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차를 때려 부순 차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
몇 년 전 2억원대의 메르세데스-벤츠 S63 AMG 모델을 차주가 골프채로 때려부순 사건이 있었다.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증상이 반복되는데 차를 교환해주지 않는 다는 이유였다. 파손 영상이 온라인에서 크게 화재가 되면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모두 보상해주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최근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졌다. 지난 7일,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골프채로 부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말렸지만, 경찰을 피해 장소를 옮겨가며 계속 반복한 것. 경찰이 세 차례 출동한 끝에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당시 차를 부순 포르쉐 차주는 만취상태로 대리운전 기사까지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경찰은 음주상태로 직접 차를 몰지는 않았고 부순 차가 자신의 리스 차량이었던 점을 고려해 차주를 입건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위의 두 차량이 모두 ‘리스’ 차량이었다는 사실이다. 리스 차량은 돈을 내고 빌려타는 차다. 법적 소유권은 리스 차량을 제공하는 회사에 있다. 내 명의의 차는 아니지만, 내가 돈을 내고 빌려 타고 있으니 내 차일까? 만약 내 차라면 마음대로 부숴도 문제가 없을까?
타고 다닌다고 다 내 차가 아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단기 렌트를 제외하고, 현금 완납으로 차를 사는 경우와 할부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리스와 장기 렌트,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중 자동차 등록 명의가 평소 주운전자의 명의와 같은 경우가 현금 완납과 할부를 이용해 구매한 경우이며, 명의가 다른 경우는 리스와 장기 렌트이다. 물론 리스와 장기렌트 기간이 종료된 후 인수를 하면 당연히 명의도 같이 운전자에게 이전된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명의자를 따라 가입된다. 만약 리스나 장기 렌트만 이용했다면 자신의 명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적이 없게 되어, 차후 자신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높게 책정된다. 반면 사고 이력에 따른 할증은 없다는 장점이 있다.
타고 다니는 차가 명의까지 완전히 내 차가 되는 경우는 차 값을 모두 일시불로 계산하거나, 할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는 자동차 명의자도 보험 가입자도 모두 구매자 또는 실 운전자가 된다. 즉 명의까지 완벽한 내 차라는 얘기다.
여기서 할부가 다시 신용 할부와 저당권이 설정되는 자동차 담보 할부로 나뉜다. 신용 할부의 경우는 자동차와 상관없이 신용 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져 자동차의 상태와 대출은 상관이 없다. 그러다 담보 대출인 경우는 좀 다르다.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심하게 손상되어 말소할 경우에는 남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저당권 설정이 해지되어야만 명의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간혹 몇개월 이상 상환했을 경우 남은 대출금을 한번에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 조건을 잘 살펴보자.
자동차 명의와 보험 가입 모두 법인
리스 회사 혹은 렌트카 회사에서 차를 구입한 후,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차를 빌려 타는 방식이 바로 리스 및 장기 렌트다. 보통 3년 전후로 계약기간이 설정되며 차값의 30% 정도 선납금을 거는 경우가 많다. 계약기간이 끝난 후 반납해도 되고, 계약연장을 하거나 돈을 추가로 더 내고 차를 인수할 수도 있다.
타인 명의 차를 계약 기간동안 돈을 내고 빌려 탄다는 부분은 같지만 차량 관리 및 보험, 취등록세 처리 등 세세한 부분에서 리스와 장기 렌트는 다른 점이 많다. 리스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유예리스로 나뉘는데 소유권과 명의 중도해약가능 여부 등이 다르다. 특히 금융리스와 유예리스는 소유권과 명의를 이용자로 설정할 수 있지만, 중도혜약이 불가능하고, 운용리스의 경우는 소유권과 명의 모두 리스회사가 갖게 된다.
재물손괴 혐의 적용할 수도 있는 경우
내가 타고다니던 차를 고의로 부쉈을 때 재물손괴죄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계약 기간 중인 운용리스와 장기렌트가 해당된다.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는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재물손괴 혐의까지 묻는 경우는 아직 없었다. 만약 수리를 하지 않고 반납하거나 계약 종료를 할 경우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재물손괴로 신고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기간 내에 리스 비용은 계속 지불되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게 맞다.
다만, 사고가 아닌 고의로 부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험사에서 보상해줄 의무가 없기때문에 직접 자신의 돈을 들여 고쳐야 한다. 여기에 파손 이력을 감가상각해 리스 회사 또는 렌트 회사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재물손괴는 해당 없는 경우
현금, 일시불로 구입했거나 할부로 구입한 내 명의 내 차를 부쉈을 경우에 처벌되는 법은 없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고의에 의한 손상의 경우 자동차 보험사에서 보상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내 돈으로 고쳐야 한다. 이를 위해 보험사에 거짓으로 사고를 만들어 신고할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차를 파손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 또는 지나가던 행인에게 피해가 갈 경우에는 다른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순 차의 파편이 튀거나 휘두르던 도구에 다른 차나 사람이 맞게 되면 타인의 차에 대한 재물손괴, 타인에 대한 과실치상 또는 폭행에 해당한다.
자신의 차량을 파손시키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의 경제적 손실이 몹시 크다. 고의로 저지른 사고를 배상해 주는 보험사는 없기 때문이다. 차를 직접 도구로 부수거나 또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사에 사고로 접수하고 보상을 받는다면,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 보험사기 자체도 심각한 범죄이지만, 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할 경우 자신의 자동차 보험료는 물론 같은 차종을 타는 운전자들의 보험료도 함께 오른다는 것도 잊지말자.
또한 길거리 또는 영업장 등 다른 사람이 지나다니는 공간, 다른 사람의 재물이 있는 공간에서 파손 행위 중 부수적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말자. 타인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때는 심각한 범죄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첫댓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즐건 주말 되세요~~