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부 : 23.01.06.금>
0. 강의수강 : -
1. 회계 : 재고자산, 무형자산
2. 원가 : 보조부문배부, 활동기준원가계산
3. 세법
(1) 법인세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외국납부세액공제, 재고자산
(2) 소득세 : 기부금, 지급이자 필요경비불산입
* 초과인출금 나오면 높은 이자율부터 생각할 것!
(3) 부가가치세 : 폐업시 잔존재화
*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이 공급시기이다.
4. 세법학
(1) 종합소득계산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2) 결손금 소급공제
(3) 기장세액공제
(4)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오늘 운동>
낮잠자서 산책을 못함 ㅜㅜ
Push - up : 25개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1. 의의
(1) 개념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로 공제한다.
(2) 취지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2. 요건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요건
1)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합병등기일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4) 신기술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2) 합병요건
1)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2)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3)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합병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 순자산시가의 130% 이상일 것
(3) 절차적 요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3. 효과
(1) 기술가치금액
1) 합병등기일 전후 3개월 이내 특허권 등 평가액의 합계액
2) 양도가액 - 순자산산시가 x 130%
(2) 세액공제 =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금액 x 10%
4. 사후관리
합병등기일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
(1)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1)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종합소득계산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1. 의의
(1) 개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킨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득금액을 재계산한다.
(2) 취지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함
2. 요건
(1) 당사자
1) 적용 대상 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2) 특수관계인
친족,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2) 객관적
1) 행위, 계산이 부당할 것
2)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을 것
3)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한 금액이상인 경우
(3) 결과적
1) 조세부담감소
2) 조세회피목적 불문
3. 효과
(1) 소득금액 재계산
(2) 상대방 대응조정 불인정
(3) 사법상 효력 영향없음
<결손금 소급공제>
1. 요건
(1) 실체적
1)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
2)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이 발생할 것
3)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한 소득세액이 있을 것
4)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각각 신고한 경우일 것
(2) 절차적
과세표준 확전신고기한까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2. 효과
아래 산식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1) 산식
환급세액 = Min(1),2)]
1) 직전 종합소득 산출세액 - 소급공제후 직전 종합소득 산출세액
2) 한도액 : 직전 종합소득 결정세액
(2) 환급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3. 사후관리
(1)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3)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환급받은 경우
<기장세액공제>
1. 의의
(1) 개념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한 경우 산출세액에서 종합소득금액대비 기장된 소득금액의 20%를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2) 취지 : 복식부기 유도
2. 요건
(1) 주체
1) 간편장부대상자
① 신규사업자
② 계속사업자
③ 변호사 등 전문자유직 제외
2) 소규모사업자
① 신규사업자
② 계속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자
③ 연말정산대상 사업자(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보험모집인)
(2) 행위 : 복식부기 이행
1)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할 것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등을 제출할 것
3. 효과
(1) 산식 : Min[①, ②]
① 종합소득 산출세액 x (기장된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20%
② 한도액 : 100만원
(2) 적용배제
1)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2) 장부 및 증명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