까 어덕해 해야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귀 수술 하면 수술비 얼마 좀 필요하는지 알려줄수 있습니까? 저의 email 은 gtnr@msn.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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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십자 병원측의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 ]
Gantumur님, 안녕하세요?
서울적십자병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무료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로서 근로사실 확인가능자
[↑순전히 합법적인 근로자란 뉘앙스를 풍기고 잇지만 교묘한 말장난일 뿐이다.]
2. 한국체류 90일 이상자
3. 여권/외국인 등록증 소지자
4. 한국에서 의료보험 미가입자
위의 네가지 자격기준에 모두 해당 되시는 분들에게 500만원 한도 내에서 무료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5/20 9시경 아이와 응급실을 도착했는데 노현정(노혜정인지 정확치 않음 )이라 여의사가 환자상태는 보지도 않고 3차 진료기관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머리에서 피가 흘러 피범벅이 된 아이를 보고서도 너무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아이가 지쳐 잠든 모습을 보며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그의사를 죽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혈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그냥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혈이라도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인상을 쓰며 보자고하더군요. 순간 제 주먹으로 때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이가 자기 때문에 아빠가 화내서 마음이 아프다고 하더군요 아빠 하지말라고 다른 병원 가자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다행히 CT촬영까지 했는데 큰 이상은 없는것 같다고 하더군요 정말 위급한 환자이며 어쩔건지 정말 이해가 안되는 일입니다 .그것도 적십자병원에서 대한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병원 아닙니까. 지혈이라도 해주었다면 이렇게 화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 의사와 병원의 직접적인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무성의하게 환자대하듯 답변하지 마십시오. 신문에 날 일이고 9시 뉴스에나 나올일 아닙니까. "인간 사랑과 봉사의 생명경의와 인도주의 실천의 요람"이란 병원장님 인사말씀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거부로 고소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연락처는 011-745-0636 송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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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노숙자,노인들을 무시하는 간호사의 처사에 대한 글들이 올라와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겐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들이 국내인에겐 불친절에 무료 혜택에서 [국내인들은
제외]시키겠다니. 누구를 위한 나라이고 누구를 위한 병원인지?
치료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받고 쩔쩔매는 국내인을 도와도 모자랄판에 이 땅에 기생하면서 세금 한푼
안내는 불체자들을 위해 친절하게 수술 서비스를 베푸는 대한적십자 병원, 그리고 적십자 병원에 보조
금을 지급하는 착해빠진 정부 관계 부처들.제발 사태를 직시하시고 정신좀 차리십시오.
정작 우리들의 세금으로 우리는 혜택을 못받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구를 위한 복지이죠? 남의 땅으로 거저 들어온 불체자들을 위한 복지입니까?
대한민국 아주 잘 돌아가고 있군요.
이런 잘못된 선례들이 쌓이고 쌓여 나중엔 응당 그래야만 하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묻히고
덮을 문제가 아니라 우리라도 끄집어 내어 들쑤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
이고,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자기 권리 찾기이자 의무입니다. 이 글을 보고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적십자 병원 사이트에 가서 글이라도 남겨주시고, 많이 많이 퍼뜨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서울적십자병원의 신경외과장 김 현 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 서울적십자병원 신경외과는 사랑과 봉사의 적십자사 이념을 바탕으로 여러 외국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입원 검사 및 수술치료를 시행하고 있어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두통, 요통, 허리디스크, 골절, 퇴행성 척추병변을 다루고 있으며 현재 약 100여명의 외국분들이 무료로 수술적 치료를 받고 통원치료 중입니다..
간단히 무료입원치료의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1. 불법체류자라도 외국분들에게 한합니다..(의료보험유무 무관, 한국인은 절대사절) 2. 입원시 반드시 여권(원본)이 있어야 하며 불법체류자도 전혀 입원시 저촉없이 입원치료가 가능하오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이는 정부에서 보장하였읍니다..) 3. 입원시 초진 접수비는 내셔야하며(약 14000원정도) 그후로는 모든게 무료입니다. 4. 여러가지 고가검사 (두부 MRI, 척추 MRI등)도 입원하는경우 모두 무료이며 수술적 치료도 모두 무료입니다..
현재 저희 병원에는 요통, 디스크, 퇴행성척추병변 으로 약 30여명의 외국분들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약 100 여명은 성공적 수술치료후 일상생활로 복귀하였읍니다..
올 7월부터 46억 복지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불체자와 노숙자에게 지원하게 되는데, 500만까지는 그냥 지원해주고, 1000원까지는 심사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사실상 불체자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정부에서몇십곳 병원을 지정했는데, 거기서만 된다고 하네요. 거기서, 불체자 끌어들여서 정부 보조금 타내겠다는겁니다. 법자체가 잘못만들어진 셈이죠. 불체자를 위해(입국 90일 넘으면, 원래지병갖고 있떤 것도 치료해줍니다. 국가돈으로), 정부에서 예산 타먹으라고하는겁니다. 서민들에 가야할 부족한 복지예산이, 불체자를 위해 쓰입니다. 불체자는 수술비까지 포함해서 1000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내국인은 보험없거나 자기부담능력없으면,
첫댓글 아깐 알바하는 곳에서 울컥하고..지금은 적십자 글 보고 혈압오르고..에혀-_-
할 말이 없다. 정말.......
정말 어의 없네요...
어의(x), 어이(ㅇ)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한국인은 안 보이나 보지? 이 나라 정부는?
저글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뭔가 오해가 있거나 카드라 통신 같군요. 무능한 정권이기는 하지만 설마 저정도 까지야...
작년에 복지부에서 외노자,불체자 및 그들 자녀의 무료의료혜택으로 26억원을 썼다는 기사도 전 봤습니다.. 그런 기사는 언론에서 크게 다루질 않죠.. 한국인은 언제나 가해자,악인의 모습으로만 그려질 뿐입니다..언론에서는
올 7월부터 46억 복지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불체자와 노숙자에게 지원하게 되는데, 500만까지는 그냥 지원해주고, 1000원까지는 심사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사실상 불체자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정부에서몇십곳 병원을 지정했는데, 거기서만 된다고 하네요. 거기서, 불체자 끌어들여서 정부 보조금 타내겠다는겁니다. 법자체가 잘못만들어진 셈이죠. 불체자를 위해(입국 90일 넘으면, 원래지병갖고 있떤 것도 치료해줍니다. 국가돈으로), 정부에서 예산 타먹으라고하는겁니다. 서민들에 가야할 부족한 복지예산이, 불체자를 위해 쓰입니다. 불체자는 수술비까지 포함해서 1000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내국인은 보험없거나 자기부담능력없으면,
꿈도 못꾸는.. 1000만원 수술비를 말이죠. 범죄자들에게 그냥 퍼주는 나라. 만쉐이.
의료인의 진료거부는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